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한국의 정치/한국의 외교/한국과 일본의 관계

한국과 일본의 관계〔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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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日本-關係〔序說〕

일본의 다카마쓰(高松)의 고분벽화가 단적으로 시사하듯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인 인접성 때문에 오랜 역사를 통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다. 이러한 관계는 양국의 정치·경제·군사·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상호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고 두 나라의 관계와 이를 둘러싼 국제적 이해관계는 아시아역사의 전개속에 중요한 요인이 되어 왔다.

20세기에 들어온 이후 한·일 관계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과 통치를 배경으로 한다. 1868년의 명치유신(明治維新) 이후 급격히 근대국가로서 성장한 일본은 한반도에 있어 내정의 혼란과 국력의 쇠퇴를 틈타서 1876년 이후 대륙의 강대국인 청국·러시아와 맞서서 한국에 대한 침략정책을 노골적으로 강행하고 1910년에는 한국을 강압으로 합병하였다. 따라서 36년간의 일본 통치 하에서의 한·일 관계는 일제의 한국민족에 대한 식민지주의적 경제착취, 민족성의 말살, 일본제국주의의 대륙침략에 한국인을 강제적으로 동원한 민족 대 민족의 불행한 관계였다.

한·일 국교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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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國交正常化

20세기에 접어 들어와서 사실상 한국과 일본이 동등한 국제적 지위에 입각해서 새로운 관계를 전개시킨 것은 제2차 대전중에 전후 일본의 처리와 새로운 아시아질서 수립의 일환으로서 선포된 연합국의 카이로선언(1943년)과 포츠담선언(1945년)에 의해서 1945년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완전 분리되어 1945년 8월에 주권을 회복하고, 이어서 1952년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對日講和條約)에 의해 연합국 점령당국으로부터 국권을 완전히 회복한 이후부터이다.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1951년) 제2조에 따라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였고, 따라서 한·일간에 과거의 역사적 관계를 청산하는 새로운 기본관계의 수립을 가져오게 했다. 동조약의 제4조는 36년간에 걸친 한·일 두 나라의 재정적·민사적인 채권·채무관계를 협정에 의해 해결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일본은 동조약 제9조에 따라서 한·일간에 어업협정(漁業協定)의 체결의 의무를 명시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내에 계속 주거하고 있는 재일(在日)의 한국인의 법적지위와 처우에 관한 문제 및 기타 일본 통치에서 생긴 양국간의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양국간에 새로운 우호선린관계의 수립을 필요로 했다.

이러한 양국간의 문제들을 타결하기 위해서 1951년부터 시작된 15년간의 한·일 회담은 우여곡절 끝에 1965년 6월 한·일 기본조약,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 재산과 청구권(請求權)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문화재 및 문화협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특히 기본조약 제2조에 의해 일본은 한국에 대한 과거 일본의 침략적인 모든 조약과 협정을 법적으로 무효화시켰고, 한·일간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했다. 또 제3조에서 일본은 한반도에 있어서 한국정부의 정통성과 통치권의 유일성을 인정했던 것이다.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해결 내용은 일본이 한국에 10년간 무상(無償)으로 3억 달러를 지불하는 동시에 정부간 차관으로 2억 달러를 연리(年利) 3.5%, 7년 거치(据置) 20년 상환의 조건으로 10년간에 제공하며, 1억 달러 이상의 상업차관(商業借款)을 제공키로 약속되었다. 이 합의는 양국간의 경제협력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일본정부는 60만 재일교포에 대한 법적지위 및 처우 문제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이들과 이들 자손에게 일본 영주권을 획득할 권리를 부여했고, 이들이 일본의 국법을 위반하여 중형에 처해지지 않는 한 이들이 일본으로부터 강제퇴거 및 송환당하지 않도록 이들의 주거보장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생활보호 및 국민건강에 있어 일본국민과 동등하고 대우할 것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 협정으로 인해 재일교포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한국정부의 법적·외교적 보호를 받게 되었다. 또 어업협정은 평화선(平和線)을 12해리의 한국의 배타적인 어업관할 수역(水域)으로 대치했으며, 한국의 인접수역에 있어 어업자원의 보존·개발, 어민의 권익보장, 양국간의 어업협력을 내용을 했다.

