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사회 I·문화재/현대사회의 재인식/사 회 보 장/사회보장의 분류

사회보장의 분류〔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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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保障-分類〔槪說〕

좁은 의미의 사회보장을 분류해 보면 여러 가지의 형태를 볼 수가 있다. 그러나 현실로서 분명히 구별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의 제102차 회의에서 '사회보장의 최저수준(Minimum Standards of Security)'으로서 제안된 바와 같이 9개의 부문이 있다. 이것은 어느 개별 케이스에 대한 지급기간의 장단에 따라 단기위험부문과 장기위험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장기위험(long-term risks)으로는 노령급여(勞齡給與)부문·유족(遺族)급여부문·폐질(廢疾)급여부문의 세 부문이 있다. 노령급여는 어느 일정한 연령에 달한 후 사망시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흔히 은퇴에 대한 어떤 일정한 요건이 따른다. 유족급여는 가족생계 유지가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흔히 여생 동안, 그렇지 않으면 어느 일정한 연한 동안 지급하며, 고아인 경우에는 어느 일정 연령에 달할 때까지 지급한다. 그리고 폐질급여는 일반적으로 영구적이고 전반적인 불능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의 어느 한 부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보통 기타 2개부문의 하나나 또는 양자를 동시에 포괄하고 있음이 보통이다. 넷째 부문으로는 가족수당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어린 자녀들이 있을 경우 여러 해 동안 수당 지급이 되므로 어느 정도 장기적 위험부문이 된다.단기적 위험부문으로는 실업(失業)급여부문·질병급여부문·의료(醫療)급여부문 및 출산(出産)급여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전자의 두 부문은 급여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실업급여는 임금소득자가 실업이 된 경우에 어느 일정한 대기기간 후 어느 한정된 주일 동안 지급하는 것이 통례이고, 의료급여는 질병에 걸렸을 때 개인에게, 때로는 그 가족에게 상이한 기간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그 불능상태가 성격상 영구적이 되는 경우에는 폐질부문으로 넘어가 급여를 받는다. 그리고 출산급여는 의료와 일정기간의 현금지급의 양자로 구성되는데, 사실상 이 부문은 출산을 조합한 형태가 된다.아홉째 부문으로 산재급여(産災給與)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단기적 및 장기적 위험을 조합한 형태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작업상 상해를 입은 개인에게 질병급여·폐질급여 및 의료를 마련해 주고 또 그러한 상해로 인하여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의 부양가족에게 유족급여를 해주기 때문이다.사회보장사업은 또한 취급하는 특수 위험과 일반적인 성격에 따라서 사회보험·사회부조(또는 公的扶助) 및 공적(公的) 서비스의 3개 부문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통이며, 사회보험제도·사회부조제도·전반적 급여제도(Universal-benefits Systems)·고용주 위임방안(Mandatory-employer Plans)의 넷으로 분류하는 견해도 있으나, 분류 한계가 분명치 않은 경우도 있다.또한 위의 3개 부문 분류법이 보편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각국의 그러한 방안들에 대해 이와 같이 분명한 구획선을 긋는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어떤 사회보장 방안은 위의 3가지 부문의 2가지 또는 3가지의 특성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예를 들면 어떤 공적 서비스 방안은 일부를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일반 소득세에 첨가되는 용도지정의 특별부가세(earmarked surtaxes)로부터도 재정조달을 받고 있다. 이 경우의 보험료는 진정한 사회보험료는 아니지만, 적어도 재정적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는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도 있다.이외에 유사한 사회보장방안(quasi-social security measures)으로 고용주 위임방안(mandatory-employer plans)이 있는데, 이것은 법으로 규정하여 고용주가 피고용자를 위한 어떤 형태의 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그 고용주에 의해 관리되거나 또는 사보험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여 위탁하기도 하며 때로는 어떤 정부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방안은 여러 가지 점에서, 특히 급여의 정확한 형태와 액수가 법으로 규정된다면 사회보험제도와 유사하나, 그 구별되는 특징은 사회보험제도 하의 위임적인 정부관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의 예를 들면, 15인 이상의 피고용자를 가지는 고용주는 일정한 급여기준이 있는 연금방안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한 '온테리오 연금급여법(The Ontario Pension Act)'이나 미국의 '주(州) 근로자 보상제도(The State Workman´s Compensation Systems)'(이 제도는 미국에서 사회보험으로 분류하는데, 이것은 법규로 급여규정을 하고 정부기관 관장하에 관리되기 때문이다)가 있으며, 또 이직시(離職時)에 근속연한에 따라 급여지급을 하는 근속배상제도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고용주책임법(employer-liability law)제도인 것이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 퇴직금(provident funds)제도가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강제저축 제도로서, 피고용자와 고용주의 정기적 기여로 피고용자 개인의 저축 예급계정으로 예치하였다가 퇴직과 같은 일정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자를 가산한 일시금으로 상환·지급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보험제도를 아직 확립하지 못한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상에서 본 유사방안들은 사회보험과 같은 광범한 위험분산은 없으나 제도 마련이나 그 관리가 용이한 이점(利點)이 있다.

