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법 률 용 어/형사소송법/강제처분
수사
편집搜査
수사란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공소를 제기하고 이에 따라 사실을 조사하고 범인을 발견·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총체적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공소제기 전에 행해지나 공소제기 후에도 행해질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현행범 체포와 같은 행위는 수사가 아니고, 피의자의 준비활동도 수사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조세법 위반사건의 조사, 독과점 금지법 위반의 조사, 각종 세무조사 등과 같은 국가에 의한 조사활동도 공소의 제기·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수사가 아니다.
진술거부권
편집陳述拒否權
묵비권이라고도 하는데, 형사소송법상 소송관계인이 신문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피고인은 공판정에서의 각 개의 신문에 대하여 이익·불이익을 불문하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89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상으로 피의자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그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여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12조 제2항).
영장주의
편집令狀主義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사전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의이다. 강제처분은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관련되므로, 강제처분의 여부를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의 결정에 맡겨서 부당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 영장주의의 목적이다. 제포·구금·압수·수색에 대한 영장주의는 헌법적 요청인 것이다. 따라서 영장은 법관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주거에의 출입과 물건의 압수, 수색을 허가하는 뜻을 기재한 서면이라 할 수 있다. 영장에는 처분의 대상, 시각 또는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이른바 일반영장은 금지된다(헌법 제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74조·제75조·제114조 제1항).
구속영장
편집拘束令狀 피고인이나 또는 피의자를 구인·구금하기 위하여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을 말한다. 법원은 검사의 신청에 대하여 구속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영장발부를 거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4항). 즉,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며, 이러한 의미에서 구속영장은 집행기관에 대한 법원의 허가장으로 볼 수 있다. 영장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주거·죄명·공소사실의 요지·인치구금할 장소·발부연월일을 기재함과 아울러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집행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피고인을 구속하는 구속영장은 명령상의 성질을 가지는 반면 피의자 구속의 경우에는 허가장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현행범인
편집現行犯人
범죄의 실행 중 또는 실행 직후인 자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현행법인의 체포에는 영장이 불필요하며 수사기관이 아니라도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제214조). 또한 준현행범인이라 하여 현행범인과 동일하게 취급한다(헌법 제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11조·제212조·제214조). 범행 후 시간이 얼마 경과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거나, 몸에서 범죄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되는 등 범죄의 증거가 있거나, 범인으로 지명되어 추적당하는 등의 행동을 한 자의 경우는 준현행범으로 인정한다.
긴급체포
편집緊急逮捕
긴급체포는 수사기관에게 현행범에 해당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영장없는 구속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로서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피의자를 체포한 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있다.
미란다원칙
편집Miranda原則
미란다원칙은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 ① 혐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이유, ②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③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 반드시 체포와 범죄사실 등을 고지하고 범죄피의자로부터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구금
편집拘禁
소송절차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일정기간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치하게 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을 말한다. 재판확정전의 구금이란 점에서 미결구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피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 신병확보를 위하여 행하는 처분이다. 구금의 부당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보석과 구금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다.
구인
편집拘引
법원·재판장·판사가 피고인이나 증인을 법원이나 기타 지정한 장소로 인치하여 억류하는 재판 또는 그 집행을 의미한다. 구인 후에 구금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인치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 또는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고속영장에 의하여 구인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73조). 민사소송법에서는 형사소송법상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283조).
소환
편집召喚
피고인이나 증인 또는 변호인·대리인 등에 대한 공판 기일이나 그 밖의 일정한 일시에 법원 또는 법원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 출두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보석
편집保釋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구속중인 피고인을 석방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정하지 않거나 기타 이유가 있을 때는 이를 취소시키는 제도를 보석이라 한다. 보증금의 액수는 법원이 결정하고 보석금 납입 후 석방된다. 보석의 경우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고 기타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도망할 가능성이 있거나, 당해 사건의 재판에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또는 친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등은 법원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02조·제103조). 보석에는 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한 청구보석(형사소송법 제94조)과 직권에 의한 직권보석으로 나뉜다(형사소송법 제96조). 그리고 반드시 청구를 허가해야 하는 필요적 보석(형사소송법 제95조)과 법원의 재량에 의한 임의적 보석이 있다(형사소송법 제96조).
압수
편집押收
증거물이나 몰수한 물건 등을 점유하여 확보하는 강제처분으로, 원칙적으로는 법원이 행한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이하). 그러나 법원은 이를 합의부원에게 위임할 수도 있고, 그 목적물이 있는 지역의 담당 지방법원판사에게 촉탁할 수도 있으며(형사소송법 제136조), 또한 법관의 영장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행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에는 압류와 영치 및 제출명령이 있다. 압류란 점유취득과정 자체에 강제력이 행해지는 것이고, 영치는 유류물과 임의제출물을 점유하는 경우를, 제출명령은 일정한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처분을 말한다. 압수할 시에는 먼저 영장을 제시하고,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에게 압수한 물건의 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18조·제129조). 압수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33조·제134조).
수색
편집搜索
압수하여야 할 물건 또는 체포나 구인 또는 구류하여야 할 범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나 물건 또는 가택을 탐사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그 대상에 따라 ① 가택 수색, ② 신체 수색, ③ 물건 수색으로 나뉜다. 원칙적으로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이 발행한 수색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여자일 경우는 성년 여자의 입회를 필요로 한다. 또한 특별한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해 돋기 전과 해진 후의 가택 수색은 금지된다.
감정유치
편집鑑定留置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정신이나 신체를 감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병원이나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유치하는 강제처분을 의미한다(형사소송법 제172조의 2). 검사는 감정유치가 필요한 때에는 판사에게 감정유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감정유치도 실질적으로는 구속의 의미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사건·변호인선임권 고지, 구속이유개시, 구속의 취소, 집행정지 등이 규정에 따라 행해진다.
검시
편집檢視
사람의 사망이 범죄에 의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변사체의 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시의 목적은 범죄의 발견과 함께 증거의 확보라 할 수 있다. 변사체의 검시는 그 성격이 수사 전의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대상이 사체이고 또한 긴급을 요하는 처분이므로 법관의 영장없이 행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