한·일 양국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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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兩國間-問題點

1965년에 한·일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한·일 관계는 급속히 긴밀해졌다. 그러나 양국의 관계가 긴밀화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관계가 원만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양국의 협력 관계가 날로 심화됨에 따라서 새로운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양국간에는 아직까지 독도(獨島)에 대한 영토권 문제와 제주도 남서일대의 대륙붕에 있어 석유자원의 소유권 및 개발권 문제 등 분쟁의 요소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한·일 관계의 전개에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은 강대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한 일본이 아시아의 강국으로 등장함에 따라서 첫째는 아시아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과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이며, 둘째는 앞으로 한·일간의 경제협력의 내용과 방향이었다. 다시 말해서 닉슨의 중국방문, 다나카 수상의 중국방문, 인도차이나의 전쟁종결, 남·북한간의 대화 등 복잡하고 다원적인 아시아의 정치·군사정세 등의 급박한 변화속에서 금후 일본의 기본적인 군사·외교·경제정책이 한반도의 통일과 한국 대 북한의 대결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가 문제였다.

⑴ 한·일 경제협력과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 후부터 한·일 양국간의 협력면에선 가장 활발히 진행되어 온 부분은 경제면이다. 그 이유는 원래 한·일 관계 정상화에 있어서 한·일 양국이나 이를 적극 추진시킨 미국이 경제협력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해외지출로 막중한 부담을 느껴온 미국은 한·일 관계의 정상화로 일본이 한국에서 미국의 경제부담을 대신하여 주기를 희망했다. 일본에서 볼 때 한국과의 관계정상화는 제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일본이 경제적 번영에 힘입어 아시아에서 새로운 지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한국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외자(外資)를 필요로 하는 경제개발의 추진에 있어 일본의 자본을 필요로 했고, 한국은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자립경제를 달성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안정과 국가안보를 보장하고자 했다.

국교정상화 이후 1970년 말까지 일본은 한국에 약 8억 달러의 무상 차관·직접투자를 했으며, 150여 종의 기술협력을 제공했다. 심화되고 있는 양국간의 경제관계는 급속도로 증대되어 가는 무역량으로 알 수 있는데, 무역량은 1965년의 2억 1,000만 달러에서 1970년의 12억 4,300만 달러로 늘어났다. 그러나 한·일 경제협력은 무역량·자본도입·기술도입에 있어 일방적인 일본지배의 경제협력이었고, 한국에 극히 불리한 무역역조(貿易逆調)를 둘러싼 양국간의 불화와 마찰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은 지대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한국의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도 외자조달면에서 일본에 상당한 의존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한·일 경제협력은 한국의 안보태세와 정치적 입장을 간접적으로 강화시켰다고 할 수 있겠다. 앞으로도 한·일 경제협력으로 인한 상호이익이 무엇보다도 가장 월등한 비중을 차지하는 한 경제협력은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러한 경제협력을 통해서 일본에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예속화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다.

