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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편집

國際私法

섭외적 사법관계의 규율을 위해서 준거법을 지정하는 법규의 총체를 가리킨다.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공법과는 달리 국제사법은 국제적으로 성립된 법체계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각국의 국내법을 말한다.

국내법 편집

國內法

국제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써, 1개의 주권이 행사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며, 주로 그 국가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국가법이라고도 하며, 국내법과 국제공법은 서로 연원, 주체, 적용 절차를 달리한다.

국제법주의 편집

國際法主義

국제사법의 본질에 관한 학설에서 국내법주의에 반대되는 견해로, 독일의 '사비니'가 주장한 국제사법학설의 근저를 이루는 국제법적 공도단체설에서 생긴 이론이다. 이에 의하면, 국제사법은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내법주의 편집

國內法主義

국제사법의 본질을 국내법이라고 보는 주의를 말한다. 국제법주의라고 하는 절대적 국내법주의와, 국세사법의 대부분은 국내법이라고 하거나 또는 각국이 장차 동일한 국제사법 원칙을 승인함에 이르기까지는 국내법이라고 하는 상대적 국내법주의가 있다.

저촉법 편집

抵觸法

국제사법의 영미식 표현으로, 17세기 말 네덜란드의 학자가 저촉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국제사법의 문제를 설명한 후에 이것을 계승한 영미학자들은 국제사법을 저촉법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그 개개의 규정을 저촉규정이라고 한다. 저촉법에 대하여 생활관계를 실질적으로 규율한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민법, 상법 등을 실질법이라고 한다.

국제상법 편집

國際商法

상사에 관한 국제사법, 곧 사상에 관한 이른바 법률의 저촉을 해결하는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