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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의 개념
편집通信業-槪念
통신이란 인간과 사물에 관한 사상·정보의 장소적 이동, 즉 전달기능을 하는 서비스 행위이다. 따라서 같은 서비스업이라고 해도 인간 또는 사물 그 자체를 전달하는 교통·운수업과 구분되며, 유형재(有形財)를 교환하는 실물경제(實物經濟)에서의 상업이나 요식·접객업 같은 일반서비스업과 구분된다.
통신의 원초적 의미는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면서 교환되는 사상의 전달이나 소문의 파급과 같이 인간관계의 모든 의사소통에서 비롯되고 있지만, 근대적 의미에서의 통신은 파발마(擺撥馬)·우체통·전화·전신 등 이른바 통신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통신서비스의 생산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통신수단이란 통신서비스 생산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물적 매개체로, 이에는 통신통로(通路)·통신기기·통신전달동력 등이 있으며, 이를 통신의 3대요소라고 한다. 따라서 이 통신수단을 보유하고 통신서비스 생산을 전담하는 행위를 통신업이라고 하는데, 통신수요의 급팽창과 통신수단의 발달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점차 기계화, 전기·전자화하여 오늘날과 같은 고도의 통신기능을 보유하게 되었다.
통신업의 국가정책
편집通信業-國家政策
통신은 인류의 집단생활이 시작되면서 사상과 정보의 단순한 전달만이 아니라, 집단생활 구성원들의 지적·감정적 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왔기 때문에 일찍이 통신업은 국가권력의 간섭내지 통제를 받아왔다. 양(洋)의 동서를 막론하고, 약간의 지역적·시대적 배경에 따른 변화가 있다고는 하지만 일찍이 역마제도(驛馬制度)가 갖추어지고 있었다든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신수단을 국유 또는 공영화하고 있는 것은 모두 통신이 그 나라의 정치·경제·문화·군사(軍事)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데 연유한다. 더욱이 인지(人智)가 발달하고 발전하면서 통신수요는 질적·양적인 면에서 고도화되고 급팽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는 그에 상응하는 통신기술의 개발, 통신수단의 정비·보관이 뒤따라야 할 것은 물론, 또한 적절한 국가정책적 작용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성(當爲性)이 개재한다.
여기서 적절한 국가정책적 작용의 당위성이란 다음의 3가지 목적에 입각하고 있다. 즉 (1) 통신의 공익·공안성에 입각한 통신수요(즉 통신시장)의 질적·양적 통제, (2) 통신서비스의 향상과 기술발전에 의한 통신수단간의 마찰 제거, 사회적 비용의 절약, (3) 통신업 경영의 기업성 유지(企業性 維持)를 들 수 있다.
이처럼 통신에 대한 국가작용의 개입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음에도 그 개입의 형태는 각 국가별로 상이한 바, 위의 3가지 개입목적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른바 공기업(公企業)의 성격을 갖춘다.
통신업의 생산물인 통신서비스는 저장성이 없고 수요의 발생과 동시에 생산하여야 된다는 점에서 통신업의 경제활동상의 특성이 부여되고 있다. 또한 통신서비스는 특정부류·특정사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닌 대중성·보편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 2가지를 모두 충족할 수가 있는 경영형태 내지 경영방침이 설정되지 않는 한 통신업은 제구실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 점이 국가권력이 개입되는 허용조건이며, 나아가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통신시장 독점체제가 받아들여지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요금과 서비스 편익수준의 결정에 있어서도 여러 공공사업과 마찬가지로 공공정책의 합목적성(合目的性)에 입각한 경영자세가 요망된다고 할 것이다. 한국은 1980년대 초까지 중앙행정기관인 체신부가 정부기업 형태로 통신업 전반을 관장하여 왔으나 1982년 1월 공법인인 한국전기통사공사가 설립되어 대부분의 전신전화업무를 취급하게 되었고 우편·체신금융업부만을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다.
통신업의 분류 및 시설
편집通信業-分類-施設
현대의 통신업은 크게
① 우편사업, ② 전신전화사업, ③ 기타 부대사업으로 구분된다.
