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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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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柔道-槪要) 유도는 인류 역사의 시작과 더불어 발생한 자기 방어 기술이 발전, 체계화된 무술로서 권투나 레슬링 등과 달리 동양문화권의 산물이다. 유도는 맨손으로 상대를 메치거나 던짐으로써 자기 방어뿐만 아니라 심신 단련에까지 그 목적이 있는 무술이다. 하나의 경기로까지 발전된 현대 유도는 일본에서 완성된 것이다.



유도의 체급


체    급


고  등  부


일  반  부


엑 스 트 라 라

이 트 급


60kg 이하


60kg 이하


하 프 라 이 트


65kg 까지


65kg 까지


라 이 트 급


71kg 까지


71kg 까지


하 프 미 들 급


78kg 까지


78kg 까지


미 들 급



86kg 까지


하 프 헤 비 급


78kg 이상


95kg 까지


헤 비 급



95kg 이상

유도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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柔道-歷史

유도는 오랜 옛날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일본 등지에서 두루 행해지던 무술이 변형된 것이다. 환도성 각저총의 벽화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고구려 시대부터 유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유도가 오늘날과 같은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880년경이며, 국제경기로서 본격적인 변모를 갖춘 것은 1951년 국제유도연맹이 창설되면서부터이다. 1964년 제18회 도쿄 올림픽 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전세계에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유도는 1964년 도쿄 올림픽에서 김의태 선수가 동메달, 1984년 LA 올림픽에서 안병근·하형주 선수가 금메달을 딴 이래,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김재엽·이경근,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여자선수 김미정 금메달,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전기영·조민선 선수가 당당히 금메달을 따냈다. 그 밖에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에서의 우리 선수들의 활약상은 눈부실 만큼 높다.

유도의 경기 시설과 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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競技施設-用具

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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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 14.55m로서 그 중앙에도 사방 9.1m의 장내를 만들어 자리 50장을 깐다.

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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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리 길이는 띠를 매고 둔부를 덮을 정도여야 하며, 소매와 바지통은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도록 넉넉해야 한다. 단 어떠한 금속류도 부착할 수 없다.

유도의 기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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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本技術

기본 동작에는 자세·맞잡기·기울이기·지웃기·걸기·낙법·메치기·굳히기 등이 있다.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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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본이 되며, 자연체와 자호체가 있다.① 자연체:안정된 상태의 자연스러운 자세로, 어느 방향이든 쉽게 움직일 수 있다. 자연 본체와 우자연체·좌자연체로 나뉜다.② 자호체:자연체보다 양쪽 발을 좀더 넓게 벌리고 윗몸을 낮춘 자세이다. 자호 본체와 우자호체·좌자호체로 나뉜다.

맞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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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은 자연 본체로서, 상대의 자세와 공격·방어 태세에 따라 변화시킨다.

기울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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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을 이동하며 손으로 밀거나 당겨 상대를 불안정한 상태에 빠뜨린다. 8가지 방향으로 자유로이 움직이도록 한다.

지웃기와 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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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웃기는 상대의 중심을 흐트려 공격하기에 알맞은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이다. 지웃기가 된 상태에서 곧바로 기술을 거는 것을 걸기라 한다.

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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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공격을 받았거나 스스로 넘어질 때 충격을 줄이는 기술이다.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익혀 두어야 할 기술로 후방 낙법·측방 낙법·전방 낙법, 회전 낙법이 있다.

메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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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자세를 불안정하게 만든 뒤 기술을 걸어서 던지거나 쓰러뜨리는 방법이다. 손기술·발기술·허리 기술 등 선 기술이 있으며, 바로누워 던지기 기술·옆으로 누워 던지기 기술 등 누워서 던지는 기술이 있다.

굳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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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기·조르기·꺾기로 구분되는데, 누르기가 중심으로 위누르기·곁누르기·가로누르기·세로누르기 등이 있다. 조르기에는 뒤로부터 안아조르기·십자조르기 등이 있으며, 꺾기에는 팔가로누워꺾기·팔꿈치어깨대고꺾기 등이 있다.

유도의 경기 방법 및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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競技方法-規則

우리나라에서는 체급별이나 단별 대회를 주로 실시하며,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의 경우 무차별제와 체급별제를 채택하고 있다.

경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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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5-10분이며, 세계선수권대회의 결승전은 15분이다.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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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 1명, 부심 2명.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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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치기와 굳히기로 결정된다. 주심과 부심의 판정을 합하여 다수결로 결정하는데, 3명의 판정이 각각 다를 때는 주심의 판정이 승패를 좌우한다. 심판의 판정에는 한판 판정(절반 두 개면 한판으로 인정), 절반 판정 등이 있으며, 절반을 얻었거나 경고가 있을 때 내리는 우세승의 판정, 승부가 나지 않을 때 내리는 비김, 상대방의 몸에 해를 끼칠 기술이나 동작을 취했을 때 내리는 반칙패 따위도 있다.

시합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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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시합과 단체 시합의 두 가지가 있다. 물론 경기 형식은 어디까지나 1대1의 시합으로 이루어질 뿐, 단체 시합이라 해서 한 사람에 대해 동시에 두 사람 이상이 공격하지는 않는다.

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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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반칙이 주어진다.① 허리조르기와 목 또는 머리를 직접 다리 사이에 끼고 조르는 행위.② 팔꿈치 관절 이외의 부분을 꺾는 행위.③ 공격할 의사 없이 위장 공격의 인상을 주는 행위.

유도의 승패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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勝敗-判定

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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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선수로부터 완전히 항복을 받아내든가 힘차게 메치든가, 또는 누르기 선언에 들어가 30초가 지나면 한판승이 된다.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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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한판승으로 인정하긴 어중간한 메치기가 되었다든가, 누르기 선언 후 25초 이상 30초 미만에서 풀려나면 선언된다.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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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으로 메치기 기술을 성공시켰다든가 누르기 선언 후 20초 이상 25초 미만이면 선언된다. 또한 상대 선수에게 주의가 선언되어도 유효가 인정된다.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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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성공시키지는 못했지만 거의 유효에 해당된다든가, 누르기 선언 후 10초 이상 20초 미만이면 선언된다. 또한 상대 선수에게 지도가 선언되면 효과가 인정된다.

우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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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수가 절반을 얻었거나 절반에 가까운 기술을 사용한 경우, 그 밖에 경기 태도, 반칙 수 등을 서로 비교해 한쪽에게 우세승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