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통상·산업/산업의 경영형태/수산업의 경영형태


水産業-經營形態〔序說〕바다는 동서양은 물론이요, 지구 전체가 연접(連接)일체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수산업의 경영은 국가단위로 영위하기가 어렵다. 물론 양식업등 국한된 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어업도 있지만, 어업생산의 대부분은 국제어장(國際漁場)에서 이루어진다. 과거 어업자원이 풍부하던 시절에는 국제간의 아무런 억제가 없이 자본과 기술을 동원, 자의(資意)로 세계 각 어장에서 조업을 하였다. 따라서 어선은 대형화하고, 육상시설을 설비한 공선(工船)을 건조하여 어로와 제조업을 겸하여 대규모 경영을 해왔다. 남극해에 있어서의 포경업(捕鯨業)이나 북해의 연어·송어·게 공선(工船)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세계의 중요어장은 어업 선진국간에 있어서 경쟁적으로 이용·개발, 궁극에 가서는 이러한 어업경영형태(漁業經營形態)는 한정된 어업자원을 남획에 의하여 파괴하였고, 또 어업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이것은 곧 국제문제화되어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는데, 그 변천과 새로운 경영양상(經營樣相)은 다음과 같다.

어업자원과 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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漁業資源-國際動向

근년 과학문명의 고도발달로 수산업계에 있어서도 어선의 성능, 어군탐지(魚群探知), 어로기술의 진보로 인하여 세계 어는 어장에서나 어로조업이 극심해졌고, 이에 따라 어종어족자원(漁種魚族資源)을 재생산량(再生産量)이상으로 포획, 이에 따라 그 자원이 점감(漸減)되어가고 있는 현상이다.

어족(魚族)자원의 대부분은 1국연안(沿岸)에 한정하여 서식하지 아니하고, 국경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수개국 연안에 회유군서(回遊群棲)하고 있으므로, 각국에서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는 어족자원 감소는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 이러한 어족자원은 보존조치를 하여야 지속적 생산성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보전조치는 1국이나 2개국만으로서는 그 목적을 달할 수 없으므로, 세계 각 어장에 있어서 감소자원(減少資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에서는 가장 유효한 보존조치방안을 구명(究明), 어업조약(漁業條約)을 체결하고 있다. 이 어업조약은 각국이 자국에 유리한 주장을 하고, 또 해양과학(海洋科學)의 미발달로 목적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

어업의 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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漁業-國際化

어업자원의 점감에 따라 어업경영(漁業經營)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 한 어장조업에 국한하지 말고 가능한 한 각 어장에 출어, 조업일수를 연장하거나 경제성 어족(經濟性魚族)을 어획함으로써 수익의 증가를 기도하고 있다. 따라서 어선과 장비·시장 등 경제성에 치중하여 설계 또는 기획되는 어업경영(漁業經營)은 일국에 한정되지 못하고, 다국화(多國化)하여, 일국 단위로부터 국제간 어업경영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1982년 4월 30일 제3차 국제연합 해양법 회의는 1973년 12월 뉴욕에서의 조직회의를 시작으로 10년만에 전문(全文)320조 부칙 8조로 구성된 국제해양법 조약을 채택하여 동년 12월 10일 119개국이 서명하였다(한국은 1983년 3월 123번째로 서명). 1985년 국제연합은 제네바에서 제1차 해양법회의를 개최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공해에 관한 협약', '대륙붕에 관한 조약', '어업 및 공해의 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약'의 4조약의 채택에 성공했다(이 조약들은 현재 유효하다).

영해는 각국마다 각양각색의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이해관계를 가짐으로써 그 폭에 관해 갖가지 주장이 있다. 때문에 제1차 해양법 회의 이래 영해의 폭에 관해서 기존의 3해리를 주장하는 국가와 그 이상을 주장하는 국가간에 대립이 있어 왔고 연안어업과 해양자원의 보전이라는 경제적 측면이 점차 강조되면서 그 대립은 크게 비동맹·개방도상·연안국과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어업·비연안국간의 분쟁으로 구별지어졌다. 다시 말해서 영해의 정치적·군사적 이해관계보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욱 중요시되었으며 이는 선진어업국들의 해양자원에 대한 무조건적인 남획·선점에 위기를 느낀 연안국들과 비연안국들의 거부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물론 국제해양법 조약은 해양에 대한 신질서 구축을 의미하므로 그 정치적·군사적 의미도 매우 중대하다.

그러나 이 조약의 체결과정에서 미·영·서독 등 선진국가들이 심해 저개발조항 등 조약내용이 자국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서명을 거부·반대하고 있고 서명국가들은 주로 비동맹·개발도상·연안국가들로 해양자원 민족주의를 부르짖은 점에서 볼 때 동조약이 상징하는 의미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아무튼 동조약의 채택으로 12해리 영해, 200해리 경제전관수역은 기정사실화 되었고 미·소 등 각국이 경제수역선포와 어업규제조치를 선언하였다.

이러한 정세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문이 수산업계, 특히 원양어업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각국의 경제수역 선포로 원양어업은 입어료를 지급하고 어종·물량을 제한받으며(쿼터제) 조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 제한이 미치지 않는 수역으로 항차를 늘려 출항하거나 신어자을 개척해야 하는데, 후자는 규모화·기계화·자체가공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각국의 어업규제를 극복하는 갖가지 대안이 제안·시행되고 있으나 채산성이 악화된 것만은 자명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