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대

서 양

연 대

동 양

연 대

한 국

BC23세기


BC21세기



BC20세기



BC19세기


BC17세기 초



BC14세기


BC1230





BC11세기


BC650




BC62경


BC594경


BC450경



BC445





BC367




BC358



BC326




BC4세기





BC312



BC304



BC286





BC286경





BC242





BC240경



BC227


BC204



BC204

『수메르 법전』 제정


우르 제3왕조의 수메르법에 속하는 『우르 나무 법전』 성립


고(古)아카드법에 속하는 『에슈누나 법규집』


수메르법 또는 아카드법에 속하는 『리피트 이슈타르 법전』 성립


『함무라비 법전』 제정



『히타이트 법서』


이때부터 BC 300년에 걸쳐 모세의 율법 성립(구약성서, 특히 『모세의 5서(五書)』에 수록됨)


후반 『아시리아 법서』 편찬


자레우코스·로쿠리 시민을 위한 성문법 제정


『드라콘 법전』 제정(그리스)


『솔론의 법전』 제정(그리스)


『코르틴시법』 제정(그리스)


『12표법(表法)』 제정(로마)


『카누레이아법』 제정


(로마:귀족과 평민의 혼인을 금지하는 규정을 폐지)


『리키니우스·섹스티우스법』 제정(로마)


법무관 설치(로마)


『포에텔리아법』 제정(로마:불공정한 선거운동을 금지)


『포에텔리아·파필라법』 제정(로마:채권자에 의한 채무자의 사적 구금을 금지)


『로드 해법(海法)』 제정


(그리스:해난에 있어 투하로 인한 손해의 공동부담에 관한 법)


『오위니아법』


(로마:원로원 의원 선출에 관한 법)


『프라위우스 법서』 편찬


(로마:민사소송에 관한 책)


『홀르텐시아법』 제정


(로마:평민회의 의결에 법률과 동일한 효력 부여)


『아퀴리아법』 제정


(로마:불법으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제재하는 법)


외인계 법무관 설치


(로마:이에 따라 종래의 법무관을 시민계 법무관이라 부름)


『푸브리리아법』제정


(로마:보증채무에 관한 법)


현(縣) 통치 법무관 2명 설치(로마)


『킨키아법』 제정


(로마:일정액 이상의 증여를 금지)


『시리아법』(제정연대 미상, 확정금액의


















BC13세기















BC400경



























BC280경








BC236


















『장자상속법』 확립(중국)















이리(李리), 『법경6편(法經六篇)』(위:형법전) 제정


























한비자(韓非子)( ∼233)








『아쇼카 칙법』(인도)



















BC1122



















법금8조(法禁八條)


연 대

서 양

연 대

동 양

연 대

한 국

이후





BC200경



BC192/1



BC186



BC169



BC150경



BC149



BC2세기



BC133



BC95



BC90



BC82/79



BC70


BC67



BC40



BC18






BC2



AD4



9



19경



46




56



60/64



69/79



129






132


이후





161경


178



195

청구에 관한 소송법)의 뒤를 이어 『카르푸르니아법』 제정(로마:확정물의 청구에 관한 소송법)


『풀리아법』 제정(로마:유증액의 제한에 관한 법)


『프라에토리아법』 제정(로마:25세 미만자의 법률 행위 보호에 관한 법)


『바쿠스신(神) 신도단에 관한 원로원 의결』(로마)


『워코니아법』 제정(로마:여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는 것을 제한한 법)


『아티니아법』 제정


(로마:도품(盜品)에 관한 법)


『카르푸르니아법』 제정(로마:부당징수에 관한 법)


후반 『아에부티아법』 제정(로마:민사소송에 관한 법)


『셈프로니아법』 제정


(로마:농지법)


『리키니아·무키아법』 제정(로마:시민권에 관한 법)


『유리아법』 제정(로마:시민권에 관한 법)


여러 개의 『코르네리아법』 제정(로마)


『아우레리아법』 제정(로마)


『코르네리아법』 제정(로마:정무관의 고시에 관한 법)


『팔키디아법』 제정(로마:유증을 제한한 법)


『유리아법』 제정(로마:혼인 당사자의 계급, 간통금지, 소송에 관한 여러개의 법)



『푸피아·카니니아법』 제정(로마:유언에 의한 노예의 해방을 제한한 법)


『아에리아·센티아법』 제정(로마:노예해방 제한에 관한 법)


『파피아·폽파에아법』 제정(로마:혼인에 관한 법)


『유니아법』 제정(로마:자유신분에 관한 법)


『웰라에아눔 원로원 의결』(로마:여자가 타인을 위하여 의무를 부담함을 금지)


『트레벨리아눔 원로원 의결』(로마:상속에 관한 법)


『네로니아눔 원로원 의결』(로마:유증에 관한 법)


『마케도니아눔 원로원 의결』(로마:가자의 차금을 금지)


『유엔티아눔 원로원 의결』(로마:상속에 관한 법)


