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통상·산업/산업의 경영형태/중소기업의 경영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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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小企業-經營形態〔序說〕
자본주의 경제와 중소기업
편집資本主義經濟-中小企業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중소기업문제가 경제문제로 제기된 것은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대기업 또는 독점기업이 발달하게 되고, 이러한 대기업 또는 독점기업은 중소기업보다도 경제활동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비하여 경제활동에 있어 불리한 위치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제활동의 관점에서 볼 때 열등한 위치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이 왜 또는 어떻게 존립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중소기업문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중세의 봉건사회로부터 산업혁명 이후 산업자본주의의 진전에 따라 근대적 대기업이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적 수공업·농촌가내공업이 어째서 또는 어떻게 존립하는가 하는 소공업의 문제가 있었다. 또한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는 근대적 거대독점기업이 경제사회를 지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기업 문제가 경제문제로 존속하는 한 이 문제가 중소기업문제의 중심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중소기업문제는 두 가지
관점에서 고찰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독점기업에 비하여 경제활동에 있어서 불리하기 때문에 결국은 소멸할 것이라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중소기업은 경제활동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할 것이라는 관점이다. 전자는 대규모 경제의 법칙, 자본축적의 일반적 법칙 등에 입각한 것이며, 후자는 불완전경쟁이론·적정규모론·소기업존속조건론·독점구조론 등에 입각한 것이다.
자본주의경제의 발전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존립가능성은 부인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중소기업의 경영상의 일반적 특성을 스탤리(E. Staley)와 모스(R. Morse)는 (1) 경영이 상대적으로 전문화되어 있고, (2) 경영자와 종업원 및 고객간의 개인적인 접촉이 밀접하며, (3) 자금조달이 곤란하고, (4) 기업체의 수가 많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플란(A. D. H. Kaplan)은 (1) 소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기업으로 1인의 소유자가 경영자를 겸하는 개인기업의 경우가 전형적이며, 회사형태를 갖는 경우에도 소유자는 3∼4인에 불과하다. (2) 자금조달은 주식이나 사채의 발행에 의존하지 않고 상업신용·은행대출 및 자기자본 또는 축적이익에 의존한다. (3) 주로 그 지역사회에 밀착되어 있으므로 기업의 활동범위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영상의 특성 외에도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저생산성·저임금, 높은 창업률과 도산율(倒産率) 및 과당경쟁 등의 특성을 갖는 산업군(産業群)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특성은 결국 중소기업의 소규모성에 연유하는 것이며, 또한 중소기업의 소규모성의 의미는 대기업의 존재를 전제조건으로 하므로 그 특성도 대기업의 발전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대적 변동관계에 따라 변동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의 양적 범위
편집中小企業-量的範圍
중소기업의 개념을 양적으로 규정하는 기준에는 종업원·자본금·총자산·자기자본·타인자본·매출액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나라의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기업규모를 구분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1) 종업원 기준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이것은 대상 산업이 자본집약적인가 또는 노동집약적인가에 따라 중소기업성·기업규모를 구분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2) 자본금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파악하기 어려우며, 차입금이 많은 기업과 적은 기업이 동일하게 처리된다는 문제가 있다.
(3) 총자산액으로는 타인자본의존도가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의 규모격차를 파악하기 어렵다.
(4) 매출액은 경기변동과 회전율에 따라 크게 영향받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양적 범위를 규정하는 기준은 각국별로 다소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① 공업 기타 제조업 또는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할 때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②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200인 이하, ③ 사업 기타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할 때는 상시 근로자 20인 이하인 사업체(자)를 중소기업(자)으로 구분하되 다만 업종의 특성과 자선의 규모를 참작하여 일부 업종은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또는 자산총액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별도 구분하고 있다. 또한 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중소기협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