⑵ 한·일간의 정치문제 ― 한·일간의 정치적 관계는 피상적으로 볼 때 일본이 성의를 다하여 한국의 정치적 입장을 옹호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한·일간의 정치적 관계는 만족스러운 것이 되지는 못했다. 일본은 한·일 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에서 한국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고 했다. 일본정부는 1969년의 닉슨·사토 성명에서 '한국의 안전은 일본 자신의 안전에 긴요하다'고 함으로써 한국의 정치적 입장과 안보의 중요성을 명백히 인정하는 듯했으며, 그 뿐만 아니라 일본은 미국과 사전협의에 의해서 한반도에서의 심각한 군사적 사태의 도발에 대비하여 일본과 오키나와를 미군기지로서 계속해 제공하겠다는 언질을 수차 한 바 있다. 한국에서도 한국의 안보와 외교의 강화는 대미·대일협력을 통해서 달성한다는 기본적 입장을 천명해 왔다. 그러나 1972년 10월의 일·중국의 관계 개선과 대만을 제외한 중국만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미·일 안보조약의 성격과 적용범위가 수정되고, 이로 인하여 한·일 협력관계가 상당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일본은 유엔에서 미국과 더불어 한국의 입장을 충실히 지지했고, 아스팍을 창설하는데도 한국과 보조를 같이 하였으며, 한·일 정기각료 회담, 한·일 의원간담회, 한·일 협력위원회(韓日協力委員會)를 통해서 양국은 정부·민간간의 협력과 교류체제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1965년 이후 한·일간의 최대의 정치적인 불화의 초점은 북한을 포함한 대공산권 정책에 있다. 이러한 불화는 한·일 기본조약 제3조의 해석에서부터 시작된다. 한국은 제3조에 의거해서 일본이 법적으로 한국정부를 한반도 전역을 통할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 것으로 주장해 왔다. 따라서 일본은 북한이 불법정체(不法政體)임을 확인했고, 북한과는 여하한 공식적 관계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을 불리하게 하는 여하한 인적·물적 접촉과 교류도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1962년부터 일본은 한반도에 '두 개의 한국'이 사실상 존재하고 있다고 해 왔고, 1965년 조약 이후에도 한국의 주권은 한국이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휴전선 이남에 한한하다고 공식적으로 말해 왔다. 따라서 일본측은 정경분리 원칙을 적용하여 북한을 실질적 존재로 취급하여 왔다. 이러한 일본의 대북한정책 역시 다나카 수상의 중국방문 이후 시일이 감에 따라 변경되어 왔다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의 대한정책의 불투명성은 한반도가 2개의 정체로 분단된 사실과 이로 인해 생긴 일본을 포함한 강대국의 이해관계 때문이며 또 한반도 분단의 부산물로서 생긴 재일교포들의 남북한 체제에 대한 양분된 정치적 상충성문제 등 일본이 안고 있는 정치적 고민 때문이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태도는 재일교포의 북송(北送), 친 북한상사와 각서무역(覺書貿易)을 통한 플랜트 및 전략물자의 수출, 조총련계(朝總聯系)의 일본재입국 사증(査證) 발행, 북한의 공식호칭 사용, 재일교포의 국적 정리, 북한과 일본간의 각계 인사들의 교류 등의 문제와 시비로서 나타났다. 한국은 일본의 이와 같은 대북한 접촉과 교류가 일본정부의 묵인 내지는 장려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것은 한국의 안보와 정치적인 입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행위로서 비춰졌다.

중국의 유엔대표권 획득과 닉슨의 북경방문에 충격을 받은 일본은 대만과의 조약(1952년)을 폐기하였으며, 중국만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그동안 한국은 북한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남한 단독의 UN 가입을 주장하면서 남북한 동시가입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는 기본 외교정책을 바꿔 계속 남북한 UN 동시가입을 추진하였으며, 이것은 일본의 한반도 정책과 일치하는 것이 되었다. 또한 일본은 카터와 동북아시아 군사외교정책이 발표된 이후 그전에 취했던 한반도 정책보다 더 조심스럽게 남북한의 현상고정화 정책을 은밀히 추진하였다. 이는 우리 나라의 분단체제 현상 유지를 바라는 일본의 태도라 볼 수 있을 것이다. 1991년 남북한은 결국 UN 동시 가입을 하였으며, 일본과 북한, 일본과 남한과의 관계는 복잡한 양태로 변화해 왔다. 최근에는 독도문제·종군위안부 문제·어업협정 문제 등으로 한·일 간의 감정 대립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일본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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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半島-日本-役割

