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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의 발행 편집

환어음발행의 실질관계 편집

換-發行-實質關係

어음행위는 그 용지에 소정사항을 기입하여 수취인에게 교부함으로 성립하는 전혀 형식적인 서면행위이다. 그러나 아무리 형식적이라고 하여도 어음을 발행함에는 그 실질적인 배후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부정(不正)한 목적인 경우는 별도로 하고 보통의 이 실질적인 관계는 ① 음수수자(授受者)간에 이를 수수(授受)하는 대가관계(對價關係)인 원인관계(原因關係), ② 어음지급의 자금에 관하여 지급인과 발행인과의 자금 수수관계인 자금관계, ③ 어음수수에 있어서 이를 준비하는 법률관계인 어음예약(豫約)이 있다. 특히 자금관계는 중요한 것으로서 이것이 확실한가 어떤가를 지급인에 대하여 확인(인수제도)할 필요가 있다. 즉 미리 약정한 지급위탁관계가 발행인과 지급인간에 존재하고 따라서 발행인은 지급인에게 미리 그 자금을 제공하여 두든가 아니면 만기일까지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관계를 어음의 실질관계라고 한다.

다만 주의하여야 할 것은 이 관계는 여기에 관계한 자(발행인·수취인·지급인 등)만의 관계이며 그 이외의 자(讓受人)는 이러한 관계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결국은 실질관계가 어떠하든 어음은 유효하게 성립하며 발행인은 그 실질관계를 알지 못한 자에는 어음의 문언(文言)대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어음채권은 그 실질관계와 전혀 독립한 추상적 권리(抽象的權利)이다.

환어음의 기재사항 편집

換-記載事項

어음이 서면행위인 관계상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엄밀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필요적 기재사항(어음 1조에 의하여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2) 임의적 기재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에는 기재하면 효력이 생기는 사항(유익한 것)과 기재하든 기재하지 아니하든 효력에는 관계 없는 사항(무익한 것)이 있다. (3) 유해적 기재사항 ― 이것은 만약 기재하면 기재사항뿐 아니라 전체를 무효로 하는 성질이 있는 사항이다.

환어음발행의 효력 편집

換-發行-效力

주(主)되는 효력으로서는 어음면에 기재된 대로의 지급이 담보된다. 즉 인수를 한 지급인은 발행인의 계산으로 지급할 권한을 가지며 소지인은 수령할 권한을 취득한다. 종(從)되는 효과로서는 지급이 거절된 때에 발행인은 지급의무를 부담한다(어음 9조 2항 후단). 이 발행인의 책임은 법률행위로서의 의사표시 효과는 없고 어음거래의 안전이라고 하는 어음법적인 배려라고 해석된다. 기타 상세한 것은 후술하는 발행인의 책임, 수취인의 지위 항 참조.

환어음 수취인의 지위 편집

換-受取人-地位

(1) 어음법상의 지위로서 ①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인수의 유무의 확인(인수제시)을 한다. ② 특히 금지문언이 없는 한 어음상의 권리를 발행인에게 통지함이 없이 양도할 수 있다(어음 11조). ③ 특히 통지하지 않은 한 자기 이후의 소지인에 대하여 지급담보의무(소구의무)를 부담한다(어음 15조 1항). ④ 인수 혹은 지급거절이 있으면 발행인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어음 43조). ⑤ 절차흠결이나 소멸시효 등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때에도 그 받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 이득상환청구권이 있다(어음 79조). 자기 자신이 이득한 자라면 반환의무를 부담함은 당연하다.

(2) 어음법 외의 지위로서 어음의 무효 등으로 채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채권을 취득할 수 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환어음 발행인의 책임 편집

換-發行人-責任

발행인은 어음의 최종적 책임자이므로 지급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인수에 관하여는 이를 거절한 때에는 그 책임이 없지만(어음 9조 2항 전단) 이 경우에 있어서도 지급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어음 9조 2항 후단). 다만 지급인이 전부 지급하면 책임이 없음은 물론이다. 기타 수취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특히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지급담보책임이나 권리소멸에 의한 이득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것 등은 수취인의 권리와 표리일체(表裏一體)를 이루는 것이다.

이 외에도 명의인(지급인)에 대한 어음 외의 실질관계로서 자금관계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다. 결국 타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 자금을 제공할 책임이 있음은 당연하다.

환어음의 인수 편집

인수제시 편집

引受提示

(1) 의의 ― 환어음에 있어서는 발행만으로는 지급에 관하여 아직 불완전한 상태이다. 즉 지급인은 인수를 하지 아니하면 지급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어음 28조 1항). 따라서 소지인은 만기 전이라도 인수가 있는가 없는가를 지급인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어음을 지급인에게 제시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를 인수를 위한 제시라고 한다. 이 인수의 제시는 발행인이나 지급인에게도 후술하는 바와 같은 의의가 있다. 이 인수는 환어음에만 인정되는 특유한 제도이다.