『텔툴리아눔 원로원 의결』(로마:어머니의 상속권에 관한 법)


『영구고시록(永久告示錄)』 편찬


폼포니우스


가이우스


스카에워라


『법학제요』(가이우스 저)


『올피티아눔 원로원 의결』(로마:아들의 상속권에 관한 법)


『세웨루스의 선시(宣示)』(로마:후견인에 관한 법)






BC200∼AD200



BC200경






BC167






BC140






『마누 법전』(인도)





소하(蕭何), 『9장률(九章律)』 제정(한)





육형(肉刑)을 폐지하고 태형으로 대신함(한)





『대전법(代田法)』 제정(한)
























































































194
























































































『진대법(賑貸法)』 시행(고구려)


연 대

서 양

연 대

동 양

연 대

한 국







212



291


이후


306


313



342


4세기





4세기말/6세기


426


432


438


475경


501


506





508




508


/511


517


527


529


531


533



534


6세기말



7세기



630


/750


643


654경



710


/720


713


/735


740



741


/744


802







870


/879


879


/889

파피니아누스(140경∼212)


울피아누스(170경∼228)


파우루스


모데스티누스


『카라칼라의 칙법』(로마:시민권에 관한 법)


『그레고리우스 법서』(로마)


『헬모게니아누스 법서』(로마)


아라릭 2세의 법률


『기독교 관서령(寬恕令)』


『미라노 고시』


방식서(方式書) 폐지(로마)


『바티카노 단편』


『모세법·로마법 대조』


『시리아·로마법서』


『탈무드법』 성립



『와렌티니아누스의 칙법』(인용법)


『성(聖)패트릭법』


『테오도시우스 법전』 편찬


『에우릭크 법전』 성립(서고트)


『군도바트 법전』 발포(부르군트)


『아라릭 초전(抄典)』(서고트의 로마인 법전)


『부르군트의 로마인 법전』


『테오데릭 고시』(동고트의 로마인 법전)



『사리카 법전』(프랑크의 부족법전)



『부르군트 법전』성립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즉위


『구칙법휘찬(舊勅法彙纂)』(로마)


『50의 결정』(로마)


『학설휘찬(學說彙纂)』(로마)


『법학제요』(로마)


『개정칙법휘찬』(로마)


『신칙법』 편찬(유스티니아누스의 칙법을 모은 것)


『팍투스·아라만노룸』 편찬(아라만 부족의 법전)


『리부아리아 법전』(프랑크 리부아리아 지족(支族)의 부족법전)


『로타리 고시』 제정(랑고발드의 법전)


『서고트 법전』 공포(일명 렉케스윈트 법전)


『아라만 법전』 편찬(아라만 부족법전)



『리우트프란트 법전』(게르만)



『에크로가 법전』(동로마)


레오 3세의 『법령선집』


『바이에른 법전』



『카마비법』(프랑크 카마비지족의 부족법)


『작센 법전』


『튀링겐 법전』


『프리젠법』


『프로케이론』(동로마)



『에파나고게』(동로마)






220경



267





















492



503









557경



564경



581경



604



606경


618경







624경


637


646





651



653



701


737






738



853






『위율18편(魏律十八編)』 제정



무제(武帝), 『진시율령(秦始律令)』(다음 해 실시) 제정 진(晋)




















효문제(孝文帝), 『태화율령(太和律令)』 제정(북위)


『천감율령(天監律令)』 편찬(梁)









『진율령(陳律令)』 편찬 진(陳)



『제율12편 제령28편(齋律十二編 齋令二十八編)』 편찬(齋)


『개황율령(開皇律令)』(陳)



쇼토쿠 타이지『17조 헌법』 제정(일본)



양제, 『대업율령(大業律令)』 제정(隋)


고조, 『신격53조(新格五十三條)』제정(당)





『무덕율령(武德律令)』 제정(당)


『정관율령격식(貞觀律令格式)』(당)


『반전수수법(班田收授法)』『근강령(近江令)』 제정(일본)



『영휘율령격식(永徽律令格式)』(당)



『율소(律疏)』(당)



『대보율령(大寶律令)』(일본)


개원(開元) 25년 『율령격식(律令格式)』


『당률소의(唐律疏議)』(당)





『당6전(唐六典)』(당)



『대중형률통류(大中刑律統類)』(당)









248



262









373











502


504











514


520

















654






692









758









834





918









왕을 따른 순사(殉死)를 금함(고구려)



범장(犯贓)의 금법(백제)









율령 반포(고구려)











『순장금령(殉葬禁令)』(신라)


율령산정(律令刪定)(신라)


『상복법(喪服法)』 제정(신라)









『시호법(諡號法)』(신라)


백관공복제(百官公服制)(신라)

















이방부격(理方府格) 60여 조 (신라)






율령전 박사를 두다 (신라)









율령박사를 설치(신라)









백성의 복색제도(服色制度)공포(신라)