우편사업은 봉서·엽서 등 일반 우편물을 취급하는 보통 우련업무와 등기우편업무, 그리고 소포우편업무가 있으며, 여기에 이 우편업무의 부대업무로 우표판매 및 우편수발(受發) 또는 우편집배 행위가 병행된다. 우편사업을 위한 매개시설로서는 우체국을 설치, 여기에 우편함이나 사서함(私書函)을 설치하여 우편물을 수집하고, 분류 과정을 거쳐 목적지에 배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신·전화사업은 국내전신(전보)·일반 시내전화·장거리전화, 그리고 국제전신전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를 위하여 전신국·전화국·전신전화국·무선전신국·국제전신전화국·선박무선취급소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전신·전화사업도 우편사업과 같이 통신이용자의 발신과 수신을 연결시켜주는 것이므로, 이에 필요한 매개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바, 이를 보통 전무시설(電務施設)이라고 한다. 전무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기계시설(機械施設) ― 전화교환시설·중계신(中繼信)시설·전신시설·전원(電源)시설·무선반송(無線搬送)시설·계전기(繼電器)·정류기(整流器)·라인 파인더(line finder)·라인 실렉터(line selector) (2) 선로시설(線路施設) ― 나선로(裸線路)·전주(電柱)·관로(管路)·공도(工道)·배단자함(配端子函) 등 (3) 차량·운반구(車輛·運搬具) ― 각종 차량 및 운반. (4) 비품·공구기타(備品·工具其他) ― 금속공작기계·각종계기 및 실험용 장비·측정용 공구 등. 통신업의 부대사업으로 가장 현저한 것은 우편저금·통신보험·전파관리·통신사업 연구업무와 통신시설 건설업무를 들 수 있다. 우편저금이나 통신보험 등을 통신업 자체가 정보전달에 필요한 자체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데서 일종의 겸업과 같은 형태로, 통신 이용대중의 신체상·재산상의 위험공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전파관리사업은 전파의 통제와 감사, 무선시설의 허가·감독, 무선종사자의 자격검정 등 업무를 행하는 것이며, 통신연구사업은 통신기술개발과 학술적인 시험, 전기기기에 대한 시험·검정, 전자회로 교환, 통신의 전송(轉送) 전력상태 등의 시험 검정업무를 행함으로써 통신업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통신시설 건설업무는 통신서비스 생산에 필요한 통신수단을 건설(경우에 따라서는 유지·보완)한다.
통신기술의 발달과 통신서비스료
편집通信技術-發達-通信service科
통신기술의 발달은 실물경제에 대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켜 주며, 실물경제에 활력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된다. 뿐만 아니라 통신수단은 통신서비스 생산에 필요한 노동수단의 연장이기 때문에 통신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한편으로는 통신업 자체의 내부구조와 서비스 활동내용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다. 즉, 전화의 자동화라든가 국제전신에 있어서의 인공위성 이용, 통신회선(通信回線)의 증폭 등으로 통신기술상 노동절약적 발전이 이루어지면, 통신서비스 생산에 투입되는 원단위(原單位) 구성이 달라지고, 그 반면 통신서비스 이용의 편익수준(便益水準)이 변화하게 되며, 이것은 나아가 통신서비스의 판매단위(販賣單位)도 변동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화의 자동화가 진척되면서 요금의 계산방법이 단위시간법에서 거리별 시간차법(距離別時間差法)으로 바뀌는 경우, 전자는 일정시간(예컨대 3분간)을 단위로 하여 통화거리에 의해 요금에 차(差)를 두는 것이며, 후자는 단위요금(가령 20원)당 통화시간을 통화거리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금계산 방법의 변경은 전화서비스의 판매단위를 변경시키는 것이 된다.
전화의 자동화로 이러한 판매단위의 변경이 초래된 것은 전화서비스의 판매량 측정의 곤란에 있다. 다시 말하면 전화서비스는 판매량 측정에 있어 사후적인 확인에 대한 실행가능한 수단이 없으며, 따라서 즉시재(卽時財)로서의 성질상 통화중(즉, 전화서비스 생산중)에 기계적으로 포착되어야 함에도 요금계산기의 기술적 성질상 단위시간법의 채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와 비슷한 사정은 우편작업의 기계화, 특히 우편물을 행선지별로 구분하는 구분작업에서도 나타난다.