(2) 인수제시의 자유 ― 어음의 소지인은 인수제시를 하든가 아니하든가 또 어느 때에 하는가는 소지인의 자유임이 원칙이다(어음 21조).

(3) 인수제시의 의무(명령) ― 발행인 또는 양도인은 어음을 교부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내(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도 된다)에 반드시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할 뜻을 기재할 수 있다(어음 22조 1항·4항). 또 일람 후 정기출급어음은 1년 내에 반드시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한다(어음 23조 1항). 단 이 기간에 관하여서는 발행인(양도인)은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배서인은 단축할 수 있다(어음 23조 2항·3항). 이러한 인수제시를 명하는 것은 지급의 준비나 인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지급인·발행인이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4) 인수제시의 금지 ― 지급인에 대한 지급상의 확약(確約)이나 준비가 없이 발행한 경우 등에 인수를 일정한 기간 금지하여 인수거절로 됨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기간을 정하여 금지함은 어떠한 환어음의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지만(어음 22조 3항, 단 만기에 가까운 너무 긴 기간은 불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금지함은 제3자방 지급·타지(他地)지급, 일람 후 정기출급어음 이외의 어음에만 인정된다(어음 22조 2항). 그리고 인수제시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은 발행인만이고 배서인 등은 할 수 없다(어음 22조 2항·3항).

인수의 방식 편집

引受-方式

인수는 환어음에 '인수'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자를 기재하고 지급인이 기명날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정식인수) 어음의 표면에 있는 지급인의 단순한 기명날인도 인수로 본다(약식인수:어음 25조 1항). 인수는 반드시 어음의 (원본)에 하여야 하고 등본 또는 보전(補箋)에는 할 수 없다.

인수는 무조건이어야 한다(어음 26조 1항 본문). 그러므로 인수에 요건 이외의 기재를 하면 부단순인수(不單純引受)로 된다. 다른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인수한 때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인수인은 변경 후의 어음에 관하여는 그 인수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어음 26조 2항). 금액에 제한을 가한 경우에 인수한 금액에 관하여는 인수로 거절되지 아니하고(어음 26조 1항 단서) 또 인수에 있어서 제3자방출급의 기재(어음 4조)를 한 인수도 인수로서 유효하다(어음 27조).

그리고 지급인에게 인수여부를 결정할 기간(고려기간)을 허용하여 지급인은 제1제시가 있은 다음 날에 다시 제3의 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지인은 제2제시가 없는 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어음 24조 1항).

인수의 효력 편집

引受-效力

지급인은 인수로 인하여 단순한 지급담당자는 아니고 소지인에 대하여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같이 주채무자(인수인)로서 만기에 어음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어음 28조 1항). 이것은 발행인과의 자금 관계 기타 원인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시기간 경과 등의 절차흠결에 의하여도 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만약 만기에 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소구 및 소구금액(어음 48조, 49조)과 동액(同額)으로 소지인(소구에 의하여 어음을 환수한 배서인·발행인도 포함된다)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어음 28조 2항).

인수거절로 인한 소구 편집

引受拒絶-遡求

인수거절이라함은 지급인이 만기에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이 거절이 있으면 지급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며 그와 같은 어음을 가지고 있어도 효과가 없으므로 발행인·배서인 등 어음에 기명날인한 자에게서 어음금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 이를 인수거절로 인한 소구라 한다. 법은 만기 전에 전부 또는 일부의 인수거절이 있으면 소지인은 발행인·배서인 기타 기명날인한 자에게 소구하여서 어음금의 상환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어음 43조 1호).

이 소구방법으로서는 ① 특히 거절증서 작성면제의 기재(어음 46조)가 없는 한 공정증서(公正證書)에 의한 거절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어음 44조 1항). ② 작성기간은 인수제시기간내(어음 22조 1항)에, 제시기간이 없으면 만기의 전일(前日)까지(어음 21조)에 작성함을 요한다(어음 44조 2항). 이 기간을 경과하면 소구권을 잃는다(어음 53조). 단 불가항력으로 인한 기간의 연장은 인정된다(어음 54조). ③ 소구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 행할 필요가 있으며(어음 45조 1항 전단) 통지기간·방법에 관하여도 규정이 있다(어음 45조). ④ 소구를 받고 지급한 자(상호나 의무완료자)는 다시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에게 소구할 수 있다. ⑤ 일부인수 및 역(逆)어음의 소구방법 등에 관하여는 어음법 51조·52조 참조. ⑥ 소구금액에 관하여는 어음금액 외에 이자 기타 소구함에 필요한 금액도 청구할 수 있다.