십일제(什一制)의 세율을 정함(고려)


연 대

서 양

연 대

동 양

연 대

한 국

889


892경


900


10세기


전반


1012


1018


1019


11세기



1023


/1025


1082


/1085


12세기


1103


1122


1140


1156경


1170



1215


1120


/1235


1234


13세기


13세기


중엽


1250경







13세기


후반


1275경


1283


1298


13세기



1300경


13/14


세기말


1317


1328



14세기


전반


1350


1351


1356


1360


14세기


후반


1402


15세기



1415


1431



1475


1482


1493

『안셀무스 증정집(贈呈集)』


『바시리카 법전』(동로마)


『레기노 종교회의 의결집』


『하우에르왕의 법전』



『부르카르두스 훈령집』


『야로슬라프 법전』


『파비아 법서』


『밤베르크교회의 근무법』


『쾰른교회의 근무법』


『보름스교회의 장원법』(독일)



『신의 평화』 공포(독일)



볼로냐의 주석학파(註釋學派)


제국평화회(帝國平和會)(독일)


『보름스 협약』(독일)


『데크레툼·그라티아니』(교회법)


『오레론 해법(海法)』


헨리 2세, 배심제도 채용, 왕의 사법권 확장, 순회재판소 확대


『마그나 카르타』 발포


『작센 슈피겔』 편찬



『리베르·엑스트라』(교회)


후기주석학파(後期註釋學派)


『리브리·페우도룸』


(롬바르드의 봉건법)


아쿨시우스, 『표준주석(標準註釋)』 편찬


브랙턴, 『영국의 법률관습에 관하여』 편찬



『도이체 슈피겔』 편찬



『슈바벤 슈피겔』 편찬


『상인법』(영국)


『리베르·섹스투스』(교회법)


런던 법조원 성립


『콘소라트 데르 마레』(해법전) 편찬


『작센 도시법』


『아마르피 해법』 성립



『크레멘티아에』(교회법)


『루프레히트 폰 프라이징의 법서』(독일)


『프랑켄 슈피겔』


(일명『소(小)황제법』)(독일)


체계적 3심법(독일)


『노동자 규제법』(영국)


『금인헌장(金印憲章)』(독일)


해사재판소(海事裁判所) 설치


『마이젠 법서』(독일)



『마그데부르크법 9서』


『위스비 해법』



왕실재판소 개설(독일)


바제르회의에서 『교회법대전』을 이름 붙임


『뉘른베르크의 개혁법전』(독일)


한자 조례(독일)


막시밀리안 1세의 제국재판소 설치(독일)






927



963








1029






1069


1116



1131





1201



1202



1232



























1322


1323


1331









1397







『연희식(延喜式)』 성립(일본:967년 시행)


『형통(刑統)·건륭편칙(建隆編勅)』(송)








『천성령(天聖令)·천성편칙(天聖編勅)』


(송)





왕안석(王安石)의 신법(新法)


『정화칙령격식(政和勅令格式)』(송)



『소흥칙령격식(紹興勅令格式)』(송)





『태화율령격식(泰和律令格式)』(금:다음해 시행)


『경원조법사류(慶元條法事類)』(송)



『어성패식목(御成敗式目)·정영식목(貞永式目)』 제정(일본)


























『원전장(元典章)』(원)


『통제조격(通制條格)』(원)


『경세대전(經世大全)』(원)









『홍무30년률(洪武三十年律)』(명)



936


956


958


960


973



976





980





982


983



984


986



987



1018



1023


1025


1039


1046



1047





1049



1068


1115



1125



1146


1168



1278


1283



1309


1391


1392





1393


1395


1397


1402






1403



1404



1406



『정계』 1권, 『계백료서』 8편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


과거실시


백관(百官)의 공복(公服) 제정


공사진전(公私陳田)의 수조(收租)


한계를 정함


문무양반의 묘제(墓制) 제정


직(職)·산관(散官) 각 품의 전시과(田柴科) 시정(始定)


미(米)·포(布)의 이자를 정함(쌀 15말에 5말, 베 10자에 대해서 5자를 항식으로)


민간 차채(借債)의 제(制)


공수전(公須田)·지전(紙田)장전(長田)을 정함


군인의 복색을 정함


다른 사람의 도망노비에 대한 은점(隱占)을 금함


방량(放良)노비의 면천(免賤) 및 환천법(還賤法) 제정


제주부원(諸州府員)의 봉행(奉行) 6조 제정


의창수검법(義倉收劒法)


감목양마법(監牧養馬法)


