終局登記 등기의 본래의 효력인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한다. 권리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등기(가등기·예고등기)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또한 이것은 가등기에 대응하는 의미에서 본등기라고 불리우는 경우도 있다. 종국등기는 그 내용에 따라 기입등기·변경등기·회복등기·말소등기로 분류하고 방식에 따라 주등기·부기등기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