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헌 법/헌법재판소

법률의 위헌심사제도에서의 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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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違憲審査制度-類型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의 심사제도에서 미국의 제도와 유럽 제국가의 제도는 크게 대립된다. 미국에서는 법률의 위헌심사권을 보통법원(普通法院)이 담당하고 있는데, 보통법원은 언제든지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한해서 심사하고(물론 訴訟 當事者는 법률의 위헌을 재판을 받을 때에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심사절차를 '具體的 規範統制'라고 부른다.) 심사결과 위헌으로 판정된 법률을 무효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구체적인 소송사건에 적용을 거부할 뿐이고, 그 위헌판정의 효력은 그 법률제정의 시기에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유럽식 제도에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사권을 보통법원이 담당하지 않고, 그 구성은 국가간에 차이가 나지만, 특별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담당하고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보통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심사를 할 뿐만 아니라(具體的 規範統制) 일정 다수의 국민의 동의에 의한 제소(民家提訴)에 의하여, 또는 정부, 국회의 소수파 의원들, 지방자치단체(聯邦制國家에서는 分邦) 등의 일정 국가기관의 제소에 의하여(機關提訴) 심사를 하고(이 節次를 '抽象的 規範統制'라고 한다) 심사결과 위헌으로 판정된 법률은 위헌을 선고하고 그 뜻을 국가원수에게 통고하여 효력상실을 정식절차를 밟아서 공포하게 하든가, 또는 국회에 통고하여 국회로 하여금 폐기 또는 개정절차를 밟게 하거나 한다. 미국의 제도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아무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가 있더라도, 국민의 통제가 비교적 미치기가 곤란하고, 임기종신제(任期終身制)가 보장이 되어 있는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무효화시킨다는 것은 국민주권을 위배할 가능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법부를 도리어 입법부나 행정부보다 상위에 두는 결과를 초래하여, 1935∼36년에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입법을 최고법원이 위헌판결을 내린 것과 같이 사법부 독재를 초래할 우려성을 가진다. 이와 반대로, 유럽대륙의 헌법재판소제도(憲法裁判所制度)는 그 구성 여하에 따라서 그 양상은 다소 달라질지 모르지만, 그 구성을 아무리 심중히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의 정치적 요소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고, 더욱 헌법재판소제도를 채택하면 그 심사절차에서 구체적 규범통제뿐만 아니라, 추상적 규범통제를 채택하여야 의의가 있는데, 이 추상적 규범통제를 채택하면 위헌심사 건수가 급증하여 정치적 혼란을 조장할 가능성을 가진다.

제헌헌법상의 헌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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提憲憲法上-憲法委員會 우리나라의 제헌국회(制憲國會)의 헌법기초위원회에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사제도에서 미국식을 따르느냐, 또는 유럽식을 따르느냐로 크게 문제가 되었다.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심의의 모안(母案)으로 채택하였던 유진오(兪鎭午)안은 유럽식의 헌법재판소제도를 규정하고 있었고, 참고안으로 채택하였던 권승렬(權承烈)안은 미국식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결국은 양자의 타협으로서 채택된 것이 1948년 7월에 제헌국회를 통과한 제헌헌법상의 헌법위원회제도이다. 제헌헌법상의 헌법위원회는 보통법원(普通法院)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일종이고, 그 구성은 부통령이 위원장이 되고 국회가 선출하는 국회의원 5인의 의원(양원제 국회가 채택된 후에는 민의원 의원 3인과 참의원 의원 2인의 위원)과 대법원에서 선출한 대법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이 점에서 유럽식을 따랐지만, 그 심사절차는 미국식을 따랐다. 즉 헌법위원회는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사권을 가지지만, 독자적으로는 심사를 하지 못하고, 반드시 법원의 제청에 의해서만 심사를 하고, 또 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한하여 당해 사건의 담당판사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판사 3인으로서 구성되는 합의부(合議部)의 결정에 의하여 헌법위원회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사를 제청할 수 있었다. 헌법위원회의 위헌결정은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을 발생했는데, 이 점은 유럽 대륙식을 모방했고 미국식과 다르다. 헌법위원회의 위헌결정은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을 발생했는데, 이 점은 유럽 대륙식을 모방했고 미국식과 다르다. 헌법위원회의 위헌심사 건수는 불과 10건에 미달했고, 더욱 1952년 7월의 제1차 개헌으로 국회의 양원제가 채택되었지만, 자유당 정권이 붕괴될 때까지 참의원의 선거가 없었는데, 자유당 정권은 이를 빙자하여 헌법위원회의 구성을 지연시켰고, 따라서 헌법위원회의 기능은 1952년 이후 그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었다.1960년 6월에 실시된 제3차 개헌에서는 헌법위원회제도가 폐지되고 대통령·참의원·대법원이 각각 3인씩 임명하는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사뿐만 아니라, 정당의 해산, 탄핵재판 등과 같은 여러 정치재판권(政治裁判權)까지도 담당하고 있었다. 1962년 실시된 제5차 개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폐지되고 완전히 미국식을 채용하여 위헌심사권을 보통법원(普通法院)에 부여하고 심사절차에 있어서 구체적 규범통제만을 채택하였다. <金 箕 範>

제9차 개정헌법상의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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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九次改正憲法上-憲法裁判所 제7차 개정헌법에서 헌법위원회로 부활, 제8차 개헌을 거쳐 제9차 개정헌법에서 헌법재판소로 명칭이 바뀌었다. 헌법재판소는 ①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② 탄핵의 심판, ③ 정당의 해산심판, ④ 국가기관의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⑤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訴願)에 관한 심판 등의 사항을 관장한다(제111조).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하되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장(長)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連任)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탁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認容)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헌법재판소법'이 제정·공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