『천자수모법(賤者隨母法)』 제정


입사적서(立嗣嫡庶)의 제를 정하여 실시하도록 함


『자모정식법(子母停息法)』 제정


구분전(口分田)의 세를 정하여 실시하도록 함


양반의 『공음전시법(功蔭田柴法)』 제정


『양자계호법(養子繼戶法)』 제정


3사(三司) 『절록계법(折祿計法)』을 정함


각종 신분 자손의 부거(赴擧) 및 수직규례(授職規禮) 제정


근친혼을 금함


『신령9조(新令九條)』를 반포하여 실시하도록 함


공사노비의 방량(放良)을 금함


『천자수모령(賤者隨母令)』을 내려 지키도록 함


『각염법(각염法)』 제정


『과전법(科田法)』 제정


『노비결송법(奴婢決訟法)』 제정하여 실시하도록 함


『과거법』 제정(조선)


『금주령』 시행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편찬


『경제6전』 간행


공신전(功臣田)·사사전(寺社田)의 『수세법(收稅法)』 제정


『고적출척법(考績黜陟法)』 제정


『호패법』 실시


『이전고만거관법(吏典考滿去官法)』 제정


『각도사신공사계품법(各道使臣公事啓稟法)』 제정


『공처노비결절법(公處奴婢決絶法)』


연 대

서 양

연 대

동 양

연 대

한 국

1495



1497



1507



1509


1512



1515


1516


1518





1526


1530


1532





1534


1535


1541


1550


1561


1583



1597


1598


1614



1623


1625


1628


1644


1648


1649


1651


1654


1667


1673



1677


1679


1681


1683


1689


1701


1721


1727


1737


1748


1749



1764


1765


1776


1783


1786


1787


1789


1794

『제실재판소령(帝室裁判所令)』으로 제실재판소 설치(독일)


이반 3세의 『수데프니크』를 제정하여 실시하도록 함


『밤벨크 형사재판소령』을 편찬하여 실시함(독일)


『라이엔 슈피이겔』


『제국공증조례(帝國公證條例)』를 발표하여 실시함(독일)


우르시 대법관이 됨


『반(反)인클로저법』 공포


『크라그 슈피겔』


『바이에른 분방법전(分邦法典)』을 편찬하여 공포함


『티롤 토지조례』


『제국경찰조례』(독일)


『카를 5세의 형사재판령』 공포


(독일:일명『카롤리나 형사법전』이라고도 함)


『국왕지상권법』 제정


『유스법』(영국)


『유언법』(영국)


이반 4세의 『수데푸니크』


『해법전』(덴마크)


고토프레도스, 유스티니아누스의 4법전을 일괄 간행하여 『로마법대전』이라 함


『구빈법(救貧法)』(영국)


『낭트 칙령』 공포


『한자도시 선박조례』를 완성하여 실시함


『출소기한법(出訴期限法)』(영국)


그로티우스, 『전쟁과 평화의 법』


의회에서 『권리청원』 통과(영국)


콕, 『영업제요』


『웨스트팔리아조약』


『알렉세이 법전』


제1차 『항해조례』(영국)


『제국최종의회결의』(신성로마제국)


『해법전(海法典)』(스웨덴)


프랑스 『상사칙령(商事勅令)』(프랑스)


『심사율』, 의회를 통과(영국)


『사기 방지법』(영국)


『인신보호법』(영국)


『해사조례(海事條例)』(프랑스)


『신법전』(덴마크)


『인권선언』(영국)


『왕위계승확정법』(영국)


로테르담의 『해사조례』


『해사조례』(프로이센)


『비르바오 조례』(에스파냐)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프리드리히 법대전초안(法大全草案)』


(프로이센)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블랙스턴, 『영법석의(英法釋義)』


『독립선언』(미국)


『파리조약』


베네치아의 『해상법전(海商法典)』


『미국헌법』 제정


『인권선언』(프랑스)


『프로이센 일반분방법(一般分邦法)』을 제정하여 공포함






1502

































1587






1615





1639


1646


















1690






1740


1742






『명정덕회전(明正德會典)』(명:1509년 간행)






























『명만력회전(明萬歷會典)』






『무가제법도(武家諸法度)』『공가제법도(公家諸法度)』 발포(일본)



『쇄국령』(일본)


『청률집해부례(淸律集解附例)=순치율(順治律)』(청:다음 해 시행)

















『강희회전(康熙會典)』(청)






『건륭율례(乾隆律例)』(청)


『공사방어정서(公事方御定書)』(일본)









1409








1410


1411





1412


1413






1414









1415








1416


1426


1427





1428



1429



1433



1458


1460



1461


1468


1469


1470



1474



1492


1516



1540



1543


1555


1558


1598


1608

제정


『속공노비진고법(屬公奴婢陳告法)』 제정


『둔전연호미법(屯田煙戶米法)』제정(다음 해 폐지)


『의약활인법(醫藥活人法)』 제정


『서반고신법(西班告身法)』 제정


『노비고신법(奴婢告身法)』 제정


『공신전전급법(功臣田傳給法)』 제정


『이전천전법(吏典遷轉法)』 제정


『저화통행법(楮貨通行法)』 실시


『대명률(大明律)』을 번역하여 『원률(元律)』을 잡용(雜用)하는 일이 없게 함


『조운법(漕運法)』 시행


『속6전(續六典)』을 인출(印出)·반행(頒行)