일본은 '정치신조와 사회제도를 달리하는 모든 나라와 우호관계를 맺는 것이 외교 기본원칙의 하나이다'는 것을 재강조한 바 있다. 이것은 단순히 북한과 중국을 포함한 공산권과의 긴장완화·관계개선만을 말하는 것인지 또는 미국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외교적인 독립을 지향하려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중국과 일본이 장래 아시아에서 우호적인 완충지대(緩衝地帶)로 한반도를 필요로 하여 중립적인 한국의 통일이나 또는 현상유지를 위해서 영구적인 남북분단을 원한다면 이것은 한국의 통일정책의 기본입장에 크게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의 가상적인 아시아 지배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미국과 소련이 오랫동안 세계정상의 군사대국으로 남아 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과 미·러·일·중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일본과 중국이 아시아를 쉽게 지배하게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객관적 요인으로 볼 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이 어떻게 외교 기본노선에 변경을 희망할지는 몰라도, 일본의 다수여론의 추이로 보아서 지금의 보수주류세력이 일본을 지배하는 한 전후 미·일이 맺어온 전통적 관계에서 쉽사리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그 이유는 일본이 미·일 안보조약체제 하에서 그들의 경제대국(經濟大國)을 만들 수 있었고, 앞으로도 미국과의 안보, 경제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불확실한 중국과의 협력이나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중국시장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은 최근의 미국과의 경제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에게는 불가결한 정치적 파트너이다. 외교군사상 일본은 아시아에서 미·러·중국 간의 델리케이트한 힘의 균형 속에서 강력히 미국 입장을 옹호하고 때로는 미국의 정치적 대역(代役)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군사대국화(軍事大國化)는 중국과 소련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일본을 불신하는 아시아제국으로부터 고립을 촉진하는 것이며, 해양교역국인 일본의 경제적 자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군사적 대국으로도 지탱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지정학적으로 볼 때 일본이 독자적인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전쟁 억제력으로서도 무의미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할 때 일본은 그들의 경제적 번영과 안보면에서 미국과 협력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아시아에서 일본의 새로운 역할이라는 것은 경제력을 통해서 아시아의 경제적 안정을 이루는 데 공헌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한국이 일본에게 기대하는 바로 새로운 역할인 것이다.

일본의 대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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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對韓政策

일본의 국가이익으로 볼 때 기본적인 외교·안보의 진로가 바로 미·일 체제를 통해서 아시아에서 현상유지 내지 현상개선정책을 취하는 것이며, 미국의 주도하에서 일본의 지위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기본적인 대한정책은 미국과 한국의 현단계가 유지되는 한 미국의 대한정책과 근본적으로 다를 바 없이 동일한 보조를 취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의 일반적인 긴장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만일 한반도에 새로운 북한의 침략이 야기되는 가상적 사태가 온다면 한·일 기본조약과 지금까지 심화된 양국의 관계에서 오는 도덕적·정치적 의무·미·일 안보조약과 한·미 방위조약으로 얽힌 삼각관계에서 오는 일본의 입장, 오키나와 반환에서 미·일간에 양해된 사전협의 조항과 일본 자신의 국가이익 때문에 일본은 그들의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한국에 가능한 모든 협조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근래 일본의 대북한정책은 동·서간의 접촉과 긴장완화 추세를 보아 불가피한 현실인 것이다. 앞으로 미·중국, 일·중국의 접근에 뒤따라서 아시아의 정세에 많은 변화가 온다고 가상할 때 일본은 이에 대비해서라도 인접한 북한과는 어느 정도 제한된 관계를 유지해 보겠다고 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본의 대북한정책은 현재의 한·미관계가 지속되는 한, 또 한반도에 극적인 정세의 호전(好轉)이 없는 한 '모든 나라와 우호관계를 맺는 것이 외교의 기본원칙'이라는 상징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일·중국 국교정상화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보수적인 일본은 극동에서 한·미·일의 3국 협력체제 속에서 한·일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의 미·중국과 일·중국 관계개선은 어느 의미에서 이러한 협력체제의 존속을 가능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역시 '새 시대의 국제조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탄력성 있는 외교정책을 기도하고 있는 이때 일본의 지위와 위신을 매개로 북한을 포함한 적성국가(適性國家)들의 호전성을 둔화시킬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협력을 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한국의 새로운 정책은 금후 아시아에서 새로운 역할을 추구하는 일본 외교의 지향과 화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일간의 정치적 협력을 보다 긴밀하게 강화시키는 기반이 될 수 있다.

평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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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和線

공식명칭은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으로서 1952년 1월 18일 국무원 공고 제14호로 발표되었는데, 2월 8일 정부가 동선을 설정한 주목적은 한·일 양국간의 평화유지에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평화선이란 명칭이 붙게 되었으며, 일본에서는 '이(李) 라인'이라고 부르고 있다.

