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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의 선박 편집

商法上-船舶

상법상의 선박은 항해에 사용하는 것이며, 상행위나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이다(상법 제740조).

선박등기 편집

船舶登記

현행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만 등기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 선박등기부에 선박등기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선박의 소유권·저당권·임차권 등 선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가리킨다.

선박의 등기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행한다(상법 제743조·제745조·제765조, 선박등기법 제2조·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