『노비중분법(奴婢中分法)』


『호패법』 제정


『비첩소산한품속신법(婢妾所産限品贖身法)』 제정


『일본사객연로법(日本使客宴勞法)』 제정


『왜인범죄논결법(倭人犯罪論決法)』 제정


근친혼 금단(禁斷)


『공장상고수세법(工匠商賈收稅法)』 제정


『대명분류율(大明分類律)』 간행


『맥전조세법(麥田租稅法)』 제정


호패제 폐지


『호패법』 정비


『우마재살금지법(牛馬宰殺禁止法)』


『신백정평민잡처령(新白丁平民雜處令)』 공포


『속6전』 개수(改修)


『경제6전등록(經濟六典謄錄)』 편찬


『상고행상납세법(商賈行商納稅法)』 시행


『신찬경제속6전(新撰經濟續六典)』 편찬


『호패법』 시행


『신정경국대전호전(新定經國大典戶典)』 반행(頒行)


『경국대전형전』 반행


『직전수조법(職田收租法)』 제정


『경국대전』 찬진(撰進)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


『경국대전』 교정


개찬(改撰)한 『경국대전』 및


『속록(續錄)』 반포


『대전속록(大典續錄)』 편찬


『경국대전』의 도승조(度僧條)를 삭제


『경제6전』의 한리과(漢吏科)를 다시 둠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간행


『경국대전주해』 완성


『대전원전(大典元典)』 『대전속전』 『대전속집』 간행


『호패법』 시행


대동법(大同法)


연 대

서 양

연 대

동 양

연 대

한 국

1799



1804


1807


1809


1811


1812


1815



1821


1832






1833경



1834


1838


1840


1846


1848


1849


1850


1852


1853


1854


1860


1861





1862


1863






1868


1872



1873


1874


1875



1876


1877








1878


1881





1884


1896


1897


1900


1903


1904


1907


1908


1909

포이에르 바흐, 『실정 형법의 기본원칙과 기본개념의 검토』


『프랑스 민법전』


『프랑스 상법전』


『바덴 분방법전(分邦法典)』


『오스트리아 일반민법전』


『스웨덴 민법전』


『곡물조례』 발포(영국)


자비니, 『중세 로마법사』


헤겔, 『법철학강요(綱要)』


영국의회 개혁(선거법 개정안)


스워드자코노프,『법률휘찬』(1835년에 시행)


『노예사용 금지법』 성립


『공장법』 (영국)


『러시아 제국 법전』 집성


독일관세동맹 성립


『인민헌장』 발표(영국)


자비니, 『현대로마법 체계』


『곡물조례』 폐지(영국)


『일반 어음법』 공포(독일)


『항해조례』 폐지(영국)


『프로이센 신헌법』 제정


예링, 『로마법의 정신』


글래드스턴, 『관세통일법』 공포


『상선법』 (영국)


『인도 형법전』


알렉산드르 2세 『농노해방령』


『독일 일반 상법전』 공포


메인, 『고대법』


뷘트샤이트, 『판텍텐법 교과서』(∼70)


『작센 민법전』 공포


노예 해방 선언(미국)


오스턴, 『이론 법률학』


『법학강의』


기에르케, 『독일 단체 법론』


『독일 형법전』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런던에 『국제법협회』 설립


『스위스 연방 헌법』


『최고재판소법』(영국)


『제3공화국 헌법』(프랑스)


롬브로조, 『범죄인론』


『독일 민사소송 법전』(1879년 시행)


『독일법원 조직법』 『독일 파산법』 『독일 형사소송법』


예링, 『법의 목적』


모르간, 『고대사회』


비스마르크, 『사회주의 진압법』


리스트, 『형법 교과서』


홈스, 『코먼 로』 『아일랜드 토지법안』 성립(영국)


페리, 『범죄 사회학』


『독일민법전』(1900년 시행)


『독일상법전』(1900년 시행)


비교법 국제회의 개최


니콜라이 2세, 근대적 형법전 제정


피우스 2세, 교회법전 편찬위원회 설치


『스위스 민법전』


영국 탄광부의 『8시간 노동법』


『아일랜드 토지법』




















































1867



1870



1873





















1889



1899




















































왕정 복고(일본)



『신률강령(新律綱領)』(일본)



『개정율례(改訂律例)』(일본)





















『명치헌법』(일본)



『광서회전사례(光緖會典事例)』(청)

1671



1698


1706


1739



1744


1750


1784



1827











1839
























1865


1867


1868


1871


1876


1894



1895



1896



1905


1906



1907






1908







1909

유기아(遺棄兒)의 수양법(收養法) 세움


『수교집록(受敎輯錄)』 간행


『전록통고(典錄通考)』 찬진


『수교신보(受敎新補)』『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성립


『속대전(續大典)』 성립


『균역법(均役法)』 실시


『대전통편(大典通編)』 편찬



『호적법』 정리











척사윤음(斥邪綸音), 오가작통(五家作統) 반포























『대전회통(大典會通)』 편찬


육전조례(六典條例)


