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헌 법/헌법〔서설〕
憲法〔序說〕 헌법이란 본래 국가의 기본조직에 관한 법, 즉 영토의 범위, 국민의 자격요건 및 국가통치기관의 조직과 기능 등을 정하는 법이다. 헌법을 이와 같이 일반법률과 구별하는 것은 이미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행해져 온 바로서 이러한 의미의 헌법은 국가의 형태 여하를 막론하고 동서고금의 어떠한 국가에도 다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도 단체(團體)의 일종이며 단체는 반드시 조직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성립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헌정치(立憲政治) 또는 입헌주의(立憲主義)라고 하는 경우의 '입헌', 즉 '헌법을 세워서', 다시 말하면 헌법을 제정해서 그 헌법에 따라 국가를 운영한다고 하는 경우의 '헌법'은 어떠한 형태의 국가도 다 가지고 있는 국가조직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 인권선언 16조는 '권리의 보장이 확고(確固)하지 아니한 사회는 모두 헌법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은 각국의 국가조직법 중에서도 특별한 내용을 가진 것만을 특히 '헌법'이라 지칭(指稱)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은 이를 근대적 의미의 헌법이라고도 하는데, 그 내용은 민주정치의 모든 원리를 국가조직의 기본원칙으로 채택하는 것을 특색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적 헌법은 20세기에 들어와 그 내용에 있어 다시 한번 변천을 보게 되었으니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이라 하면 전에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의 자유가 권력기관의 침해를 받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자유권(自由權)에 치중하였으나 무제한한 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가 격심한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였음에 비추어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각국의 새로운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생존권적(生存權的) 기본권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헌법을 학자들은 현대적(現代的) 의미의 헌법이라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전형적인 현대적 의미의 헌법에 속한다.
헌법의 종류
편집憲法-種類 헌법은 여러 가지 표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성문(成文)헌법과 불문(不文)헌법 ― 성문헌법이라 함은 '헌법'이라는 형식의 법전(法典)을 가진 헌법을 말한다. 현대의 여러 나라는 영국과 같은 특수한 역사적 사정을 배경으로 하는 국가를 빼놓고는 대개 다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불문헌법이라 함은 특별한 성문헌법을 가지지 않고 국가조직의 주요 부분이 관습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영국이다. (2) 경성(硬性)헌법과 연성(軟性)헌법 ― 헌법개정절차가 일반법률의 개정보다 엄격한 헌법을 경성헌법이라고 하며 그렇지 아니한 헌법을 연성헌법이라 한다. 성문헌법은 대개가 다 경성헌법인데 그 까닭은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므로 그를 개정함에는 특히 신중을 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3) 민정(民定)헌법, 협약(協約)헌법, 흠정(欽定)헌법, 연방헌법 ― 국민이 직접 또는 대표자를 뽑아 제정한 헌법을 민정헌법이라 하고(예;대한민국 헌법), 군주주의 시대로부터 민주주의로 넘어오던 시대에 흔히 볼 수 있었던 군주와 국민(또는 그 대표기관) 간의 협정에 의하여 제정된 헌법을 협약헌법이라 하며, 군주의 권한으로 제정한 헌법을 흠정헌법이라 한다(예;일본 구헌법). 연방헌법은 미국헌법과 같이 종래 독립을 유지해 오던 몇 개의 국가간의 협약으로 한 국가, 즉 연방을 성립시키는 경우에 그 협약에 의해 제정되는 헌법을 말한다.
헌법의 최고법규성
편집憲法-最高法規性 헌법은 국가의 기본조직을 정하는 법이므로 국가통치의 최고법규이다. 이를 분설(分說)하면 다음과 같다. (1) 헌법은 법이다. 헌법은 일반법률과는 달리 헌법이라는 특수한 명칭을 가졌지만 헌법도 법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법과 성질을 같이 한다. 헌법이 법이라는 말은 우선 헌법은 정치·역사·신앙·경제·문화 등과 달라서 있는 사실을 그냥 기술(記述)하거나 희망사항을 표시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야 할 규범이며 규범 중에서도 도덕같은 것과는 달리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제재(制裁)가 수반(隨伴)되는 강제규범, 즉 법규범(法規範)이라는 뜻이다. 헌법 속에는 순수한 법규범에 속하지 않는 요소도 포함될 때가 흔히 있으나 그것 때문에 헌법이 법으로서의 성질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2) 헌법이 국가의 최고법규라 함은 헌법은 성질과 효력에서 법률·명령·규칙 또는 여러 국가권력기관의 처분이나 지시보다 상위(上位)에 있다는 뜻이다. 헌법의 규정은 그것만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헌법은 국가의 기본조직을 정하는 법이므로 헌법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률·명령·규칙·처분 등 이를 구체화(具體化)하는 단계를 거쳐 비로소 국민의 개별적 권리·의무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명령 이하의 모든 국가활동은 헌법의 규정에 위배돼서는 안 되며 만일 이에 위배하는 때에는 위헌(違憲)으로서 무효가 된다. 여러 나라에서 법률·명령 등의 위헌심사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兪 鎭 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