평화선의 설정목적은 해양분할이 국제적 경향이 됨에 따라 정당방위책으로 해안 어족(魚族)의 보호와 생물자원의 육성을 기하고, 특히 발달한 일본 어업활동으로부터 영세적인 한국어민을 보호하려는 데 있었으며, 국제관계상 합법적인 조치였다. 평화선이 설정된 직접동기는 맥아더 라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종전 직후 미국을 중심한 연합국은 일본 어업이 세계어장에 출어하여 남획(濫獲)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947년 2월 4일 맥아더사령부 명령으로 일본어선의 출어금지선을 책정하였기 때문에 한국은 직접적으로 큰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조인됨으로써 맥아더 라인은 자동적으로 철회될 운명에 있었고, 그것은 곧 일본어선의 한국연안 대거출어·남획을 가져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사전준비 대책으로 평화선을 선포하게 된 것이다.

동선언의 주요골자는 인접해붕(隣接海棚)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보존·행사하며(1항), 수산업과 어획업(漁獲業)을 정부 감독하에 두고(2항), 동선의 위치는 새로운 정세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으며(3항), 공해상(公海上)의 자유항해권은 방해하지 않는다(4항)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후 정부는 동선언 제3항 규정에 따라 1952년 12월 12일 '어업자원보호법'을 제정, 동선 내의 해양의 어업자원보호를 위한 관리수역을 명시하고(제1조), 동 수역안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자는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제2조), 국적여하를 불문하고 한국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되었다.

평화선 설정 이후 한국정부는 동 어로저지선(漁撈沮止線)을 침범하는 일본어선을 나포(拿捕)하였다. 이에 일본은 해태 등 어로장비의 대 한국 수출금지 등 보복조치를 취하였다. 한·일 조약이 체결되어 어업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평화선 문제는 한·일 양국간에 최대의 분쟁거리가 되었다. 그후 1997년 일본은 일방적으로 직선기선을 선포해 어업중인 우리 어선을 나포하는 등 현재까지도 끊임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재일교포 북송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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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日僑胞北送問題

북송문제는 1959년 1월 30일 후지야마(藤山愛一郞) 일본 외상이 기자회견에서 재일한국인의 북한송환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문제는 한·일 회담을 결렬시킴으로써 북한의 존재와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시키고 노동력의 부족을 메우려는 북한의 획책과 재일 60만 교포에 대한 정책적 차별대우 및 해외추방을 바라던 일본정부의 이해가 일치한 데서 생겨났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것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거주지 선택의 자유원칙에 입각한 인도적 견지에서 취해진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동년 2월 13일 각의(閣議)에서 공식정책으로 결정하고, 국제적십자위원회에 대해 북송 희망 재일한국인들의 개인심사에 관여해 줄 것을 요청, 국적(國赤)을 개입시켜 일본의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다. 한국정부는 일본의 결정이 어디까지나 북송을 획책하려는 정치적 문제임을 지적하고, 일본·미국 및 유엔 내외에서 공식외교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재일교포 북송반대 전국위원회 등에 대한 민간외교를 적극추진하여 국적(國赤)의 개입을 방지하려 하였다. 이러한 한국측의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 국적이 인도주의 원칙은 인정하면서도 당사자간의 문제로 취급, 엄정중립의 입장을 취하게 되자, 일본정부는 동년 3월 25일 북한과의 직접협상 의사를 밝히게 되어, 4월 13일 일본·북한간에 제1차 회담이 제네바의 국제적십자위원회 본부에서 열리게 되었다.

이 회담은 한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북한에 송환하려는 불법적인 것이라는 한국측의 비난과 다각적인 외교노력에도 불구하고, 2개월 반에 걸친 전후 12차의 협상 끝에 동년 6월 18일 일적(日赤)의 개별신청을 토대로 송환 희망자 명단을 작성한다는 데 합의를 보아 '재일한국인 송환협정안'이 작성되었다. 동 협정안의 조인문제는 국적의 정식승인 후로 하자는 일본측과 무조건 즉시 조인을 주장하는 북한측 의견이 대립되어 시일을 끌었으나, 불관여·불개입을 거듭 표명해 오던 국적이 종전의 태도를 바꾸어 일본에 대표를 파견하게 됨에 따라서 동년 8월 13일 캘리컷에서 교포북송을 위한 일·북적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되었다. 이에 따라 최초의 북송선(北送船)이 동년 12월 14일 일본의 니가타항(新瀉港)을 출발한 이래, 1968년 3월에 니가타의 송환센터를 폐쇄하여 협정에 의한 북송업무에 일단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총 8만 8,600명의 한국인을 불법적으로 북송하였고, 그 후에도 인도주의의 명목하에 재일교포 북송을 진행시켰다.

