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법 률 용 어/형 법/총론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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罪刑法定主義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 형법의 기본원리로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해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원래 죄형법정주의는 절대국가의 자의적인 권력횡포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해 주기 위한 근대시민적 법치국가의 근본요청 중의 하나이다.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원칙을 분명히 규율하고 있고, 형법 제1조 제1항도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역시 이 원칙을 담고 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는 법관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입법권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한다. 죄형법정주의는 ① 법률주의 또는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② 소급효 금지의 원칙, ③ 명확성의 원칙, ④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⑤ 적정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한다.

형벌불소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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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罰不遡及-原則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중요한 적용으로 행위시에 그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그 후 정해진 법률에 의해 행위시까지 소급하여 행위자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대해 우리 형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3조, 형법 제1조).

한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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限時法

한시법이란 유효기간이 명기되어 있는 법률이다. 한시법의 개념에 대해서는 협의로 해석하는 견해와 광의로 해석하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협의의 한시법은 형벌법규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광의의 한시법은 협의의 한시법 이외에 유효기간이 사실상 제한되는 법령, 즉 임시법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에는 한시법의 개념을 협의로 파악하고 있다.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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屬地主義-屬人主義

형법에서 장소적 적용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 입장을 말하는 것이다. 속지주의는 자국의 영토주권이 미치는 범위의 영역에서 범해진 죄에 대하여는 범인이 어느 나라의 국민인가에 관계없이 모두 그 지역의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국가의 주권은 그 영역 내에서만 존재한다는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현행 형법은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항공기내에서 범한 외국인의 범죄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형법 제4조). 이와는 반대로 자국민의 범죄이면 국외에서 범한 것도 자국의 형법을 적용함은 속인주의이다. 또 자국의 중요한 법익을 범하는 죄에 대하여는 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외국인이 범한 경우에까지도 자국의 형법의 적용을 인정하는 것(형법 제5조)이 있는데 이것은 보호주의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