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법 률 용 어/친족편/총칙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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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族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배우자·혈족 및 인척을 말한다. 현행법상 친족의 범위는 ( 8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777조). 친족관계는 출생·혼인·인지·입양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사망·혼인이나 입양의 취소 또는 해소 등으로 인해 소멸한다. ( 친족간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민법상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간, 그리고 기타 친족간은 서로간의 부양의무가 있으며 호주승계 또는 상속, 남계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불혼(민법 제809조 2항) 등의 법률관계가 생긴다. 민사소송법상 제척·증언거부 등의 사유가 발생한다. 형법상 법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의 특례 절도죄와 친족간의 범행의 특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며, 형사소송법상 제척,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등의 사유가 발생한다.

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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血族

자기와 혈족으로 이어져 있는 자를 말한다. 민법상 혈족에는 법정혈족과 자연혈족이 있다. 법정혈족이란 친자라고 하는 혈통이 이어져 있다고 법적으로 의제되어 기타의 친족관계를 가지게 되는 자를 말한다. 양자와 양부모 등의 관계에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등 사이에는 자연의 혈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자라고 하는 혈통이 이어져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의제되어 이 경우도 포함된다. 이에 대하여 자연혈족이란 혈통의 연결이 있는 법적인 혈족을 말한다. 이 자연혈족의 관계는 ( 혼인중의 출생의 경우에는 출생과 동시에 혈족관계가 발생한다. ( 혼인 외의 출생의 경우에는 그 부의 인지나 이에 갈음하는 인지의 재판이 있어야만 비로소 혈족관계가 발생한다. 또 이 자연혈족은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나누어진다(민법 제768조). 직계혈족이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하고, 방계혈족이란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의 직계비속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