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법 률 용 어/형 법/위법성
위법성
편집違法性
어떤 행위가 범죄 또는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객관적 요건을 말한다. 형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정당방위·긴급피난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위법성으로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당방위
편집正當防衛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방위는 위법성조각 사유이다. 정당방위는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성립되며, 정당방위에 있어서 ① 책임없는 자의 침해에 대한 방위, ② 보증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침해의 방위, ③ 극히 경미한 침해에 대한 방위 및 ④ 자초위난에 대한 방위의 경우에는 제한된다. 정당방위는 불법 대 법의 관계로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 없다'는 명제가 기본사상을 이루고 있다.
긴급피난
편집緊急避難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한다(형법 제22조 제1항). 긴급피난은 정 대 정의 관계로 위법하지 않는 침해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에서 피난하는 것을 법이 허용하는 것이다. 즉, 긴급피난은 이를 통한 가치의 재분배가 전체 법질서에 의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긴급피난은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을 것, ②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구비되어야 성립한다.
안락사
편집安樂死 격심한 고통에 고생하는 불치 또는 빈사의 환자에게 그 고통을 제거 또는 감경하기 위해 안락하게 죽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가 허용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① 환자가 불치의 질병으로 임종이 임박하였고, ② 환자의 고통이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며, ③ 환자의 고통을 제거 또는 완화해주기 위한 것이고, ④ 환자의 진지한 청탁 또는 승낙이 있고, ⑤ 원칙적으로 의사에 의하여 시행되고 그 방법이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조건이 갖추어졌을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