<李 光 粲>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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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保險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으로서, 비스마르크 치하(治下)의 독일에서 1883년에 질병보험, 1884년에 고용재해보험, 그리고 1889년에 폐질·노령보험을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전산업의 임금소득자에게 강제적용을 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오스트리아가 곧 뒤이어 이를 따랐고, 그 후 30??40년간의 기간을 두고 영국과 기타 유럽 각국, 소련·일본이 이를 도입하였다. 1930년대의 대공황(大恐慌)이 있은 후에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캐나다에까지 보급된 이 사회보험은 비버리지(William H. Beveridge, 1879~1963)의 강력한 주창에 힘입어 다음과 같은 일반적 특성을 지니는 사회보험 개념이 정립되었다.즉, (1) 법규(法規)로 규정하는 자격 요건을 가지는 보호대상 범위의 강제적 적용, (2) 보험기여금이나 또는 그 보호대상 범위에 관련하여 권리로서 급여를 받는 것, (3) 급여액수는 흔히 과거의 소득에 관련하여 정해지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사회부조의 경우와 같이 수입이나 빈곤도에 따라 결정된다. (4) 재정 조달은 고용주와 피고용자, 그리고 때로는 정부의 3자가 보험료를 지불하여 만드는 특별기금에 의한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몇몇 나라에서는 고용주 및 근로자의 참여가 임의적(任意的)이거나 또는 준(準)임의적인 보험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흔히 다수의 참여를 조장하기 위하여 정부가 상당한 보조를 해주고 있다.그러면 사회보험은 사보험(私保險)과 어떻게 다른가? 일반 대중간에는 이 양자를 혼동하여 사회보장의 기본적 성격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자간에는 어떤 공통적인 요소와 분명히 상이한 요소가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어느 것이 좋거나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양자는 다 인간의 경제·사회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양자간의 유사점을 들면 보호대상이 되는 위험의 광범한 분산, 적용범위·급여 및 재정조달에 관한 제반조건의 명확하고도 거의 완벽한 규정, 급여 자격과 급여액수의 정확한 수학적 산정, 그리고 그 제도에 소요되는 추산비용을 충족시키기 위한 명확한 보험료율(contribution premium rates)의 산정(算定) 등이 있다. 한편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다른 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즉, (1) 사보험은 개인적 공평성(individual equity)의 원리에 근거하여야 하며, 사회보험은 어느 정도의 개인적 공평성이라는 특성을 갖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적 적절성(social adequacy)이라는 원리에 어느 정도의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2) 사보험은 그에 대한 참가가 임의적이며, 사회보험은 거의 어느 경우에나 강제적 참가제도이다. (3) 사보험은 보험주와 피보험자 간에 완전한 계약상의 권리를 갖는데, 보험주는 언제나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보통 규정된 일정기간 동안은 그 계약을 계속 이행하여야 한다. 반면에 사회보험은 그 급여가 법으로 규정된 권리라는 성격을 갖지만, 엄격한 계약관계는 없다. 그래서 법(法)개정에 의해 급여구조를 주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4) 사보험은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충분히 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사연금 방안의 바람직한 목적이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그 강제적·법규적 성격 때문에 사실상 완전한 기금적립을 할 필요가 없으며,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완전한 기금적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


사  회  보  험


사  보  험


① 강제

② 최저소득의 보장

③ 사회적 적정성의 강조

④ 법정급부

⑤ 정부 독점

⑥ 비용산출 곤란

⑦ 언더라이팅 불필요

⑧ 조세·공과금 등의 면제

⑨ 비영리

⑩ 특정인 대상


임의

개인적 필요와 지급능력에 의한 보상

개인적 필요성의 강조

계약급부

경쟁

비용예측 가능

언더라이팅 필요

조세·공과금 등의 부담

영리

불특정 다수 대상

사회부조(공적 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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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扶助(公的扶助)

사회보험과 병행하고 또 이것을 보완하는 사회부조는 공동사회가 그 구성집단에 대한 일방적인 의무를 표시하는 것이며, 다른 방법으로는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보호가 불충분한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에 한해서 필요한 지급을 해줄 목적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다. 이 제도는 사회보험 제도보다 훨씬 자유 재량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빈궁도(貧窮度)에 기초하여 지급액수가 정해지며, 일반적인 정부재원에서 전적으로 재정조달을 받는다. 또 이러한 부조 지급은 신청자 개인의 현재의 재원(財源)과 빈궁도를 조사해 본 후에만 행하며 그 지급액은 그 개인적인 빈궁도에 따라 조정되는데, 적용되는 수입·가계 또는 빈궁도 조사의 특성과 개별적인 빈궁도에 대해 고려되는 치중도는 국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분야는 점차적으로 사회보험에 의해 대체되어 온 것이 통례이나, 그래도 여전히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의 소득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방법이며 사회보험 급여를 보완해주는 방책이 되고 있다. 나라에 따라 공적 부조·국가부조·사회연금·노령부조·실업부조·균등화 급여 등 다양한 제도가 있다.

