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세계사/근대 유럽과 아시아/나폴레옹과 빈 체제/청조 지배의 동요와 구미 열강의 진출

청조 지배의 동요와 구미 열강의 진출〔槪說〕 편집

청조의 전성기라 불리는 강희(康熙)·옹정(雍正)·건륭(乾隆) 시대가 지나가자 청도 쇠퇴의 징조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건륭 말년에 관계(官界)는 부패가 극단에 달해 권신(權臣)들이 뇌물로 치부하여 가경제(嘉慶帝)로부터 사형에 처해진 사건은 전성기의 종말을 고하는 경종이기도 하였다. 관료는 주로 지주 출신이며, 갖가지 특권을 누려 대토지를 차지하고 ‘향신(鄕紳):(不在 대토지 소유자)’으로서 지방에서도 권세를 떨쳤다. 한편 생산력이 미숙한 농촌에 화폐경제의 침투는 결과적으로 상인의 중간 착취를 촉진시켜 곤궁한 전호(佃戶)가 항조(抗租)를 하게 되면 중소지주도 항량(抗糧)하는 등 악순환을 낳아 서서히 사회 불안을 조장하였다. 청조권력(淸朝權力)의 기반인 만주의 팔기병(八旗兵)은 태평천하에 젖어 화려한 도시생활만 누리다가 궁핍화한 나머지 종종 부채로 인하여 기지(旗地)를 양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18세기 말에 백련교(白蓮敎)의 난이 일어났으나 팔기로서는 진압할 능력이 없어 지방의 향용(鄕勇)의 힘을 빌려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 이후 ‘반청(反淸)’ 폭동이 각지에서 빈발하여 청조(淸朝)의 지배는 흔들리게 되었다.

청은 대외적으로는 쇄국정책을 견지하여 광저우 항구를 창구(窓口)로 하는 제한 무역을 행하고 있었으나, 18세기 말경부터 영국은 대(對)중국 무역을 적극적으로 시행, 1840년 아편전쟁을 일으키고, 이어 청(淸)으로 하여금 문호를 개방하게 하였다. 이어 청은 1856년 애로호(號) 전쟁에서도 영국·프랑스에게 패배하고, 열강의 반식민지(半植民地)로서 굴욕적인 근대사가 시작되었다.

항조항량 운동 편집

抗租抗糧運動

명말(明末) 청초(淸初) 이래 장쑤(江蘇)·저장(浙江)·푸젠(福建)·후광(湖廣)·허난(河南)을 중심으로 빈발한 농민투쟁이다. 항조는 전호(佃戶)가 지주에 대해 소작료를 내지 않는 운동이며, 항량은 중소 지주층이 청조에 대해 세량(稅糧)을 납입하지 않는 운동이다. 명말(明末)부터 특권적인 향신층(鄕紳層)에 의한 대토지 소유가 진전됨에 따라 중소 지주층은 세량 부담(稅糧負擔)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었다. 또 전호는 (1) 지주층이 주현성(州縣城)을 본거지로 하는 부재지주(不在地主)인 점, (2) 지주·전호 관계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점 등을 이용하여 상호 지연적(遲延的)으로 단결하여 항조(抗租)를 매일같이 행하게 되었다. 더구나 지주·전호는 계급적으로 다르면서도 전호가 항조를 행하면 중소 지주는 항량으로 들고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연관성·통일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운동이 겹쳐 마침내 태평천국의 난에서 대폭발을 일으키게 된다.

백련교도의 난 편집

白蓮敎徒-亂

청의 가경기(嘉慶期)에 일어난 대반란(1796

1805). 반란의 주요무대는 후베이(湖北)·쓰촨(四川)·산시(陜西)의 3성(省)이 접경을 이룬 크고 넓은 산악 지대였다. 이 지대는 청초 이래 후광·강남·광둥 등 인구가 조밀한 지방으로부터의 이주자가 많고, 일시적으로는 옥수수를 비롯한 잡곡 생산과 목재·광산업이 성황을 이루었다. 그러나 후일 청조의 행정·재정 지배가 시행되고, 시비(施肥) 기술의 미발달에 따른 토지 생산력의 고갈도 현저해졌으므로 궁핍화된 민중 사이에 불온한 움직임이 뚜렷해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백련교가 빈농과 반부랑자적(半浮浪者的) 노동자 사이에 퍼져 1796년 후베이 서북부의 봉기를 발단으로 하여 각지에서 반권력(反權力) 폭동을 일으켰다. 이 반란은 통일적인 조직, 목표, 지도자가 결여되어 있었으나, 교묘한 게릴라전으로 청조를 곤경에 몰아넣었다. 반란 진압의 공로자는 청조의 타락한 정규군이 아니고 오히려 지방의 ‘향용(鄕勇)’이었다. 결국 청조는 반란 진압에 막대한 전비(戰費)와 10년이라는 세월을 소비하고 심각한 재정 위기가 초래되었다.

