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사소송법/화의법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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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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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議制度 파산절차에는 절차의 복잡, 비용의 과다, 배당액의 과소, 시간과 노력의 낭비, 파산자의 경제적 파탄, 기업재산의 해체·소멸, 종업원의 실질 등 파산제도의 숙명적 결함을 수반하게 되므로 파산은 채권자·채무자·사회경제 등 그 어느 면으로나 손실이 막대하다. 따라서 파산원인이 존재한 경우에도 곧바로 이와 같은 결함이 있는 파산절차에 의하여 청산하지 않고 채무자가 제시한 조건 ― 채무의 일부면제라든가 분할지급·기한의 유예 등의 변제방법이나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의 제공 ― 을 채권자단(債權者團)이 승인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종전대로 사업을 계속시키면서 수익을 올리게 한다면 종업원도 실직하지 않고 또 채권자도 파산절차에 의하는 것보다 다액의 변제를 받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설정된 것이 화의제도이다. 따라서 화의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고 파산선고를 받아야 할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파산선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시한 채무의 정리조건을 채권자단이 승인하는 협정을 말한다. 화의개시의 원인, 즉 화의원인은 파산원인과 동일하다(화의 12조). 화의에는 ①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는 면제화의, ② 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유예화의, ③ 이 두 가지를 내용으로 하는 면제유예화의, ④ 담보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담보화의, ⑤ 채무자가 그의 전재산을 환가·배당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이부(移付)하고, 그 환가·배당에 의한 변제부족액의 면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산화의 등이 있다.

화의절차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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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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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議法院 화의사건에 관하여 관할권(管轄權)이있는 법원을 말한다.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화의절차가 개시되지않기 때문에 화의법원의 관할은 파산사건의 관할과 동일하다(화의 3조). 화의법원의 화의절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고 있으나(화의 11조 2항) 법원간의 공조(共助)·임의적 변론·직권조사·불복이의신청 등에 대해서 화의법은 특칙을 두고 있다.

화의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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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議管財人 파산관재인은 전권적(專權的)으로 재단의 관리·환가·배당까지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화의관재인은 화의절차의 진행중 채무자의 재산상 행위의 감독을 주된 직무로 하는 것이며, 화의개시 결정과 동시에 법원이 선임하는 공적 기관이다(화의 27조). 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정리위원과 함께 화의채권자의 의결권을 조사하여 채권자집회에서 그 조사결과를 보고하며(화의 51조, 52조), 의결권 행사에 대한 이의권(異議權)을 행사한다. 임무의 종료원인은 정리위원과 동일하다.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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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權者集會 채무자가 제공한 화의의 가부를 결의하는 채권자단체의 결의기관이다. 채권자집회의 기일에는 ① 신고한 화의채권자, ② 화의신고인 및 화의를 위한 채무자의 보증인이 되거나 기타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 ③ 화의채권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자 등을 소환하여야 한다(화의 50조). 채권자집회는 화의법원이 지휘한다.

화의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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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신청의 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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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議申請-內容·方法 (1) 신청권자 ― 화의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에 한한다. 화의는 채무자를 위한 구제이며 또한 화의의 신청에는 채무의 정리안(整理案)인 화의제공의 조건을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채무자만 신청권을 갖게 하였다. 파산에는 신청 의무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화의는 채권자나 사회경제보다도 그것 이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파산예방을 제도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므로 화의를 신청할 것인가의 여부는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2) 신청의 내용 ― 화의의 신청에는 채권자단에 제공하는 화의조건을 법원에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이것이 곧 화의신청의 내용이 된다(화의 13조). 화의조건으로서는 ① 채무의 일부면제 및 기한의 유예 등의 변제방법이라든가, ② 그러한 변제방법에 기한 화의이행 확보를 위하여 보증인이나 질권·저당권 등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 등이 있으며, 이 화의조건은 각 채권자에게 평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불이익을 받는 자의 동의가 있으면 평등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3) 신청의 방법 ―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나(화의 11조), 신청인은 신청과 동시에 재산 상황을 표시할 수 있는 명세서와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일람표를 제출하여야 하며(화의 13조), 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금액을 화의절차 비용으로서 예납하지 않으면 안 된다(화의 14조).

