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법 률 용 어/어음·수표법/수표
수표
편집手票
발행인이 지급인인 은행에 대해 수취인이나 기타의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이다. 유가증권의 특징은 어음과 같거나, 소지인출급식, 무기명식 및 기명소지인출급식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음과는 다르다.
부정수표
편집不正手票
은행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는 수표 또는 가설인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은행과 당좌예금계정의 약정 없이 발행하거나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된 수표 등을 가리킨다.
공시최고
편집公示催告
공시최고는 불특정 또는 행방불명된 상대방에 대해 일정한 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권한다는 경고를 하면서 그 권리의 신고를 최고 하는 법원의 공고이다(민사소송법 제446조). 따라서 어음을 상실한 때에는 특정한 어음이 상실된 것이고 소정의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그 증권을 무효로 한다는 공고를 한다. 그리고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증권을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을 한다. 공시최고의 신청은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어음에 기재된 지급지의 지방법원에, 그 기재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에 한다. 그리고 그 법원도 없을 경우에는 발행인의 발행 당시에 보통재판적이 있던 곳의 지방법원에 하며(민사소송법 제446조 제2항), 신청인은 신청원인을 명시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48조·제465조). 법원은 신청인의 소명에 의해 공시최고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3개월 이상 공시최고를 한다(민사소송법 제450조). 3개월 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제권판결을 선고한다(민사소송법 제4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