애머스트 사절단 편집

-使節團

애머스트(Amherst, 1773

1857)는 영국의 외교관이며 정치가이다. 18세기 후반 영국은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중국시장의 개방을 희망하여 프린트·매카트니를 파견하나 실패로 끝난다. 1816년 제3회 특명 전권대사 애머스트가 베이징으로 가서 가경제를 알현하였다. 그러나 그는 청조의 판례인 삼궤구고두(三?九叩頭)의 예를 거부하였다가 그날로 퇴거당하였다. 그 후 영국은 아편전쟁에 의해 강압적으로 중국을 자본주의 시장으로 변하게 하였다.

임칙서 편집

林則徐 (1785

1850)

청나라의 정치가. 아편전쟁의 지도적 인물로 푸젠성 후관현(候官縣)의 사람이다. 처음 지방관을 역임하고 토목 수리사업으로 실적을 올려 국민들로부터 현관(賢官)으로 추앙을 받았다. 1837년 후광 총독이 되어, 1838년 아편의 해독을 논한 경세우국(警世憂國) 상주문(上奏文)이 도광제(道光帝)의 인정을 받아 1839년에 흠차대신(欽差大臣:주로 외무를 담당하는 임시 대신)으로서 광저우(廣州)에 부임하였다. 한편 그는 서양 사정을 배워 대적할 준비를 갖추고 영국 영사 엘리엇과 영국 상인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여 끝내 그들의 아편을 몰수하여 소각해 버렸다. 아편전쟁이 일어나자 양광 총독(兩廣總督)을 겸해 영국군과 용감히 싸웠다. 그러나 1840년 전쟁의 개시로 국가와 국민을 오도(誤導)하였다는 이유로 파면되어 다음해 이리(伊犁) 지방으로 좌천되었다. 이어 1845년에 산간(狹甘) 총독대리로 다시 영전되어, 1850년에는 태평천국군 진압을 위해 광시순무(廣西巡撫)에 임명되어 부임하던 중 병사하였다. 그는 후대에 개명적(開明的) 민족주의자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아편금령 편집

阿片禁令

청대(淸代)를 통해 일관된 아편금지 정책. 명말(明末) 청초(淸初)부터 중국인 사이에 아편 끽연의 악습이 시작되어, 1729년에 최초의 금령이 공포되었다. 처음에 포르투갈인이 소량의 아편을 들여왔다. 그러나 1770년부터 영국 동인도회사가 인도산 아편을 수출하기 시작하자 보건·경제면에서 점차 문제가 심각해졌다. 청조는 1796, 1809, 1813, 1822, 1831, 1839년 등 계속적으로 금령을 내렸으나 고관들 사이에 끽연 풍습이 퍼지고 또 아편의 거래로 자기 배를 채우는 자도 있는 등 효과는 신통하지 못했다. 난징 조약으로 수입은 묵인되고 톈진 조약으로 공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후 청말까지 금령발포(禁令發布)가 되풀이되었으나 금령은 공문(空文)이나 다름없었다.

아편전쟁 편집

阿片戰爭

아편무역을 둘러싸고 영국과 청국 사이에 일어난 전쟁(1840

1842). 패전한 청은 쇄국(鎖國)에서 개국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고, 자본주의 열강의 반(半)식민지 길을 걷게 되었다. 청은 18세기 중엽부터 쇄국정책을 취해 외국무역은 광저우 항구에 한하며 공행(公行:관허 상인단)에게만 거래를 인정했다. 당시 영국의 동인도회사는 중국으로부터 차(茶)·생사(生絲)·도자기 등을 매입하고 지불(支拂)은 신대륙으로부터 입수한 은(銀)으로 충당했으나, 차(茶)의 수요가 증대되고 수입이 초과되어 은의 부족으로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동인도회사는 18세기 말부터 인도산 아편을 중국으로 반입하기 시작했다. 아편 수출량은 매년 증가하여 19세기 초에는 연 4천 상자이던 것이 1836년에 드디어 4만 상자에 달했으며, 이 사이에 반대로 다량의 은이 중국에서 유출되어 청의 재정위기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편 끽연의 해독도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1796년 이래 청은 종종 아편금령을 공포했으나, 고관 중에도 반대파가 있어 밀무역은 끊이지 않았다. 1838년 엄금파(嚴禁派)에 속한 임칙서는 상주문(上奏文)을 올려 아편의 가공(可恐)할 해독을 강조하여 도광제(道光帝)의 마음을 움직였다. 제(帝)는 린(林)을 흠차대신에 임명하고 이듬해에 광저우로 파견했다. 린은 밀무역자를 처형하고 영국 상인으로부터 아편을 몰수하였다. 이에 이르러 영국은 1840년 6월 무력행사로 들어가 우선 광저우·샤먼(廈門)을 공격하고, 다음해 양쯔강에 침입, 상하이·전장(鎭江)을 점령하여 난징에 육박하였다. 청은 드디어 굴복하고, 1842년 난징조약을 맺어 영국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였다.

