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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의 의의와 증권업자의 기능
편집證券業-意義-證券業者-機能
증권업(securities business)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회에 산재(散在)해 있는 증권의 수요·공급을 원활히 결합하여 증권거래를 성립시켜 주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업무를 말하며, 이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증권업자 또는 증권회사라고 한다. 여기서 증권거래라 함은 신규발행증권과 자금을 교환·매개하여 주는 발행업무와 이미 발행된 증권과 자금을 교환·매개해 주는 유통업무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총칭한다.
이처럼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업자는 발행시장에서 증권의 발행주체(국가·지방공공단체·기업)와 일반투자자의 중간에 서서 증권의 발행에 의한 자본조달과 증권투자를 매개·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함으로써 국민경제적으로 보면 장기산업자본(長期産業資本)의 조달에 있어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유통시장에서 매매업무에 종사함으로써 투자자 상호간의 증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그 분산을 촉진시킴으로써 투자층을 광범위하게 대중화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우리나라와 같이 막대한 내자(內資)의 동원과 특히 기업의 합리적 자본조달을 필요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중요시되는데, 일반 투자활동을 증권시장으로 유도하여 증권시장을 육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유가증권의 의의와 종류
편집有價證券-意義-種類
유가증권(有價證券:securities)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어떤 재산권(財産權:일정액의 자본액)을 표상(表象) 또는 행사(行事)에는 점유(占有)를 절대적 필요조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통상 이를 약하여 '증권'이라고 한다. 따라서 유가증권은 '증서와 권리'가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그 본질로 되어 있다.
유가증권은 광의(廣義)의 개념으로는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실제 증권시장에서 거래·유통되는 유가증권은 협의(狹義)의 경제적 개념으로서의 자본증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다.
이와 같은 자본증권은 일반적으로 투자대상으로서의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액의 출자액을 표시하는 출자증권인 주식(株式)과 대부증권인 채권(債券)으로 분류된다.
주식은 기업이 자기자본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포함하는 경영참가권(經營慘加權)·이익배당청구권(利益配當請求權)·회사 해산시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殘餘財産分配請求權)·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등의 권리를 갖게 되며, 채권은 국가·지방 공공단체 또는 기업이 채무자가 되어서 기채(起債)함으로써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이 채권의 소유자는 발행자에 대하여 단순한 자금의 대여자(貸與者)로서 대부원금의 상환 및 이자지급청구권이 있을 따름이며 기업에 출자한 주주와는 구별된다.
또한 투자소득의 수익형태에 따라 주식은 발행회사가 이익이 있을 때는 배당을 받지만 결손을 보았을 때는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미확정수익증권(未確定收益證券)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채권은 발행주체의 경영실적에 구애됨이 없이 일정률의 원리금(元利金) 상환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정이부증권(確定利附證券)이라고도 한다.
증권업자(증권회사)의 업무
편집證券業者(證券會社)-業務증권업자 또는 증권회사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증권의 발행업무·매매업무 및 그 부대업무를 크게 나눌 수 가 있다.
증권의 발행업무
편집證券-發行業務
증권의 발행 방법에는 발행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발행주체가 지느냐 또는 제3자가 지느냐에 따라서 직접발행과 간접발행으로 구분된다. 증권업자가 취급하는 발행업무는 간접발행에 따르는 업무로 인수업무(引受業務)와 분매업무(分賣業務)로 구분된다.
(1) 인수업무(引受業務) ― 인수업무는 증권의 발행주체와 최초의 투자간에 증권발행(모집 또는 매출)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담당하는 업무로, 증권업자가 발행주체로부터 발행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매출하는 매입인수와, 발행증권이 전부 소화되지 않을 경우 소화되지 않은 잔액만을 책임지고 인수하는 잔액인수의 2가지 형태가 있다. 또한 총액인수의 경우 1개의 증권업자가 단독으로 인수하는 단독인수와, 여러 증권업자 또는 금융기관 등이 인수기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인수하는 공동인수의 형태로 세분화된다.
