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법 률 용 어/민사소송법/소송절차

예비적 청구 편집

豫備的請求

주된 주장의 심판청구가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것과 양립하지 않는 주장에 대해 제2차적으로 행하는 심판의 청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소송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심리불안을 조장하므로 인정되지 않지만 예비적 청구는 심리의 기초를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없으므로 인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갑으로부터 을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만약 매매대금의 지급청구가 무효이기 때문에 매매대금의 지급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이미 인도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한다고 할 때, 물건의 반환청구가 예비적 청구가 된다. 법원은 제1의 매매대금 청구를 인용하는 때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할 필요가 없게 되지만, 제1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는 때에는 예비적 청구를 심판하여야 한다.

중복제소의 금지 편집

重複提訴-禁止

소송계속에 의한 효과로서 소의 제기에 의해 소송계속이 생기면 당사자가 동일한 사건에 관해서는 중복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민사소송법 제234조). 여기서의 동일사건이란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한 것을 말하며, 중복제소는 소극적인 소송요건이며 소송장애사유라서 법원은 수리한 소가 중복제소금지조항에 저촉되느냐의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고, 이 판단에 필요한 사실은 직권으로 탐지해야 하며 중복제소금지에 저촉되는 소는 적법하지 못한 것으로 기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