서원철폐령


호포법(戶布法) 실시


병자수호조약(丙子修護條約)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 설치


『홍범14조(洪範十四條)』


『재판소 구성법』 반포


『회계법』 반포


『법규류편』 간행


호구조사규칙


『형법대전』 『변호사법』 반포 시행


『광업법』 시행


『토지가옥증명규칙』 공포


『민사·형사의 소송에 관한 건』 시행


『신문지법』 『보안법』 시행


『재판소구성법』 『동시행법』 반포(다음해부터 시행)


『삼림법』 반포·시행


『동양척식주식회사법』 『사립학교령』


『어업법』 반포


『출판법』 『변호사법』 반포


『민적법(民籍法)』반포·시행


『재판소구성법』 『동시행법』


『민사·형사의 소송에 관한 건』


『변호사법』 폐지


『선박법』 『토지조사법』 반포·시행


연 대

서 양

연 대

동 양

연 대

한 국

1911



1917


1918



1919


1920


1922



1923


1924



1926


193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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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



194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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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1952


1955



1957


1958


1959






1963



1964



1967





1969



1970


1971





1972



1974



1975





1976

『의회법』(영국상원의 권한 축소)


『스위스 채무법』


베네딕투스 15세, 『교회법전』


『보통 선거법』과 부인 참정권(영국)


『소비에트 공화국 헌법』


『바이마르 헌법』


국제연맹 성립


국제사법재판소, 헤이그에 설치


『아일랜드 자유헌법』 실시


미국법률협회 설립


비교법 국제 아카데미 창립


소비에트연방의 헌법


로마에 사법통일 국제 연구소 설립


『스탈린 헌법』(러시아)


『그리스 민법전』 공포(1946년 시행)


『대서양 헌장』


『국제연합 헌장』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 서명 발효


『제4공화국 헌법』(프랑스)


『태프트·하틀리법』


『세계 인권 선언』


『북대서양조약』 조인


『독일 연방 공화국 기본법』(본 기본법)


『유럽방위공동체조약』 조인


법학 국제협회


오스트리아, 『영세중립 헌법』을 승인


이집트, 『영·이집트 조약』을 폐기


제네바에서 국제해양법회의


영·소 『통상협정』 조인


『원자력 평화이용 미·소 협력협정』 조인



『프·독 협력조약』 조인


『미·소 부분핵금지조약』 조인


미국, 『인종차별에 관한 공민권법안』 통과


미·영·소(현 러시아) 세계 최초의 『우주평화조약』 조인


중남미 14개국, 『비핵무장조약』 체결


서독, 『핵확산금지조약』 조인


영국, 『교수형금지법안』 통과


이탈리아, 『이혼합법화 법안』 통과


영국, 파업규제를 위한 노사관계법 통과


『소·이집트 우호조약』 조인


『소·인도 평화우호 협동조약』 체결


『미·소 전략무기제한협정』 조인


『서독·소 통상협정』 조인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


그리스, 『공화국헌법』 승인


『앙골라 독립협정』 조인


중국, 신헌법 발표


『소·동독 우호조약』 조인


쿠바 국민투표, 신헌법 승인


포르투갈, 신헌법 발표


에스파냐, 『데모·집회 자유화 법안』 성립


『미·소 평화목적 지하핵실험 제한조약』에 조인


미 최고재판소의 합헌판결로 사형 부활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사『안락사법(安樂死法)』에 서명









1919




















1946






1951


1954



1956





1959


1960



1963





1965






1969



1970






1972











1976









『로라트법』(인도)




















『일본국 헌법』






『미·일 안전보장조약』


동남아시아 집단방위조약기구(SEATO) 조인


유엔 가입(일본)





인도네시아 1945년 헌법 부활


『미·일 신안전보장 조약』 조인


『소·인도네시아 경제협정』 조인


『말레이시아연방 협정』 조인





『중국·파키스탄 국경협정』 조인






국제사법재판소 판결로 인도, 파키스탄 영토 할양문서에 서명


인도, 『14개 은행 국유화법안』 통과






『인도·파키스탄』 평화협정 조인











타이, 신헌법 공포


인도, 모든 제한입법 폐기

1910


1912


1922



1934


1941


1945






1947


1948



1949


1952



1953


1954





1958


1960


1962



1965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한일합방조약』 조인


『조선민사령』 『조선형사령』 공포


『조선호적법』 발포



『조선농지령』 『조선상속령』 공포


『사상범예방구금령』 공포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


제1호 『조선 주민에 포고함』 공포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1호 공포·실시


법전기초위원회 설치


『대한민국헌법』 공포·시행


『정부조직법』 『국회법』 공포·시행


『법원조직법』 공포·시행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


『형법』 『근로기준법』 공포·시행


『형사소송법』 공포·시행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체결


『민법』 공포(1960년부터 시행)