화의신청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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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議申請-效力 (1) 채무자 행위의 제한 ― 화의를 신청하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채무자가 재산관리 처분권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화의를 신청해 놓고 화의조건에 영향을 줄 정도로 재산상태의 변화를 가져와서는 안 되므로 화의신청시부터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채무자는 통상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화의 31조). 이에 위반한 행위는 화의채권자가 이를 부인할 수는 있으며(화의 33조), 또한 화의폐지의 원인으로 된다. (2)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 채무자의 재산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고 재산의 일탈(逸脫)을 막기 위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법원은 화의개시 결정전이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처분·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또 필요에 따라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화의 20조).

화의신청에 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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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議申請-審査 화의개시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① 그것이 적법한가의 여부 즉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가, ② 신청이 방식에 맞고 인지가 첨부되어 있으며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가, ③ 신청인이 화의능력·소송능력을 갖고 있으며 또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이 구비되어 있는가 등을 직권으로 조사하고 이러한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화의원인 및 화의조건에 대하여 직접 조사를 하고 또 정리위원을 선임하여 기간을 정하여 채무자의 재산·장부 및 화의조건에 대해서 필요한 조사를 하게 되며 화의를 개시하여야 하느냐의 여부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명한다(화의 21조).

화의신청에 대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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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議申請-裁判 (1) 화의신청의 기각 ― 화의신청에 대한 심리결과 화의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화의법 18조·19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한다. 이 신청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화의 7조). (2) 신청기각의 법정사유 ― 화의는 파산예방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지만, 불성실한 채무자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화의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은 화의원인이 존재하고 기타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도 신청인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화의 18조, 19조). 이를 '화의장애'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장애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신청을 기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와 기각할 것인가의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지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 ① 신청을 기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화의 18조):㉠ 파산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청 한 때, ㉡ 화의신청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사기파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화의의 조건이 법률규정에 반하는 때, ㉤ 화의의 조건이 화의채권자의 일반이익에 반하는 때 등이다. ②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화의 신청을 기각할 수는 있는 경우(화의 19조):㉠ 화의절차의 비용 예납이 없는 때, ㉡ 채권자집회에서 화의를 부결한 일이 있는 때, ㉢ 화의개시 신청 또는 화의의 제공을 철회한 일이 있는 때, ㉣ 화의불인가 결정을 한 일이 있는 때, ㉤ 화의취소 결정을 한 일이 있는 때 등이다. (3) 화의개시 결정 ― 법원은 정리위원의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리위원의 조사결과와 의견을 듣고 화의개시 신청의 기각사유도 없으며, 화의개시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 때에는 화의개시의 결정을 한다.

화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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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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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議開始決定 (1) 화의개시결정과 동시처분사항 ― 법원은 화의개시결정을 함과 동시에 관재인(管財人)을 선임하고 채권자 신고기간과 채권자 집회기일을 정하며, 채권자 신고기간은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일 이상 2월 이하여야 하고 채권자 집회기일과 채권 신고기간의 말일(末日)과의 사이에는 1주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이는 관재인이나 정리위원 및 신고채권자가 신고채권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이다(화의 27조 1항). (2) 화의개시의 공고·송달 ― 법원이 화의개시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 ① 화의개시 결정의 주문(主文), ② 관재인의 성명·주소, ③ 채권신고의 기간 및 채권자집회의 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알고 있는 채권자·화의신청인·관재인·정리위원들에게는 위의 열거사항 이외에 화의조건과 정리위원의 의견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화의 28조). (3) 화의개시결정 취소의 결정 ― 화의개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화의 27조 2항), 이에 기하여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취소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즉시 확정되며 이에 의하여 화의절차는 처음부터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된다.