참가인수 편집

參加引受

지급인의 인수거절이 있는 경우 즉시 소구하지 아니하고 그 전에 다른 인수인이 있으면 소지인의 안전은 보다 증대하고 발행인의 신용도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다른 인수인이 있으면 지급을 보다 크게 담보하는 의의가 있으며 이를 참가인수라고 한다. 이것은 주로 인수거절로 인한 소구를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피참가인은 소구의무자에 한한다(어음 55조 2항). 그러므로 이 참가인수의 법률상의 성질을 종래 통상의 인수 일종이라는 설도 있었으나, 어음법상으로는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참가한다고 하는, 즉 상환의무의 인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참가인수의 요건·방식·효력 등에 관하여는 어음법 55조 내지 58조 참조.

환어음의 지급 편집

환어음의 지급제시 편집

換-支給提示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는 어음을 제시하여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것을 '지급을 위한 제시' 또는 '지급제시'라 한다. 지급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어음제시인 또는 그 대리인이며 피제시자는 지급인·인수인 또는 지급담당자이다. 이 밖에 어음교환소에서의 어음 제시는 지급을 위한 제시의 효력이 있다(어음 38조 2항).

지급제시기간은 인수인의 이행지체의 요건으로서의 제시기간과 상환청구권의 보전(保全)요건으로서의 제시기간과는 다르다. (1) 인수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지급을 할 날 이후 채무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기까지의 기간 내에 지급제시하면 된다. (2) 상환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지급제시는 어음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확정일 출급·발행일자후 정기출급·일람후 정기출급어음의 소지인은 원칙으로 지급을 할 날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 내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한다(어음 38조 1항). 일람출급어음은 지급제시가 있음으로써 만기가 정하여지므로 소지인은 어음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 제시는 발행일자로부터 1년 내에 또는 발행인이 일정한 기일 전의 지급제시를 금지한 경우에는 그 기일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어음 34조 1항·2항).

지급제시는 지급장소가 기재되어 있으면 그 장소에서 하고 지급장소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지에서의 지급인의 영업소·주소 또는 거소(居所)에서 제시한다. 그리고 제3자방지급의 경우에는 그 제3자방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외로서 어음교환소에서 한 제시는 지급제시의 효력이 있다(어음 38조 2항). 지급제시에는 두 가지 효력이 있다. 그 하나는 전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의 보전요건이고 또 하나는 인수인의 이행지체의 책임발생이다. 즉 어음소지인이 지급거절을 이유로 전자에 대하여 상환청구를 함에는 법정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여 거절증서를 작성시켜야 하며 이를 해태한 때에는 상환청구권을 상실한다(어음 53조). 또 인수인은 만기가 도래함과 동시에 당연히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만기 후에 지급을 위한 어음의 제시가 있어야 이 책임을 지게 된다.

환어음의 지급효과 편집

換-支給效果

어음의 제시가 있으면 지급인은 그날부터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며 이를 지체하면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지만 만기 전의 제시에는 그 책임이 없다. 만기에 지급을 함에 있어서는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인가 아닌가의 실질적 조사의무는 없고 형식적으로 어음면상의 조사를 하면 지급에 관하여는 면책된다. 그러나 지급인에게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어음 40조 3항). 또 지급인은 지급을 할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영수(領受)를 증명하는 기재를 어음에 하여 이를 지급인에게 교부시킬 권리를 갖는다(어음 39조 1항). 이것은 이중지급을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중요한 것이다(이것을 어음의 상환증권성이라 한다). 그리고 지급인이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여도 소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어음 39조2항) 그때에 소지인은 잔액에 관하여는 발행인 기타 기명날인자에게 소구하게 된다.

환어음의 부도 편집

換-不渡

만기일에 지급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어음을 부도어음이라고 한다. 결국 어떠한 이유(자금부족·위조 등)으로 지급거절된 어음이다. 이 경우에 거절증서에 의하여 다른 기명날인자에게 소구하게 되지만 실제문제로서 이것은 용이한 것은 아니며 어음의 위조 기타 하자의 경우에 그 책임의 확정으로 다툼이 생긴다.

따라서 그 대책으로서는 우선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를 하여야 하지만 한편 은행을 지급담당자로 하여 교환소 결제를 한 어음이 부도가 된 경우 그 책임자는 어음교환소 규약에 의하여 은행거래 정지처분이라고 하는 사업경영자로서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엄한 조치가 취하여진다.

이러한 어음의 부도는 거래의 안전을 심히 해하며, 부도어음의 사회적인 영향도 대단히 크다. 이 부도의 원인은 통상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조달 곤란이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그 보증이 부족한 융통어음 기타 전혀 보증이 없는 악질적인 것 등 여러가지가 있다.

