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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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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私法

섭외적 사법관계의 규율을 위해서 준거법을 지정하는 법규의 총체를 가리킨다.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공법과는 달리 국제사법은 국제적으로 성립된 법체계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각국의 국내법을 말한다.

국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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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內法

국제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써, 1개의 주권이 행사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며, 주로 그 국가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국가법이라고도 하며, 국내법과 국제공법은 서로 연원, 주체, 적용 절차를 달리한다.

국제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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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法主義

국제사법의 본질에 관한 학설에서 국내법주의에 반대되는 견해로, 독일의 '사비니'가 주장한 국제사법학설의 근저를 이루는 국제법적 공도단체설에서 생긴 이론이다. 이에 의하면, 국제사법은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내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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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內法主義

국제사법의 본질을 국내법이라고 보는 주의를 말한다. 국제법주의라고 하는 절대적 국내법주의와, 국세사법의 대부분은 국내법이라고 하거나 또는 각국이 장차 동일한 국제사법 원칙을 승인함에 이르기까지는 국내법이라고 하는 상대적 국내법주의가 있다.

저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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抵觸法

국제사법의 영미식 표현으로, 17세기 말 네덜란드의 학자가 저촉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국제사법의 문제를 설명한 후에 이것을 계승한 영미학자들은 국제사법을 저촉법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그 개개의 규정을 저촉규정이라고 한다. 저촉법에 대하여 생활관계를 실질적으로 규율한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민법, 상법 등을 실질법이라고 한다.

국제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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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商法

상사에 관한 국제사법, 곧 사상에 관한 이른바 법률의 저촉을 해결하는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