우편물 분류의 기계화는 통신 내용에 의한 차별적 요금설정을 곤란하게 하며, 그 결과 행선지별 분류대신 취급종별 분류도 방법이 바뀌게 된다.
통신요금의 특수한 예로서 전화요금의 복식 요금제(또는 2부요금제, two-part tariff)를 들 수 있다. 즉, 고정요금(또는 기본요금)과 도수요금의 2가지 요금체계를 혼합하는 방법인데, 이로써 전화사업은 통화수요의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입을 확보, 경영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용도별(주택용·사무실 등) 구분이나 가입자수 기준에 의한 전화국의 등급분류(즉 差等制度)로써 차별적인 요금징수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한국의 통신사업
편집韓國-通信事業
통신사업은 인간의 신경계와 같은 국가의 중추산업으로서 산업·경제·문화·사회·정치·군사상 그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1952년 1월 국제전기통신연맹(ITU) 가입, 1966년 8월 별정우편제도 창설, 1968년 4월 1일 우편물 매일·당일배달제실시, 1965년 12월 가입전신(TELEX)업무 실시, 1967년 마이크 로 웨이브 통신회로 개통, 1970년 금산 위성통신지구국 개통, 1970년 7월 1일 우편제도 실시, 1971년 3월 서울∼부산간 장거리자동전화(DDD) 개통, 1977년 제2위성통신지구국 개통 등으로 이어진 한국의 통신사업은 이상과 같이 1970년대 초에야 현대화의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1970년 대중에 계속된 통신망의 확대·현대화에 불구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추세는 통신사업의 후진성을 노정시켰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의 설비투자와 기술혁신·개발, 통신사업에 관한 정책 및 계획수립·실적평가의 전문성 확립이 요청되었고 독립적인 통신사업경영 기능의 운용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1979년 서울과 미국·일본(도쿄·오사카)·홍콩간의 국제속달 우편제도가 설치되어 특히 무역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고 국제 우편환제도 개선 5개년계획이 실시되었으며 비적성공산국가 5개국과 항공 및 선편에 의한 소포우편물 교환업무가 시작되었다. 전신·전화부문에서도 전자교환방식의 도입이 가속화되었고 광섬유 전화케이블의 개발로 광섬유통신 시대가 개막되었으며 소련과의 국제전화선로가 개설되었다. 1980년대에는 1970년대 중 계속되어 온 전화적체현상을 해소하고 시설확장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통신시설확장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공포되었고 동법에 따라 전신·전화공채가 발행되어 전화 신규가입자·승계·양수자는 의무적으로 인수하게 되었다. 1982년 1월1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족되어 체신부로부터 전기통신사업 경영·연구 및 실용화·시험 및 검사업무 등을 이관받아 업무에 들어갔으며 체신부는 우정사업과 전기통신의 기본정책, 유관산업의 육성, 안보통신, 공사의 지도감독 등 전기 통신 행정업무만을 관장하게 되었다.
1982년 4월 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따라 도래하고 있는 정보통신시대의 개막에 대비해 컴퓨터와 전화의 기능을 결합, 신속·정확하게 정보를 교환·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통신업무를 전담할 한국데이터통신 주식회사가 한국전기통신공사와 민간기업의 공동출자로 설립, 데이터 통신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전신·전화
편집電信·電話
1982년 전자식 자동전화교환시설이 전국에 확대됨에 따라 4월 단축 다이얼, 착신통화전환, 부재중 안내, 통화중 대기 등 특수서비스가 일반전화가입자들에게 개발되었으며 통신서비스의 지역격차해소 사업으로 도서벽지의 전화서비스가 크게 개선되었다. 동년 12월 속칭 '삐삐'로 불리는 무선호출(paging) 서비스가 일반에 개방되었으며 광통신시스템이 시험운용에 들어가는 한편 농어촌지역 전화자동화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용 시분할(Digital)교환기가 개발, 시험운용이 시작되었다. 1983년 3월 전화선에 팩시밀리·데이터통신 단말기 등의 접속사용이 가능한 공중전기통신망이 개방되었고 동년 9월 무선전화기의 사용이 허용되어 전기전자산업의 관련부문에 일대 특수가 일기 시작했다. 동년 5월 지정시간통보·3인통화·직통전화 등 3종의 특수서비스가 추가 개방되었고 동년 8월 국제발신통화 자동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 1984년 4월부터 차량전화시스템이 서울지역에서 개방되어 동년 5월 이를 전담할 한국이동통신서비스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동년 12월 정부종합청사와 제2종합청사간에 화상회의 서비스 시설이 시험운용에 들어갔다. 동월 전국시외전화 전자교환망의 완성으로 전국의 자동식 전화가입자 상호간 DDD가 가능하게 되었고 1986년에는 무선호출기 서비스 지역이 5대도시로 확대되면서 전화번호 표시방식이 도입되었다. 동년 12월 전화사서함 서비스가 개방되었고 '86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르면서 카드식 공중전화기가 보급되는 등 각종 통신서비스가 확대·개방되었다. 1987년 7월 1일 전국전화자동화사업의 완료로 모든 전화가 자동화되었으며 9월에는 전화시설이 1,000만회선을 돌파, 1가구 1전화 시대가 본격화되었다.