화의개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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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議開始-效力 (1) 채무자의 재산관리 처분권 ― 화의는 파산예방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사업을 종전대로 계속시키고 또한 승인된 화의의 조건에 따라서 채무를 변제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파산의 경우와는 다르며 화의의 개시결정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관리 처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화의 32조 1항). 그러나 채무자에게 너무 무제한하게 자유로운 재산처분권을 인정한다면 때로는 그 재산상태가 더한층 악화되어 화의의 성립이나 이행이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 ① 통상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이는 채무자가 자유로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러한 행위라도 재산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관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게 하였다(화의 32조 2항). 따라서 이에 반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악의로 행한 경우에는 화의채권자가 이를 부인할 수 있고(화의 33조), 또한 화의폐지의 원인으로도 된다(화의 64조 2호). 어느 행위가 통상의 범위에 속하는가 아닌가는 개별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통상의 범위에 속하더라도 소기업에서는 그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행위의 성질이나 업무의 종류 내용 등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컨대 보통의 동산 매각, 상품의 구입과 판매, 노임의 지급 등이 이에 속한다. ② 통상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채무자는 화의개시 신청시부터 결정시까지는 통상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전혀 할 수 없으나(화의 31조), 화의개시 후에는 관제인의 동의를 얻으면 이를 할 수가 있다(화의 32조 1항 단서). 그러나 관재인이 이러한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행위인 경우 미리 정리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화의 32조 3항). 채무자가 이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행위가 악의인 경우에는 화의채권자는 이를 부인할 수 있으며 또 이러한 위법행위는 화의폐지의 원인이 된다(화의 64조 2호). ③ 금전의 수지(收支):현금은 소비하기 쉽고 은닉하기 쉽기 때문에 관재인이 스스로 금전의 수지사무를 담당할 것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스스로 금전의 수지를 행한 때에는 화의폐지 원인이 된다(화의 34조, 64조 3호). ④ 부조금액(扶助金額)의 확정: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무자와 그 부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할 부조금의 금액을 정할 수 있다(화의 35조). (2) 채무자의 소송행위의 제한 ― 화의개시가 있더라도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자기의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재인의 동의를 요하기 때문에 파산법 187조에 준하여 소(訴)의 제기·화해·포기·인낙(認諾) 등은 관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3) 화의채권자의 집행의 금지 ― 화의절차중에 화의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집행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받은 자와 그러하지 못한 자 사이에 불공평이 생기고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화의의 조건에 적합하지 않게 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화의가 개시된 후에는 화의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새로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을 허용하지 않으며 화의개시 전에 이미 이러한 집행이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도 화의절차중에는 이를 중지한다(화의 40조). 중지된 집행은 화의개시 결정의 취소에 의하여 속행하고 회의인가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실효(失效)한다(화의 62조). (4) 환취권(還取權)·별제권(別除權)·상계권(相計權) ― 파산법의 환취권 규정은 화의절차에도 준용되며(화의 4조) 또한 채무자의 재산에 특별한 선취특권(先取特權)을 가진 자·질권자·저당권자도 화의절차상 별제권이 인정되고(화의 44조), 또 화의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화의 5조).

화의채권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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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議債權-申告 (1) 화의채권 ― 화의법은 화의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화의 42조). 이는 채권자집회에 있어서 의결권의 기초가 되고 화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화의의 구속을 받으며 화의의 조건에 따라서 변제를 받은 청구권이다. 화의가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파산절차로 이행하기 때문에 화의채권은 실질상 파산채권과 일치하고 있다. 다수 당사자 관계의 화의채권에 대해서도 동일하다(화의 49조, 파산 16조-22조). 또한 화의채권의 금액은 채권자집회에 있어서 의결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화의법은 그 금액을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화의 46조-49조). (2) 신고 ― 화의채권자가 채권자집회의 화의조건의 적부(適否)에 대한 결의에 참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화의채권을 개시결정과 동시에 일정한 기간(화의 27조 1항 1호) 안에 채권의 금액과 원인을 표시하여 법원에 신고하고 채권성립의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화의 49조, 파산 201조 1항). 채권의 신고가 있으면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채권표를 작성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화의 49조, 파산 202조, 203조).

화의의 성립과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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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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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議-成立 화의는 채무자가 제시한 변제방법을 채권자단(債權者團)이 승인함으로써 성립되나 채권자단이 그것을 승인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채권자 집회기일에 있어서의 결의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의는 채권자집회의 기일에 채무자가 화의조건을 제시(이를 '화의의 제공'이라고 함)하고 이에 대하여 법정다수의 채권자 동의를 표시하는 가결에 의하여 성립한다. (1) 화의의 제공 ―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원칙적으로 본인이 출석하여 구술로 화의를 제공한다(화의 50조). 그러나 일단 제공한 후라 하더라도 화의가결이 있기 전에는 그것을 철회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법원은 화의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화의 63조 1호). (2) 기일에 있어서의 심의 ― 채무자의 화의제공이 있으면 관재인·정리위원은 화의의 개시에 이르기까지의 사정과 채무자 및 그 재산에 관한 경과와 현상을 보고하고 화의조건의 적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화의 52조). 또한 관재인 및 정리위원은 자기의 책임으로 각 채권자의 의결권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화의 51조). (3) 화의의 가결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석화의 채권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그 채권액을 신고한 화의채권자의 총채권의 4분의 3 이상이 되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화의는 비로소 가결된다(화의 53조, 파산 278조).