(2) 분매업무(分賣業務) ― 분매업무는 발행주체와 최초의 투자자 사이에 단순히 발행주체를 대신하여 발행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주선(賣出周旋)만을 담당하고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르는 위험(소화되지 않는 경우)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모집 또는 매출주선업무에 따르는 수수료만을 받는 업무를 말한다.
증권의 매매업무
편집證券-賣買業務
유통시장에서 투자자 상호간에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매유통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한 업무로서, 증권업자가 직접투자자가 되어 자기계산에 의한 자기매매업무(自己賣買業務)와, 일반투자자 또는 타업자의 위탁을 받아 위탁자의 계산에 따라 매매대행 또는 중개업무를 하는 위탁매매업무(委託賣買業務)로 구분된다.
증권의 부대업무
편집證券-附帶業務
이상과 같은 기본적인 업무 이외에도 투자자를 위한 증권부대업무로서 여기에는 증권의 보호(保護) 예수(豫受)업무, 발행회사를 대리한 명의개서 대리업무와 주식사무를 대리하는 증권의 발행대행업무, 증권담보금융 및 알선, 영세투자자와 증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를 위한 증권투자신탁의 위탁회사업무와 증권저축업무 등이 있다.
증권업자의 직능분리
편집證券業者-職能分離
증권제도가 고도로 발달한 선진제국에서는 증권업의 전문화로 말미암아 증권업자의 직능도 여러 가지로 분화되어, 발행업무만을 담당하는 업자와 매매업무만을 담당하는 업자로 나뉘어 분업화되고 있다. 즉, 발행업무의 경우 증권의 발행주체로부터 직접 인수해서 딴 업자에게 분매하는 원인수업자(元引受業者:underwriting house)와, 소액발행의 경우에는 직접인수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딴 동업자와 어울려 인수단(引受團)에 참가하여 인수단으로부터 증권을
사서 이를 분매하는 참가업자(參加業者:participating house), 위의 두 업자로부터 증권을 매입하여 이를 분매하는 소매업자(小賣業者:retailer)로 분류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이와 같은 인수분매를 하는 기관으로서 미국에는 투자은행업자(投資銀行業者:investment banker), 일본은 4대 증권회사(山一, 日與, 野村, 大和)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매매업무에 있어서도 매매업무의 분업화에 따라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업무를 주로 하는 자기매매업자와, 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위탁매매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위탁매매업자로 구분된다. 전자를 미국에서는 딜러(dealer), 영국에서는 조버(jobber)라 하여 후자를 브로커(broker)라 한다.
한국의 경우 증권거래법에서는 증권영업을 그 양태에 따라 7가지로 분류하여 증권회사의 허가는 그 영업의 종류별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권회사의 설립과 조직
편집證券會社-設立-組織
증권회사의 조직은 각국의 실정에 따라 개인조직과 법인조직으로 되어 있다. 법인조직의 경우, 유한책임(有限責任) 법인과 무한책임(無限責任) 법인 등으로 이루어지며 그 설립에 있어서도 등록제·허가제 또는 면허제 등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증권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증권관계 법률에 의하여 허가·면허에 의하여 설립되며, 이러한 증권업자 중에서도 증권거래소에 개설한 상설시장(常設市場)에서 매매거래할 수 있는 업자는 일정한 절차를 필한 자라야 하는데, 이때 이들을 증권거래소가 주식회사조직이나 관공영제조직(官公營制組織)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래원(去來員)이라 하고 회원조직(會員組織)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원(會員:member)이라고 하여 특별한 자격을 부여한다. 따라서 거래원 또는 회원은 증권업자 중에서도 독점적 상인이 되며, 증권거래소 시장에 있어서 매매거래의 주체가 된다.
