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사회 I·문화재/현대사회의 재인식/사 회 보 장/사회보장제도의 현상

사회보장제도의 현상 편집

社會保障制度-現狀

현재 세계의 약 120개국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사회보장의 수단이 강구되고 있는바, 그러한 수단은 갹출제(醵出制)에 의한 사회보험과 무갹출제에 의한 사회부조로 구성되어 있다.이러한 사회보험이나 사회부조 중에서 어떤 쪽을 채택하고 있는가, 또는 이 두 가지를 다 채택하고 그 중에서 어떤 것에 중점에 두고 있는가, 혹은 어떠한 급여방식을 채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각국에 따라 다르다. 또한 사회보장의 급여로서 취급되고 있는 것은 양로·폐질(廢疾)·유족급여, 질병·출산에 대한 급여, 실업급여, 가족(아동)수당, 노동재해보상 및 의료급여 등이 있다.각국에 있어서 최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일반적인 동향은 신제도의 채용과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 중 전자가 후자를 보강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예를 각국 모두가 실시하고 있다. 특수한 예로서는 신생 독립국가가 잇달아서 생겨나고 이들 나라들에 있어서도 새로운 제도가 채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나라들 가운데에는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많으며 명문상으로는 훌륭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는 하나 여러 가지 조건의 불비로 말미암아 사실상 그러한 명문상의 내용이 실현되고 있는 예가 적다.기존제도의 개선이라는 면에 있어서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하나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각국에서는 그러한 개선의 움직임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그러한 개선은 이른바 개선 또는 확충, 혹은 통합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선의 내용은 적용범위의 확대, 급여의 개선, 재원조달(財源調達)의 강화와 그 부담의 사회적 공정화, 관리·운영의 간소화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적용범위의 확대는 피보호자의 범위를 넓혀간다는 형태로 되어가고 있는데, 이는 산업이나 직업·소득수준 또는 지역의 확대로서 실현되고 있으며 부양가족에 대한 급여도 이와 같은 방식에 속하는 것이다.이같은 적용범위의 확대는 보호의 대상이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함과 동시에, 위험을 될 수 있는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분산시키고, 아울러 재원의 조달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곁들여 있는 것이다. 또한 흡수해 들인 자금을 전용하려는 목적도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재원조달의 강화는 급여의 개선과 관련되는 것인데, 일단 채용되어 정착을 하게 된 제도는 점차로 확충되어 그에 따라 지출도 팽창하게 되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재원의 강화가 뒤따르게 되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강화가 요망되는 것이다.그러나 재원 부담은 사회보장 그 자체의 본질과 목적 및 기능에 비추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 부담은 가능한 한 사회적인 공정성이 관철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나아가 사회적 공정성의 관철에는 각 개별적 피보호자에 대한 부담의 한계도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어쨌든 간에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에는 재원조달의 강화가 수반되게 마련이고, 이에 대하여 부담의 한계가 있게 되며, 사회보장의 목적과 기능을 통하여 사회적 공정성을 관철하도록 배려되는 가운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재원의 조달과 관련하여 연금제도에는 적립식(積立式)과 부과식(賦課式)에 의한 재정방식의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다.관리와 운영의 간소화로서는 종래에 사회보장에 관한 각 제도가 필요에 따라서 각국이 그때그때 시기에 있어서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조건을 배경으로 해서 실현시키고 있기 때문에 각 제도간에 통일성과 그 조절이 결여되는 예가 허다하다. 따라서 사회보장의 목적과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는 될 수 있는 대로 각 제도의 통합과 조정을 추진할 것이 요망되며, 이에 따라 관리와 운영의 간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급여의 개선은 사회보장제도 개선의 중심이 되며, 이것은 급여율의 개선과 그 이외의 개선으로 구성된다. 급여율의 개선은 이른바 급여내용의 충실을 기하는 것으로서, 현금급여의 지급액과 의료급여의 범위의 정도 등으로 구체화된다.그러나 현금급여에는 일정률(一定率)의 급여와 소득비례방식이 있는데, 지급액의 개선이라고 해도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르고 의료급여도 마찬가지로 현물급여 방식과 의료비의 상환방식에 있어서 각국의 사정에 따라 그 개선의 실태를 달리하고 있다.