한·일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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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會談

한·일회담은 1951년 10월 20일 양유찬(梁裕燦) 한국대표와 마쓰모토(松本俊一) 일본대표간에 도쿄(東京)에서 예비회담을 개최하고, 1952년 2월 15일에 제1차 본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양국간의 국교조정을 위한 기본조약 체결, 일본거주 한국인의 법적 지위, 재산청구권, 문화재 반환, 어업문제, 선박문제 등 여러 문제를 중심으로 교섭이 시작되었다. 이 교섭은 원래 대일강화조약의 발효전에 타결할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처음부터 파란의 씨를 내포하고 있어 전후 14년에 걸친 장기교섭으로 이끌어 가게 되었다. 한·일 회담은 1960년을 기점으로 하여 전후의 양기(兩期)로 나눌 수 있다. 1960년 제4차 회담기까지는 한국측이 일제지배에 대한 반감에서 과격한 배일정책을 취하였고 이에 반하여 일본측은 구보다 망언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과거 한국민족에게 저지른 죄악에 대해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이 오히려 청구권문제에서 미군정령(美軍政令)에 의해 소멸된 재한 일본재산에 대해 역청구권(逆請求權)을 들고 나오고, 평화선 철폐라는 현실적 이해만 충족시키려 함으로써 회담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이런 감정적인 대립 외에도 당시는 양국이 모두 정치·경제적으로 회담 조속타결의 현실적 필요성을 별로 느끼고 있지 않았으며, 특히 일본은 패전의 후유증 때문에 시일을 끌수록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또 하나의 교섭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선 후 미국에서는 지나친 월남전 개입에 대한 반성, 달러 위기 등으로 일본의 이기적인 행위에 대한 비난과 일본의 방위부담 증가, 아시아 평화에의 기여 등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그 일환으로 한·일 회담 타결요구가 강력히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이케다(池田) 내각이 1962년 말부터 회담조기 타결을 지향하게 되었으며, 1964년에 성립된 사토(佐藤)내각은 한·일 국교정상화를 최대과제로 내걸고 이를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한국에서도 민주당 정권시부터 대일정책에 유연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특히 5·16 군사정변 후에 성립된 공화당정부는 예상되는 미국의 군사·경제원조 감소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산위협에 대한 한·일 양국의 결속과 자립경제체제 확립을 위한 경제협력을 위해 다소 조속한 감이 들 정도로 회담타결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그 결과 국내에서는 일본의 경제진출을 둘러싼 반대여론이 비등하였으나, 1961년 11월 박·이케다 회담에서 회담촉진 분위기가 조성되고, 1962년 11월 12일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大平) 일본외상간에 일본이 한국에 무상으로 3억 달러를 10년간 지불하는 동시에 정부차관 2억 달러를 연리 3.5%, 7년 거치 20년 상환조건으로 제공하며 1억 달러 이상의 상업차관을 제공한다는 소위 '김·오히라 메모'를 작성하여, 청구권 문제의 해결원칙에 합의를 보았다. 1963년 7월 김용식(金溶植) 외무장관과 오히라 일본외상 간의 회담에서는 어업문제의 조속해결에 합의했으며, 1965년 2월에는 시나(椎名) 일본외상의 서울방문과 기본조약 초안작성 이루어지는 등 회담이 급진전되어, 1965년 6월 국교정상화조약에 조인하고 동년 12월 발효되었다.

