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사회 I·문화재/현대사회의 재인식/사 회 보 장/사회보장〔서설〕

社會保障〔序說〕

인간은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모험보다는 안전제일을 추구하여 그 생활을 해치는 사회적 장해를 예방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므로 생활파괴와 곤궁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행동체계는 오래 전부터 또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사회보장이란 것도 이와 같은 생활보장 행동체계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본격적으로 성립한 것은 급속한 산업화와 이에 따른 농촌경제로부터 고도로 도시화된 화폐경제로의 이전에 따른 것이다. 즉, 이 제도는 19세기 초 유럽에서 산업화가 시작됨에 따라 발생하게 된 생계상실 노동자의 보호조치의 하나로서 구빈제도가 출현한 데 연유한다. 그 후 1883년 독일에서 강제 사회보험제도로서 최초로 도입한 이래 전세계적으로 보급되어 갔고,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창설된 후 사회보험을 주축으로 한 통합적 사회보장 방안이 제창되고 1941년 대서양 헌장에서 다시 '사회보장'이란 말이 언급됨으로써 사회보장은 사회의 각 구성원이 언제, 어디서 받게 될 지 모르는 위험에 대처하여, 사회가 적당한 조직기관을 통하여 제공하는 보장으로 인류의 가장 심층에 놓여있는 보편적 열망의 하나로서 발전되었다.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사회보장 또는 이에 준하는 제도를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볼 수 있으나 그 내용면에서는 매우 다양하며, 또 그 개념도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그 예로서 사회보장의 체계를 최초로 밝힌 영국의 '비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에는 '사회보장이란 실업·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에 대비해서, 그리고 타인이 사망해도 생계에 곤란치 않도록 하고, 또 출생·사망·결혼 등으로 생기는 특별한 지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소득의 보장을 하는 것을 뜻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또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세계각국의 사회보장을 비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회보장을 정식화하고 있다. 즉, '사회보장의 목적은 치료 또는 예방적 의료를 제공하는 것, 수입의 전부 또는 그 중요부분을 타의에 의하여 상실하였을 때 소득을 유지시키는 것, 또 가족의 부양의무를 가진 자에게 보충적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보장이란 생활보장의 한 제도이며, 질병·부상·폐질·분만·노령·사망·실업·다수의 자녀 등의 사회의 정형화된 사고로 인한 생활곤란을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정부 주최로 취하는 경제적(소득) 보장의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한정된 범위의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①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간에 소득이 중단되거나 또는 감소된 개인과 가족에게 현금지급을 마련해 주는 제반 프로그램, ② 첫째 프로그램하에서 급여를 받는 개인이나 가족에게, 또는 어떤 상황 하에서는 어느 일정한 범주의 모든 사람에게 의료를 제공하는 제반 프로그램, ③ 그리고 어느 일정한 범주의 모든 아동에 관하여, 그러한 아동을 부양할 수 있는 부모의 존재여부에 관계없이, 그리고 그러한 부양이 되고 있는가의 여부, 또는 어느 정도로 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현금급여를 마련해 주는 제반 프로그램, 그리고 이 경우 경제적(소득) 보장을 위한 방법으로 사회보험(강제적 및 특정임의의 사회보험)·사회부조(공적 부조)나 보편적 급여제도 등을 포함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이것들을 급여내용면으로 보면, 위의 사회적 사고에 대응하여 노령·유족·폐질급여부문, 질병·출산급여부문, 산업재해 급여부문, 실업급여부문, 가족수당 급여부문 외에 이러한 사고에 관계없이 최저한의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으로 구제보장을 하는 부문을 갖는다.이와 같이 사회보장을 경제적 보장으로 한정해서 좁게 생각하는 견해와는 달리, 보다 광의로 다루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심의회에서는 사회보장의 범위로서, 사회보험·공적 부조·사회복지·공중위생 및 의료의 네 가지를 협의의 사회보장이라고 하고, 이에 은급(일제때의 연금)·전쟁희생자대책을 더해서 광의의 사회보장이라 하며, 더욱이 사회보장의 연관제도라 해서 고용(실업)대책 및 주택정책을 첨가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보장을 경제적(소득) 보장 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와 공중위생 및 의료 등을 포함해서 '국민이 문화적 사회의 성원으로 가치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적 시책을 포괄코자 함이다. 이것을 더욱 광의로 보아, 공적 교육·유급휴가·지역사회조직·계획·상단 서비스·학교급식 프로그램·주택 보조사업·퇴역군인 원호사업·보건문제 연구사업 등을 포함시키려는 견해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 건강한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한 모든 시책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고찰되어 그 범위는 점점 커질 것이다. 만일 이렇게 본다면, 그 개념은 사회보장이라기보다 미국 같은 데서 쓰이는 광의의 사회복지(social welfare)라든가. 또는 최근 세계적 관심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사회개발(social development) 같은 것에 가까워질 것이다. 이와 같은 광의의 개념은 때로는 그 나름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나, 대체적으로 일반적 통념에 따라 가장 협의의 사회보장을 가리킨다.

<李 光 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