『민사소송법』 공포·시행


『상법』 『어음법』 『수표법』 공포(다음해부터 시행)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한미행정협정』 체결


『농업기본법』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대한 제네바 의정서』


헌법개정


『원자력 손해배상법』


『농촌근대화촉진법』


『고속도로법』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해방지법』


헌법개정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 명령』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소액심판법』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사회안전법』 『공익법인의 설립 및 영에 관한 법률』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부가가치세법』


『도시재개발법』


연 대

서 양

연 대

동 양

연 대

한 국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이탈리아 하원 『중절법(中絶法)』 가결


카터, 『OAS 인권조약』에 조인


러시아 신헌법 채택


미상원, 핵확산방지정책법안 통과


영하원, 스코틀랜드 분권법안 의결


국제연합해양법회의 개막(제네바)


SALTⅡ 조인


국제연합해양법회의, 해양 및 해양자원의 개발과 평화적 이용에 관한 성문법 채택프랑스 모르와 총리,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단행 발표 프랑스 내각, 주요산업 및 은행 등 국유화법 의결


폴란드 자유노조, 노동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요구


폴란드 의회, 노동자의 자율경영 및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통제 완화를 도모키 위한 법안 의결


폴란드 정부, 파업금지법안 의회에 제출


미 상원, 미·중 영사 협정비준


프랑스헌법위원회, 기업국유화법안 위헌 판결, 동년 발효


미 정부, 군사기술 대외이전 금지 입법 조치


캐나다, 신헌법 확정


국제연합해양법회의, 국제해양법 조약 채택(12해리 영해, 200해리 경제수역)


폴란드, 신노조법안 통과(자유노조 해체)


미 상원, 대 레바논 긴급경제군사원조법안 승인


국방비 수권법안 승인


폴란드 의회, 비상사태선포권 및 개인농장 보장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 승인


브라질 의회,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외국인법 개정안 의결(한국인 불법체류자 구제)


미·중, 조세협정 가조인


미 하원, 1982년 이전 불법 이민을 사면하는 이민법 개정안 가결


남아프리카 공화국, 금혼법 폐지(백인·유색인 결혼 허용)


브라질 의회,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의결


폴란드 학생시위, 학원탄압법 의회 통과 항의


미 상원, 섬유수입규제법안 의결


원자력 기술의 대 중국 판매 허용


아르헨티나 법원 '더티 워' 책임자 처벌


남아프리카공화국, 34개 인종차별법 개폐선언


레이건, 의회의 통상법안에 거부권 행사


미 하원, '콘트라 원조법안' 의결


이탈리아 연정, 지방정부 재정법안 의회표결 패배로 붕괴


프랑스 국민의회, 65개 국영회사의 민영화 법안 최종 승인


미 하원, 『남아공 경제제재법안』 의결


미 의회, 정년제 폐지 법안 의결


프랑스 시라크 총리, 대학 개혁법안 철회



러시아, 개인기업 허용 확대에 관한 법률 공포


미 하원 예산위, 신무역법안 승인(대통령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중국전인대 제5기회의,


신헌법 채택


미·중 영사협정








아프가니스탄, 신헌법 채택


중국 소득세법 공포 4인방 재판을 위한 특별법원 설치


페르시아만 6국, GCC 헌장 서명














인도, 보안법 항의 파업·검거사태


중국, 국가 주석제 부활


인민공사 폐지를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 초안 발표


인도 언론, 비하르주의 반언론법안에 항의 파업


중국 제5기 전인대, 신헌법 채택



중국 국제노동기구 가입












일본 법원, 지문날인 거부 미국인에 유죄 판결



필리핀 대법원, 대통령의 포고령 입법 명령을 일반 공개하도록 명령


일본, 외국인 지문날인제도 개선책 발표


필리핀 의회, 대통령 선거 및 부통령제 부활을 골자로 하는 법안 의결






필리핀 대법원, 아키노 사건 판결 무효 결의안 채택


필리핀, 48인 헌법위원회 발족 신헌법안 확정


타이완 국민당, 계엄령에 대체할 국가안전법안 준비중






필리핀 신헌법 국민투표로 확정


일본 법원, 공직자 신사 참배 합헌판결


홍콩, 신언론규제공안조례 시행


타이완 입법원, 국가안전법 의결


필리핀 상원, 핵무기 전면 금지법안 상정


타이완 행정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법』


민법개정 『혼인에 관한 특례법』 『영해법』


환경보전법 시행령 확정


한·일 대륙붕 협정 비준서 교환


석탄 수급 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한연장(1984년까지)


영해법 시행령 공포(12해리)


긴급조치 9호 해제


국보위, 연좌제 폐지 결정


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100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


제5공화국헌법 국민투표로 확정·공포


입법회의, 『국가보위입법회의법』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 조치법』


『언론기본법』


『대통령 선거법』


입법회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 의결


내무부 연좌제 폐지


서울대 법학연구소 주최, 『한국의 법학과 법률 실무』 학술회의


교통사고특례법 시행


야간통금 해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수도권 정비 계획법』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새마을금고법』


