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세계사/근대 유럽과 아시아/남북전쟁과 제국주의의 발전/러시아의 북아시아 지배

러시아의 북아시아 지배〔槪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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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르친스크 조약으로 남하를 저지당한 러시아인은 동방의 캄챠카·알래스카에 세력을 부식, 모피(毛皮) 무역이나 어업을 경영하였다. 19세기에 들어와서는 러시아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극동에서의 식민지 확대를 요구하게 되었다. 1847년 무라비요프가 동(東)시베리아 총독에 취임하고 적극적인 진출 정책으로 전환하여 1858년의 아이훈 조약(愛琿條約), 1860년의 베이징 조약으로 헤이룽강 유역, 연해주(沿海州)를 수중에 넣었다. 또한 1876년에는 일본과의 사할린 쿠릴 열도 교환 조약(1875)으로 사할린(樺太)을 다시 손에 넣었다. 제정 러시아는 이 광대한 지역 가운데서 서(西)시베리아의 일부를 직할하에 두고 나머지 대부분은 이르쿠츠크·아무르의 2개 총독부를 두어 통치하였던 것이다. 당초에 모피·사금(砂金)과 생선 등이 상인들의 흥미를 끌었으며, 정치범이 유형(流刑)되어 있던 시베리아까지 19세기 중반에는 농업 이민이 현저해지고, 농노 해방 이후에는 수백만의 농민을 맞아들여 개척이 진척되었다. 한편 러시아는 시베리아를 확보하는 것으로써 극동에서 국제정치의 주역이 되고, 만주·한국에의 진출이 다음 목표가 되었다.

무라비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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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lai Muraviev (1809 1881) 러시아의 동(東)시베리아 총독(재임 1847

1861)이다. 38세로 니콜라이 1세에게 기용되었는데 네벨리스키의 협력으로 헤이룽강(아무르강) 하구(河口)에 니콜라이에프스크를 건설, 헤이룽강·사할린의 탐험을 권하였으며, 크림 전쟁 때 영국, 프랑스군에게 공격당한 캄챠카 구원을 구실로 헤이룽강 유역을 점령하고 태평천국의 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청조(淸朝)를 위협하여 아이훈 조약을 맺어, 헤이룽강 이북의 영유(領有)를 승인받았다. 그 공(功)으로 아무르스키 백작이 되었다.

아이훈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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愛琿條約

러시아의 헤이룽강 이북(以北) 영유를 승인케 한 조약(1858)이다. 아이훈에서 무라비요프와 청나라의 헤이룽강 지역 장군인 혁산(奕山) 사이에 조인되었다.

러시아는 헤이룽강 좌안(左岸)의 영토와 헤이룽강과 그 지류(支流)의 항해권을 획득하고 우수리강(江) 동쪽, 즉 연해주를 공동관리지(共同管理地)로 만들었다. 같은 해, 푸타틴의 노력으로 공사(公使)의 베이징 주재, 최혜국 대우를 인정받은 톈진 조약도 체결되나 그 후 일단 파기되었다가 1860년의 베이징 조약으로 확인되었다.

연해주의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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沿海州-獲得

1859년 청조는 톈진 조약의 비준을 거부하고 아이훈 조약도 파기하였다. 1860년 영·프 연합군이 베이징을 침입함에 있어서 러시아 공사 이그나티에프는 영국·프랑스와 청조간의 조정을 성립시킨 대상(代償)으로 우수리강(江)의 이동(연해주)을 할양받았다(北京條約).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블라디보스토크를 점령하고, 후에 군항을 건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