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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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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自治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형태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는 국가와 지방단체와의 관계에서 단체자치의 요소를, 지방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주민자치의 요소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 풀뿌리 민주정치를 실현하고 권력통제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8장에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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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自治團體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지방적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의 단체를 말한다. 또한 이들은 해당 지역 안의 주민을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주민이 되며,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지방자치법 제2조).

광역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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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域行政

여러 도 또는 시·군에 걸쳐서 시행되는 행정을 말한다. 즉, 군과 군, 도와 도, 중심도시와 주변도시 등 지방자치단체 사이에는 혹은 국가의 일선기관 사이에서 지방의 일정지역을 구획해서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광역을 단위로 하는 행정을 말한다. 이것은 지방주민의 생활 영역 또는 이해관계의 영역이 기존의 행정구역에 한정되지 않고 타지역에까지 확대되고 또한 행정기능도 광역화함으로써 교통상의 문제, 주택, 상하수도, 도시계획, 토지이용, 보건, 위생, 경찰, 소방, 공해, 교육, 공원 등 여러 행정 문제를 광역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위해 필요하게 되었다.

광역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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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域議會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의 중심사항을 최종심의·결정하는 의결기관을 말한다. 광역의회는 지방정부를 상대로 한 작은 국회라는 점에서 운영방식과 권한, 의원의 임기 및 신분상 대우는 기초의회와 비슷하지만, 견제대상 자치단체와 의회사무국 조직이 크고,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기초의회에 비해 연간 회의개최 일수가 길고, 대상이 되는 자치 단체의 규모에 따라 사무국조직이 크고 실무책임을 사무국장(기초의회에서는 사무간사)이 맡는다는 것이 다르다.

기초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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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礎議會

주민을 대표해 각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중요사항을 최종 심의·결정하는 의결기관을 말한다. 그 권한에는 예산·결산의 심의·의결기능, 조례제정의 입법기능, 자치행정을 감시하는 통제기능, 지역현안에 대한 조정기능이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독일 등과는 달리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로 분리, 집행은 자치단체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 의회는 다만 행정업무를 감시·견제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