『사회교육법』


『공직자윤리법』 발효


입법예고제 실시


『국제연합해양법조약』 가입(123번째)


『전기통신기본법』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전공학육성법』


『민법개정』


『상법개정』


정부, 6·25 부역자 신원기록 삭제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국유철도건설촉진법』


『행정심판법』


법무부, 무혐의 보상제 실시


『남극자원보존협약』 가입


법인세법·소득세법·방위세법·조세감면규제법 개정





『소비자피해보상규정(194개 품목)』


『남극조약』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적대적 사용금지협약(ENMOD)』 가입


『공업발전법』


『석탄산업법』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공중위생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연 대

서 양

연 대

동 양

연 대

한 국




























1988














1989














1990












1992



1993

에 수입 규제권 부여)


게파트 수정법안 미 하원 통과


『국제연합 고문방지 협약』 발효


소연방 최고회의, 경제개혁 법안 채택


동독, 사형제 폐지





















미하원, 콘트라 지원법안 부결


미 상원, 무연고지 독립 이민을 허용하는 신이민법안 가결


유고슬라비아 연방의회, 헌법개정 초안 확정








헝가리 의회, 집회·결사·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는 개혁법


유고슬로비아공화국, 연방탈퇴권·자결권 수립 위한 헌법 개정


러시아, 노동쟁의법








연방 헌법에 대한 러시아공화국 헌법의 우위 규정법


러시아, 검열폐지, 언론자유보장법









유고연방 신헌법


브라질 콜로르 대통령 탄핵소추


미국, 로비활동등록법


영국,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법


독일, 경제난민 독일입국 차단헌법


미국, 해군에 해상봉쇄 조치


옐친 러시아 대통령, 야간통금조치 해제


미국, 북미자유무역협정법


러시아 총선과 신헌법




























1988







































1992



1993

의결


일·중 의원, 외국인 등록법 개정 법률 가결


타이 군부, 헌법 개정 요구


스리랑카 의회, 타밀족 제한 자치권 부여 법안 가결


베트남 의회, 대외경제개발법 가결


















라오스, 서방 자본유치를 위한 외국인 투자법 제정


필리핀 상원, 반핵법 가결




































필리핀 대통령, 전복활동 금지법 폐지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견법


일본, 정치개혁관련법 개정









1987




















1988














1989














1990












1992



1993






1994






1995






1996

『법률구조법』


『대외협력기금법』


『한국전매공사법』


『대외무역법』


『폐기물관리법』


제9차 헌법개정


『대통령선거법』


『신용카드업법』


『범죄피해자구조법』


『혼인에 관한 특례법』


『청소년육성법』


『방송법』


『해양개발기본법』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남녀고용평등법』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한국수자원공사법』


『국가원로자문회의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범죄인 인도법』


『헌법재판소법』


『세법』 개정


『형법』 개정


『보호관찰법』


『담배사업법』


청문회 불참의사 밝힌 전두환, 최규하 전 대통령에 동행 명령장 집행


장세동 전 안기부장 직권 남용 혐의 구속. 징역 10월 자격정지 1년


러시아 등 14개 미수교 국가에 입국절차 개선


『남북교류특별법』


의료보험법 개정안 통과


전교조 주동자 80명 형사처벌


『화염병 처벌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방송관계법』 『국군조직법』 『광주보상법』 등 개정


제2차 아·태 검찰총장회의


『택지소유 상환법』


세제개편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선거법』 『지방자치단체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통령선거법』 개정


『공직자 윤리법』


민방위법 위반자 행정질서벌로 개정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재정법』 개정


고용보험 시행


『5·18 특별법』 제정


부동산 실명제 도입


『도로교통법』


『노동관계법』 및 『안기부법』 개정


『공무원 임용법』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연 대


서 양


연 대


동 양


연 대


한 국






1996


실업급여제 실시






1997


「청소년보호법」 제정


구속영장 실질심사제 도입






1998
















「고용보험법」 개정


「외국환거래법」 제정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의료보험법」 개정


「뇌연구촉진법」 개정


호적법 개정


해병대사령부직제 중 개정


노사정위원회 규정 중 개정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정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정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폐지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정


「증권투자회사법」 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정


우편번호부 발행규칙 폐지






1999



「공무원연금법」 개정


「문화재보호법」 개정


「건축법 시행령」 개정


「농업·농촌 기본법 시행령」 개정






2000


「구강보건법 시행령」 개정


「관세법개정법률」 개정






2001








「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법시험법」 제정


「부패방지법」 제정


「근로자복지자금법」 제정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정






2002





「민사집행법」 제정


「한국공항공사법」 제정


「국토기본법」 제정


「선박투자회사법」 제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정


「출판 및 인쇄 진흥법」 제정






2003


「국회법중개정법률」 개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중개정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