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세계사/현대 세계의 새 질서/세계를 뒤흔든 세계대전/인도의 민족운동 (2)

인도의 민족운동〔槪說〕 편집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중에, 인도의 협력 확보를 위하여 자치 부여를 공약했으나 전후에도 실시하지 않고, 롤래트법으로 독립운동의 탄압 강화를 꾀했다. 대전중에는 영국 자본의 진출도 완화되어 인도 민족 자본이 발전하고 있었는데, 1919 1920년 이슬람 교도까지도 한데 뭉쳐, 간디의 지도하에 비폭력·불복종 운동이 전인도에 전개되었다. 1920 1930년대에는 농민·노동자의 투쟁도 빈발, 1929년 회의파(會議派)의 라호르 대회에서는 ‘완전 독립’을 강령으로 하고, 1930 1931년에는 제2차 반영 비폭력·불복종 투쟁이 전개되었으나 간디 등 회의파 지도부는 대중 운동이 거세지는 것을 염려하여 다시 운동의 중지를 지령했다. 1934년에 영국의 인도 통치법이 개정되어 각주에 자치 정부가 인정됐는데, 회의파도 여기에 참가했다. 회의파의 타협과 후퇴 속에서 네루 및 급진파의 보스 등이 대두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을 맞는다.

인도통치법 편집

印度統治法 영국의 인도 지배를 통하여 시행된 인도통치에 관한 법령(法令). 이 법(法)의 변천은 인도에 대한 영국의 지배와 민족운동에서 자치독립에의 과정을 통한 통치 기구의 변모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통치법의 전제로서는 동인도회사 시대의 규제법(規制法)을 비롯하여 인도법(法)·인도통치법(1833, 1853) 등이 유명하다. 1857년에 세포이 반란(反亂)이 일어난 직후인 1858년에 새로운 인도통치법이 시행되었고, 인도는 영국여왕의 직접적인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통치의 전권은 내각(內閣) 중의 일원(一員)인 인도상(相)에게 위임되었다. 그 뒤 입법부에 소수 인도인의 심의권(審議權)을 인정하자는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났으나, 1885년 인도 국민회의(國民會議)의 성립을 기하여 인도인 참정의 온건한 운동이 통치법 개정을 위한 추진력이 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 벵골 분할 법안의 발표를 기하여 최초로 민족운동의 저항이 있게 되자, 영국은 1909년 몰리·민토 개혁(改革)이라는 참사회 법안을 발표하였고, 다시 1912년의 통치법에서는 분할이 취소되었다. 그리하여 1915년에도 통치법의 개정이 있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 후인 1919년에는 직접선거(直接選擧)에 의한 주자치제(州自治制)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스와라지를 요구하는 인도인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통치법 개정 조사를 위하여 1927년 인도에 파견된 사이먼 위원회(委員會)를 보이콧하였다. 이 정세하에 1935년 8월 8월 미얀마를 인도로부터 제외한 전문(全文) 478조(條)에 달하는 신인도통치법을 포고했다. 이 법은 (1) 인도상(相)의 권한을 줄여서 인도 황제에게 직접 이양하되 인도 총독에 대행하게 하고, (2) 왕후국(王侯國)을 포함하는 연방제를 시행하여 왕후국(王侯國) 대표도 포함하는 상하이원제(上下二院制)의 입법부를 만들고, (3) 주 자치제(自治制)를 시행하여 지사(知事)의 권한을 크게 인정한다는 등의 근본적 개혁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인도인의 반대는 그치지 않았고, 연방제의 실현도 끝내보지 못하였으며, 1937년의 주 선거에서는 회의파(會議派)의 대승을 가져왔고,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더불어 11주 중에 8주의 회의파의 내각이 사직하여 주자치제도 동요(動搖)를 일으키는 결과가 되었다. 인도 통치법은 1947년 8월 15일 인도 독립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었다.

롤래트법 편집

-法 Rowlatt Acts 롤래트법은 인도 정청(政廳)이 제정한 정치 활동 탄압법(1919). 정식으로는 ‘형사긴급권한법(刑事緊急權限法)’이라고 하며, 영장 없이 체포, 재판 없이 투옥, 변호인 없는 재판을 규정했다. 제1차 세계대전중의 치안 유지책을 연장하여 독립운동 탄압을 획책한 것이었기 때문에 간디 지도 아래에 전국적인 불복종운동이 전개되었다. 영국군의 탄압은 사상자 1천4백 명을 낸 엄청난 학살 사건을 일으켰다.

간디 편집

Mohandas K. Gandhi (1869 1948) 인도 민족운동의 지도자. 서부 인도의 바이샤(상인)출신의 아들로 태어났다. 런던 유학에서 변호사 자격을 얻고 귀국한 후, 변호사를 개업했다. 1893년 남아프리카에 건너가 1915년에 귀국하기까지 백인에 의한 인도인의 차별대우에 대한 저항운동을 지도하였고, 비폭력(非暴力)을 기초로 한 진리파악운동(眞理把握運動)을 행하였으며, 그 실천과 지도는 후에 인도의 민족운동추진의 바탕이 되었다. 귀국후, 국민회의파(國民會議派)에 가담하여 활약하는 한편, 각지를 순방하며 비폭력에 의한 독자적 방식으로 저항을 전개하였다. 그는 종래의 민족운동지도자가 미처 몰랐던 대중층(大衆層)을 저항의 대열에 끌어들였고, 더구나 철저한 폭력부정의 이념으로 저항을 실천하였다는 점에 역사적 의의가 있다. 11회에 걸친 단식에서 상징되는 그의 실천은 간소한 자율적(自律的) 생활양식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었다. 만년(晩年)에는 특히 회·인화해(回印和解)에 노력하였으나, 인도연방과 파키스탄의 분리 독립 후, 힌두의 과격파에 의해 1948년 1월 29일 뉴델리에서 암살당하였다. 그는 마하트마(위대한 영혼)라 불리고 있으며, ‘민족의 아버지’로서 인도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추앙(推仰)을 받고 있다.

비폭력·불복종 운동 편집

非暴力·不服從運動 간디가 지도한 반영 투쟁의 형태. 힌두교 본래의 정신에서 비폭력과 절대적 자기 억압을 중심으로 한 사티아그라하(진리 파악)의 신조에 근거한다. 1919 1920, 1930 1932년에는 인도 정청 근무자의 사직으로 시작, 공립학교의 퇴학, 영국 상품의 불매운동 등으로 전국적으로 전개되었으나 투쟁의 폭력적 형태가 고조되자 간디는 중지를 지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