약속어음과 환어음의 차이 편집

約束-換-差異 법률상 어음은 약속어음·환어음의 두 가지 종류에 한정되며 기타 상업어음·융통어음이라고 부르는 어음도 있지만 이것은 법률상의 어음이 아니고 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불리고 있는 거래상의 명칭이다. 그런데 환어음과 약속어음은 유가증권이며 어음 특유의 신용증권이라는 점, 법률상으로도 공통적 요소가 대단히 강하고 공통되는 규정도 많이 있다(어음 77조). 약속어음과 환어음의 차이점을 들어 보면 약속어음은 발행인과 지급인이 동일인임에 대하여 환어음은 동일인이 아니다. 즉 전자의 경우는 발행인이 지급약속을 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지급위탁을 하는 것이다. 이 본질적 차이로부터 개개의 구체적인 차이점이 나타난다. 이들 차이점의 중요한 것들을 요약하면 앞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약속어음과

환어음의 차이


상 위 사


약 속 어 음


환  어  음


지 급 인


발행인과 동일


발행인과 다른 사람


인 수 제 도


없음


있음


주 된  채 무 자


발행인


인수인(지급인)


어 음 의  지 정 인


수취인


지급인


소 구 시 기


만기 전의 소구는

없음(예외:43조)


만기 전의 소구도 있음

(인수거절)









어 음 문 구


약속어음


환어음


지 급 문 구


지급약속


지급위탁


지 급 인 명 칭


기재불요


기재요함


자기지시·자기압형식


규정이 없음


기재요함




 


법 률 관 계


간편(어음 당사자 2인)


복잡(어음 당사자 3인)


이 용 도


대단히 많음


대단히 적음


자 금 관 계


문제가 아니 됨


필요

환어음의 복본과 등본 편집

換-複本-謄本

(1) 복본 ― 복본이라 함은 한 개의 어음상의 권리를 표장한 수통(數通)의 어음증권으로서 환어음에만 존재하는 특유한 제도이다. 복본 각통은 완전한 어음증권이며 그 사이에 정부(正副)·주종(主從)의 관계는 없고 각각 복본 1통만으로써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복본은 동일한 어음관계를 표장하는 것이므로 그 1통으로써 권리를 행사하면 다른 복본도 효력을 상실한다. 즉 각 통이 독립하여 어음의 원본(原本)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등본(謄本)과 같이 정부(正副)의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본은 각 통이 모두 원본이 된다. 이 복본은 지급인의 주소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어음이 1통뿐이면 인수와 유통을 위하여 사용하게 된다.

작성방식으로서는 그 수(數)는 몇 통이라도 좋지만 1개의 권리이므로 어느 것이든 동일한 권리내용을 표시할 필요가 있으며 복본임을 표시하기 위해 어음의 문언 중에 '제1호 어음' '제2호 어음'과 같이 번호를 붙여야 한다. 만약 이를 궐(闕)한 때에는 그 수통의 복본은 별개의 독립한 어음으로 본다(어음 64조 1항·2항).

복본은 동일한 어음채권을 표장한 독립한 어음의 원본(原本)이므로 1통에 대하여 한 지급 또는 상환의 효력은 다른 수통(數通)에도 미친다(복본일체의 원칙). 그러므로 1통의 지급이 있은 때에는 다른 복본은 무효로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 다른 복본을 무효로 하는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의무를 면한다(어음 65조 1항 본문).

그러나 인수는 복본의 1통에만 하게 되었으므로 만약 수통(數通)에 인수한 경우에 그 인수는 인수한 각 통으로써 지급시에 반환을 받지 못한 복본에 대하여 지급책임을 진다(어음 65조 1항 단서). 수인(數人)에게 각별로 복본을 배서한 배서인과 그 뒤의 배서인은 그 기명날인한 각 통으로써 반환을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어음 65조 2항).

그리고 소지인이 인수를 구하기 위하여 그 1통(송부복본·인수복본)을 송부한 때에는 다른 각통(유통복본)에 송부복본의 보지자(소지인의 거래자인 지급인)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유통복본의 소지인은 송부복본의 보지자에 대해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자가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거절증서(복본반환 거절증서)에 의하여서 ① 송부복본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② 유통복본으로써 인수 또는 지급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어음 66조).

(2) 등본 ― 등본은 원본의 등사를 말하므로 복본과 같이 그 자체 어음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원본의 권리행사를 보조하는 종되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등본으로 인수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유통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어음 67조 3항:원본과 동일한 효력방식으로 배서 또는 보증할 수 있다). 작성방식·소지인의 권리 등에 관하여는 어음법 67조 1·2항 및 68조(약속어음의 등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