한일 기본조약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이 정식명칭으로서 양국간에 외교 및 영사관계를 수립하고, 1910년 8월 22일 또는 그 이전에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무효로 하며, 대한민국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제195조 3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다. 이 기본조약 외에 법적 지위 문제와, 청구권 문제해결 및 경제협력, 어업문제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한·일 정기각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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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定期閣僚會議

일본은 국교수립에 의해 한국을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라고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에도 하나의 오소리티가 있다는 입장을 버리려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본정부는 북한의 권위를 부정하기를 꺼려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관계를 제외한 민간차원의 대북한 교류를 묵인하는 태도를 취하여 매년 수출입이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도주의의 명목하에 인사교류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민당(自民黨) 의원을 포함한 정치인들의 평양방문을 허용하고, 스포츠 단체, 학자의 상호교류까지 인정하게 되었다. 이같이 비록 비공식적인 측면에서의 대북한 관계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기는 하나, 현재까지 일본정부는 유엔문제를 비롯한 외교·정치문제에서 한국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왔으며, 경제적인 면에서도 한국에 많은 협력을 함으로써 한·일 관계는 대미관계 이상으로 밀착되어 왔다. 이러한 한·일 관계에서 국제관계·경제관계 등 양국 공통의 이해관계 사항을 종합적으로 토의·결정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 온 것이 1967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한·일 정기각료회의이다.

1972년까지는 이 약속대로 한·일 정기 각료회담이 매년 예정대로 개최되어 양국간의 정치·경제적 협조가 잘 이루어져 왔으나 73년에는 김대중 납치사건으로 일본측이 개최 예정일을 바로 앞두고 연기해 버리는 등 결렬의 위기를 맞았다. 그러다가 74년의 민청학련사건과 8·15 사건으로 각료회담은 완전 결렬되어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가 양국간의 끈질긴 타협과 양보로 1975년 이후 계속 개최하게 되었다. 한·일 각료회담은 한·일 양국이 안고 있는 많은 현안문제들을 가장 높은 정책적 차원에서 다룬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이 회담과 병행하여 한·일 경제 실무회담을 비롯한 각종 회담이 개최되고 있다.

8·15 사건 후의 한·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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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一五事件後-韓日關係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경제 및 정치·외교적인 면에서 가장 밀착해 오던 한·일 관계는 1973년 8월 8일 도쿄(東京) 그랜드 팔레스 호텔에서 일어난 김대중(金大中) 납치사건으로 냉각되기 시작했다. 이어 1974년의 민청학련(民靑學聯) 사건에 일본인 두 사람이 관련되어 구속되자 한·일 관계는 극히 악화되어 일본 국내에서는 대한(對韓) 경제협력의 중단론까지 나올 지경이 되었다. 이런 냉각 상태가 계속되고 있던 중 1974년 8월 15일에는 재일(在日) 동포 문세광(文世光)에 의한 대통령 저격음모 사건이 일어나 육영수 여사가 희생되자 한·일 관계는 최악의 위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광복회(光復會)를 비롯한 사회 단체가 연일 반일 시위를 벌이면서 양국간의 국교단절이라는 극한 상태로까지 몰고 갈 위기감이 감돌게 되었다. 여기에다 당시 일본 기무라 외상은 '한국은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가 아니다'는 발언까지 하여 한국에서의 반일운동을 자극시켰다. 그러나 시나(椎名悅三郞)가 이끄는 일본의 진사(陣謝) 사절단의 내한과 한·일 양국간의 협상으로 서서히 냉각관계를 청산하고 정상을 되찾게 되었다. 물론 지금도 한·일 양국은 김대중 사건, 대륙붕협정 비준안, 독도 문제 등의 미해결 사항 때문에 가끔 냉각기가 잦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상호 협조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의 한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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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代以後-韓日關係

한국과 일본은 가장 가깝고도 먼 이웃으로 비유되며 역사적으로 고대에서 현대까지 양국 국사에 서로 많은 기록 남기고 있다. 1980년대 양국은 일본의 국사교과서 왜곡파동, 재일한국인 지문날인제도, 일본의 대북접근 등 주로 일본이 야기시킨 각종의 현안 때문에 갈등을 빚었다. 1990년대 양국은 계속되는 정상회담을 통해 우호협력관계를 강조했지만, 양국 사이에는 독도와 종군위안부, 어업협정 개정 및 배타적 경제수역(EEI) 설정 문제 등으로 팽팽한 긴장이 흐르기도 했다. 한편 양국은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를 위해 '긴밀한 연락체제'를 유지키로 하고 양국 역사를 공동연구할 민간지식인 회의를 발족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