공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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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的service

이는 매우 널리 보급되어 있는 사회보장 방안의 하나로서, 일정하게 한정된 어느 범주에 드는 사회의 모든 성원(成員)에게 정부가 일반 재원(財源)으로부터 직접 현금의 지급 또는 서비스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공적(公的) 서비스 방안은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는데, 예를 들면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주민에게 노령임금을 지급한다든가 모든 폐질자(廢疾者)에게 폐질연금을, 모든 과부와 고아에게 유족연금을, 모든 임산부에게 출산보조금을, 일정수의 자녀를 가진 모든 가족에게는 가족수당을, 또는 국민보건 서비스에 의하여 국내의 모든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마련해 주는 등의 예를 볼 수 있다.이상에서 말한 공적 서비스 사업은 똑같은 위험을 커버하는 사회보험 방안과는 병행되지 않고, 대상위험을 커버하는 사회보장 조치의 유일한 형태가 되거나 또는 사회부조에 의한 보완을 받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보완적 연금을 마련해 주는 법적 사회보험 방안과 병행하여 보편적 연금(universal pensions)을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이 제도를 보편적 급여제도(universal-benefit system)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피고용자만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커버하고 급여조건도 연령·주거·가족상태 등과 같은 인구학적 요소에 기초하여 정해지기 때문이다(이 인구학적 요소 때문에 demogrant systems라고도 불려 왔다). 때로는 이러한 제도에 의한 급여는 수학적으로 관리되는 소득 테스트나 자산 테스트(assets test)에 따라 정해지며, 개별적인 빈곤 테스트(needs test)는 하지 않는다.그러므로 이 전에서 사회부조 제도와 구분하여 분류될 수가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 방안이 주민 각자의 총과세소득(總課稅所得)이나 순과세소득의 일정비율과 같은 직접적 용도지정 기여금(direct earmarked contributions)에 의하여 부분적인 재정조달을 하는 수도 있으나,급여수령과 보험료 지불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사회보험제도와 구별할 수 있다.

개인적 공평성과 사회적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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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人的公平性-社會的適切性

사회보장제도가 잠재적 수혜자(受惠者)로부터의 보험료 징수를 수반할 때에는 언제나 이 개인적 공평성(individual eq­uity) 대 사회적 적절성(social adequacy)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전자는 보험료 기여자가 그 보험료 납부액수에 직접 연관하여 급여 보호를 받는 것, 환언하면 보험수리적으로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응하는 급여보호를 받는 것을 의미하며, 후자는 급여지급이 모든 보험료 기여자들에게 일정한 생활수준을 마련해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은 일반적으로 직접 상충되게 된다.모든 사회보장 방안들은 대개 이같은 완전한 개인적 공정성과 사회적 적절성이라는 양(兩)개념 사이에서 정해지는 급여기준을 가진다. 개인적인 사보험 방책은 물론 개인적 공평성이라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개인이 저축은행계정의 경우와 같이 그의 불입액에다 이자를 가산한 액수를 정확하게 얻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회사 계약에는 일정한 급여를 위해서 보험수리적으로 보험료율(premium rate)을 결정하는데,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의 무작위성(無作爲性) 때문에 이 사보험계약하의 보험료 납부와 급여수령 간의 관계는 거의 동일한 위험을 갖고 있는 일정한 집단에 대해서도 상당히 다를 것이다. 그러나 그 집단의 어느 사람이 먼저 사망하여 보험료 납부액보다 훨씬 많은 급여수령을 하게 되고, 또 어느 사람이 늦게 사망하여 여러 해 동안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지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사회적 적절성이라는 개념은 물론 제반 집단적 방안과 사회보장 방안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것임에 틀림 없다. 만일 제도도입 초에 너무 많은 개인적 공평성이 지배하게 된다면 그 급여지급액은 비교적 근소한 것이 될 것이며, 따라서 그 제도수립 목적을 달하게 되려면 매우 장기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제반 집단적 방안과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는 한편으로 사회적 적절성을 더욱 강조하면서도 어느 정도 개인적 공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통례이다.

<李 光 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