난징 조약 편집

南京條約

영국·청나라간에 맺어진 아편전쟁의 강화조약(1842). 중국이 외국과 맺은 여러 불평등조약(不平等條約)의 선례가 되었다. 조약은 13개조로 구성된 것으로, 청은 영국에 대해 (1) 홍콩의 할양, (2) 5항의 개항(광저우·샤먼·푸저우·닝보(寧波)·상하이), (3) 2천백만 원(元)의 배상금, (4) 협정관세(協定關稅), (5) 공행제도(公行制度)의 폐지 등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조약중 아편 무역에 관한 규정은 일체 포함되지 않고 이후 묵인하는 것으로 되었다. 다음해 본조약(本條約)을 보충하는 오구통상장정(五口通商章程)·호문조약(虎門條約)이 체결되어 새로이 영사 재판권, 조계(租界:외인 거류지)의 설립, 최혜국 대우조관(最惠國待遇條款) 등의 특권을 인정하였다. 이에 불평등조약의 여건이 이뤄지고 중국은 자본주의 열강의 식민지 정책 앞에 굴욕적인 형식으로 문호를 개방하게 된 것이다.

망하조약·황포조약 편집

望廈條約·黃?條約

망하는 미국과 청국간(1814), 황포는 영국과 청국간의 난징조약과 그 세칙(細則)에 해당하는 5구 통상장정·호문조약을 보충하는 구실을 하여 전체적으로 불평등조약의 여러 조건이 완비되었다. 양(兩)조약에 의해 미국·프랑스는 배상·영토 할양을 제외하고는 영국이 청국으로부터 획득한 여러 특권의 덕(德)을 받았던 것이다. 그 위에 전자에게는 영사재판권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협정관세 원칙이 확인되었으며, 후자에게는 그리스도교 포교의 자유가 인정되었다.

애로호 전쟁 편집

-號戰爭

중국의 식민지화를 둘러싼 영국·프랑스와 청조간의 전쟁(1856

1860). 제2차 아편전쟁이라고도 불린다. 중국시장의 전면 개방을 꾀한 영국은 아편전쟁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화베이(華北) 내륙(內陸)에 개항장(開港場)을 바라고 있었다. 1856년 광둥항(廣東港)에 정박 중이던 영국 국적의 중국선 애로호(號)에 대하여 영·청간에 분쟁이 일어나자 청은 영국의 항의를 거절하였다. 이것이 애로호(號) 사건으로 영국은 그 해 중국에서 프랑스 선교사가 살해된 것을 계기로 프랑스를 유인하여 청과 전쟁을 일으켰다.

영·프 연합군이 광둥(廣東)을 점령하고 톈진(天津)에 이르자, 청(淸)은 1858년 톈진조약(天津條約)을 맺어 화의를 성립하였다. 그런데 다음 해 조약의 비준교환(批准交換)을 위해 가던 영국과 프랑스의 사절이 톈진(天津)에서 저지되자 다시 전쟁이 일어나, 영·프 연합군(聯合軍)은 1860년 베이징(北京)에 쳐들어가 원명원(圓明園)의 궁전을 소각하여 청(淸)은 베이징조약(北京條約)을 맺었다.

톈진·베이징 조약 편집

天津·北京條約

청나라가 영국·프랑스와 맺은 애로호 전쟁의 강화조약. 중국의 예속성은 난징 조약 체결 때부터 심화되었다. 톈진 조약(1858)에서는 (1) 외국공사(外國公使)의 베이징 주재권, (2) 대등외교(對等外交), (3) 개항장의 증가(牛莊·登州·漢口·九江 등 10개항), (4) 중국 내륙에서의 통상·여행·포교의 자유가 인정되었다. 1858년에 맺어진 톈진조약(天眞條約)의 비준서 교환에 즈음하여 청(淸)과 영·프간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 영·프 양국은 연합군을 파견하고 톈진에서 베이징으로 진격하여, 원명원(圓明園)을 불태웠다. 이리하여 청(淸)은 양국에 화의를 청하여 베이징에서 조약이 체결되었고, 동시에 톈진조약의 비준서도 교환되었다.

이 베이징 조약은 톈진 조약을 수정 증보한 것으로, 그 주요한 내용은 타이구 사건(太沽事件)에 대한 유감의 표명, 베이징에 영구적인 공사관을 설치할 것, 영·프 양국에 각각 800만 냥(兩)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 톈진항(天津港)을 개항할 것, 청은 영국에 주룽(九龍) 반도를 할양하고 프랑스에는 종래에 청이 몰수하였던 가톨릭 교회 재산을 모두 반환할 것 등을 규정하였다. 한편 당시 베이징 주재 러시아 공사도 영·프와의 화의(和議) 알선의 대가로 1860년 11월 러·청간의 베이징 조약을 강제 체결하여 연해주(沿海州)를 양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