이처럼 증권업자와, 이 가운데서도 거래원 또는 회원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는 이유는 증권이라는 상품이 특수하고 고도의 기술로서 다량의 수요·공급을 단시간 내에 일치시키는 특수한 매매거래방법을 취함으로써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공신력이 유지되어야 하며 또한 시장의 수용인원에도 한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도 허가제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하면 증권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동법에 규정된 자본금 규모를 갖추고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일정 사안에 관하여는 재무부장관 증권관리위원회의 인가취득 또는 그에 대한 보고의무를 법정하고 있다.
증권회사의 재무회계
편집證券會社-財務會計
증권회사의 대차대조표는 일반회사와는 달리 그 자산·부채의 구성에 있어 독특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증권회사의 자산은 거의 전부 유가증권이 차지하며, 그 외 보증금을 제외한 고정자산은 극히 적다. 유가증권의 신용거래와 관련되는 제 과목 등은 타 기업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계정들이다.
증권회사의 대차대조표상 특이한 계정과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보관유가증권(保管有價證券) ― 회사소유 유가증권이 아니라 위탁자의 위탁증거금·대용증권 등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회사자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신용거래대(信用去來貸) ― 고객과의 신용거래에 있어 증권회사가 고객에에 융자해 준 금액, 즉 유가증권 매수대금 상당액을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증권회사의 고객에 대한 융자총액을 나타난다.
(3) 결제금융차주담보금(決濟金融借株擔保金) ― 증권금융회사와의 결제금융에 수반하여 증권회사가 대주(貸株)를 받아 매도한 경우에 그 매도대금 상당액을 증권금융회사에 담보하는 바, 이를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4) 신용매도증권(信用賣渡證券) ― 증권회사가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에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대주(貸株)를 받아 매도하였을 때 당해 매도대금을 처리하는 경우로서 이는 증권회사가 내부신용을 하였다가 신용거래의 매수자가 주권의 인도를 요구하는 등의 경우에 나타나게 되며 이는 당해주권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5) 신용매수증권(信用買受證券) ― 신용매도증권과 상반되는 계정으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융자를 받아 신용거래를 결제한 경우의 당해 매입대금을 처리한다.
(6) 신용거래차(信用去來借) ― 신용거래대와 상반되는 계정으로 고객에게 대주를 하여 결제한 경우의 매도대금 상당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한편 증권회사는 일반고객으로부터 많은 현금과 유가증권을 맡아가지고 있기 때문데 특히 공신력을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 경기변동의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는 업종이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히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증권회사의 손익
편집證券會社-損益
수입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영업수익으로는 증권매매익·수탁수수료·신용거래수입이자·증권대출료·모집·매출주선수수료 등이 있으며, 영업외수익으로는 수입이자·수입배당금·증권평가익·증권상환익 등이 있다.
지출은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으로 나누어지며 영업비용으로는 증권매매손·시장수수료·신용거래지급이자·장외수수료·증권차용료·일반관리비 등이 있고 영업외비용으로는 지급이자·증권평가손·증권상환손 등이 있다.
수입 중에는 매매업무 중에서 위탁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수탁수수료 수입이 가장 그 비중이 크며 자기매매업무만을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증권매매익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인수분매업무를 주로 하는 경우에는 인수 수수료 또는 모집·매출수수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증권업은 ① 유가증권의 매매, ②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③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④ 유가증권시장(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⑤ 유가증권의 인수, ⑥ 유가증권의 매출, ⑦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등 7가지 영업형태로 나뉘며 증권업 영업허가는 ①항, ②∼④항, ⑤∼⑦항 등 영업의 종류별로 3가지로 나뉜다.
동법에서는 증권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관해 상기 3가지 영업 중 한 종류의 영업만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는 5억 원, 두 종류의 영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는 20억원, 증권업 영업 전부를 영위하는 회사는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6년 12월 현재 증권회사수는 34개 사고 자본금 총액은 4조345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대비 6.6%증가한 것이다. 점포수는 본점영업부를 포함, 서울에 535개, 지방에 546개로 총 1,081개의 점포가 있으며, 국내업체의 해외진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