1988년 1월에는 전신전화채권제도가 완전폐지되었고 차량전화서비스는 17개 시로, 무선호출 서비스는 26개 시로 각각 확대되었으며 국제자동전화(ISD) 이용지역도 148개국 172개 도시로 확대되었다.
1994년 말 현재 전국의 전화시설수는 2,085만8,101회선, 일반전화 가입자수는 1,764만6,614명으로 전화보급률은 인구 100명당 39.7대이고, 공중전화는 총 30만5,272대로 보급률이 인구 1,000명당 6.9대이다. 장거리통신망은 총 138만6,712회선인데, 이 중 전신용이 5,404회선, 전화용이 138만1,308회선이며, 국제통신망은 총 1만375회선을 보유하고 있고 국제자동전화(IDD) 이용지역은 189개국 231지역으로 북한을 제외한 전국가와 국제통화가 가능하다.
이동전화는 전국 74개시 전역과 146개 읍지역에 제공되고 있으며, 가입자수는 총 96만258명이다.
정보통신
편집情報通信
1983년 2월 해외공중정보통신망을 개통하고 1984년 7월 국내정보통신망인 DACOM-NET를 개통한 (주)한국테이터 통신은 이에 부가하여 1983년 11월부터 전자사서함 서비스, 1985년 10월부터 DATABANK를 개통·운용하고 있으며 특수데이터통신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1987년 11월에는 신용카드검색서비스가 시작되었고 1988년 5월 국내 최초의 종합정보은행인 천리안 Ⅱ가 상용화되었다. 1983년 12월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의 제정·공포로 제도적 기반을 갖춘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은 개방·완화의 추세에 따라 민간기업에 의한 부가가치통신망(VAN)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1994년 말 현재 전국 77개지역 및 54개 국가와 연결되어 있는 데이콤넷은 1만1,166가입자가 이용하고 있고 한국통신이 1992년 개통된 하이넷P는 전국 213개 지역, 88개 국가와 연결되어 있고 5,035 가입자가 이용하고 있다. 국내PC통신서비스로는 천리안(데이콤), 하이텔(한국 PC통신), 나우누리(나우콤), 포스서브(에이텔) 등이 있는데, 유료가입자 수는 50만4,936명이다. 한편 세계 최대의 컴퓨터통신망인 인터넷 공중서비스가 1994년 6월 한국통신(KOR-NET)를 시작으로 국내에 도입되어 천리안, 한누리(아이넷기술)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부가가치통신망(VAN)사업은 1987년 계열회사간의 그룹 VAN 형태로 허용되던 것이 점차 규제가 완화되어 1990년 등록제에서 1995년 신고제로 완화되었고, 데이터단순전송(DC)에서 데이터·음성·영상혼합서비스 등으로 사업 영역이 확대되어 1994년 말 현재 등록된 VAN 사업자는 228개 사로 이 중 외국기업과의 합작사가 4개 사, 국제 VAN 사업자 12개 사가 있다. 1993년 우리나라 정보통신사업 시장규모는 총 6,684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