그 외의 것에 의한 급여의 개선으로는 수혜(受惠) 자격조건의 완화, 수혜기간의 연장, 급여의 산출방식, 갹출(醵出) 부담의 경감, 급여의 실질적 가치의 유지 등 각종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수혜 자격조건의 완화로는 수혜연령,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최고·최저 한도의 인상과 인하 또는 철폐에 의한 조정, 가입이나 고용 또는 거주기간 혹은 대기(待機)기간의 단축, 부양가족 범위의 확대, 노동불능 기준의 인하 등에 의하여 수혜의 기회를 제한하는 각종의 조건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수단이 채용되고 있다. 양로연금제도에서 연금을 지급하면서 취업을 인정해 주는 것은 이와 같은 자격조건 완화의 하나이다.수혜기간의 연장도 자격조건과 관련을 갖는 것이나 주로 질병·출산·실업 따위와 같은 급여의 수급기간을 일정한 기간으로 제한하는 단기급여에 있어서 정해진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특히 의료급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의 제한을 철폐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갹출과 급여는 그 양자간에 아무런 대응관계를 갖지 않는 뉴질랜드와 같은 특수한 예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양자간에는 대응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급여액을 인하하지 않고 갹출 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급여액을 인상하면서도 갹출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는 급여의 개선이 되는 것이다.급여의 산출방식 개정(改正)에 의한 급여의 개선은 특히 소득비례방식의 현금급여에 있어서 실시된다. 이 방법에 의한 개선은 지급률과 수혜자격조건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가령 급여의 산출대상이 되는 소득의 최고 한계의 인상과도 관련을 갖는 평균수입의 평가, 과거의 취업을 평가기준으로 다루는 갹출기간에 대한 고려, 그리고 급여를 산출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 등이 행해진다. 급여의 실질 가치의 유지에는 생계비의 변동에 의한 급여의 실질적 구매력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며, 생계비·물가·임금 따위의 변동에 따라서 행해지는 급여액의 자동적 혹은 반(半)자동적 조정이나 정기적(定期的)인 조정 또는 필요에 따라서 행해지는 조정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정은 기본적인 급여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기본적 급여에 추가되는 보충적 급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이상과 같은 각종 방식 이외에 양로연금에는 소정의 수급연령 이전에 미리 타는 감액연금(減額年金)에 의한 조기수금(早期受金)을 인정한다든가, 소정(所定)연령 이상이 되어 연금을 타기 시작하는 지급개시의 연기에 의한 연금액의 증액방식이 채용되고 있다. 또한 급여 그 자체에 대한 개선은 아니나 급여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중요한 개선으로서 의료급여에서는 의료담당자와의 공급, 의료시설의 증설과 내용의 충실화, 의료제도의 개선, 그리고 의료에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증대와 같은 의료의 수급관계에 관한 개선과 확충도 의료급여의 개선이 된다.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동향(動向)과 병행하여 특히 현금급여의 분야에 있어서는 기존 제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보완적인 제도가 속속 채용되고 있다. 그 전형적인 예는 연금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가령 기왕에 균일률 급여(均一率給與)를 채용하고 있는 제도에 소득비례방식에 의한 보완적 제도를 병설하는 것과, 소득비례방식을 채용하고 있던 제도에 균일률급여방식에 의한 보완적 제도의 병설(倂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보완적 제도의 도입은 종래의 제도로서는 급여에 맡겨진 기능이 충분히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종래의 급여제도를 보강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이는 현재 단계로는 단순히 보완적 역할만이 주어져 있으나 이와 같은 제도의 채용은 실제에 있어서 사회보장제도가 하나의 전환기(轉換期)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전환기에 있어서 채용된 하나의 경향으로서, 종래에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각종 제도를 사회보장이라는 하나의 체계 속에 정리·통합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최근에 이르러 나타난 것이 아니고,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이나 대전 중에 이미 나타나고 있던 것이며, 최근에는 그러한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따르려는 나라들이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이같이 적극적으로 기존의 제도를 정리·통합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급속히 진전을 본 경제적·사회적 변화에 기존의 제도가 부응(副應)할 수가 없었다는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다 효과적인 제도의 실현이 요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움직임과 동시에 각국간에는 2국간 또는 다국간(多國間)에 사회보장에 관한 국제적 협력이 점차 강화되어 왔는데 이러한 것도 하나의 경향으로서 지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