화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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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議-效力 화의절차는 화의를 위하여서만 개시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하고 화의절차는 종결한다. 따라서 관재인 및 정리위원도 그 임무를 종료하게 된다. (1) 채무자에 대한 효력 ― 채무자는 화의 때문에 생긴 채권과 화의절차의 비용을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 이것은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재단채권에 준하기 때문이다. 또 우선권 있는 채권은 화의의 구속을 받지 않고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강제집행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이러한 채권도 변제하여야 한다(화의 60조). 또한 채무자는 화의절차중에는 재산상의 행위에 제한을 받으나 화의절차 종결 후에는 이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이 재산의 관리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화의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화의 61조, 파산 297조). (2) 화의채권자에 대한 효력 ― 화의채권의 내용 및 효력은 화의조건에 찬성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화의채권자의 전원에 대하여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나(예;인적·물적 담보권의 설정), 불이익(채무의 일부면제, 기한의 유예 등)에도 그 효력을 갖는다(화의 66조, 파산 298조). 화의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화의조건을 채권표에 기재해야 하나(화의 59조), 파산절차의 경우와는 다르며 채권표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로는 되지 않으며 채무자에 대한 화의채권의 확정은 소송 기타의 방법에 의한다. 또한 화의의 효력을 받은 채권자는 종전의 채권에 관하여는 파산신청을 할 수 없다(화의 61조, 파산 314조). 화의채권자가 화의개시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은 화의절차 중에는 중지되나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 또한 화의신청과 병존한 파산신청도 효력을 잃게 된다(화의 62조).

양보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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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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讓步-取消 화의채권자는 화의가 부정한 방법(사기·강박·뇌물증여 등)으로 성립한 경우, 또는 채무자가 화의의 이행을 태만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주어진 양보(채무의 일부면제, 기한의 유예 등)을 화의인가 확정 전에 취소할 수 있다(화의 66조, 파산 301조, 302조). 이는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하여진다. 그 효과는 취소한 채권자에 대해서만 생기지만 양보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한 채권액에 관하여는 화의의 이행완료 후가 아니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양보를 취소하더라도 화의채권자가 화의로 인하여 얻은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화의 66조, 파산 303조).

화의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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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議-取消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화의 자체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취소원인은 첫째 채무자에게 사기파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화의취소 결정을 한다(화의 67조). 둘째 채무자가 화의의 이행을 태만한 경우로서 더욱이 신고를 한 화의채권자가 과반수를 넘으며 그 채권액이 신고 총채권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화의취소 결정을 한다(화의 68조). 화의가 취소되면 화의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화의의 효력이 소멸하기 때문에 채권자 전원을 위해서 양보한 권리는 다시 회복된다. 그런데 화의로써 얻은 권리는 소멸되지 아니하며 이미 이행을 받은 경우라도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화의 69조). 그러나 화의절차 종결 후에 행한 담보제공은 화의의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며 화의취소 결정이 확정하면 반드시 파산절차로 이행하기 때문에 그 담보는 파산재단에 반환된다(화의 71조, 파산 313조).

화의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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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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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議-廢止 화의의 폐지라고 함은 일단 개시된 화의절차를 화의가결 전에 법원의 결정으로 종결시키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1) 법원이 직권으로 폐지결정을 행하는 경우(화의 63조) ― ① 화의가결 전에 화의의 제공자가 그 제공을 철회한 경우와, ② 채권자집회의 제1기일로부터 2월 내에 화의를 가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다. (2) 법원이 관재인이나 정리위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를 심문(審問)한 후에 폐지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화의 64조) ― ① 채무자가 법원의 보전처분명령에 위반하여 그 재산을 매각·은닉·기타의 처분을 한 경우, ② 채무자가 화의개시신청 후부터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통상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거나(화의 31조) 화의개시 후에 관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통상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고 또한 관재인의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채무자가 관재인의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금전의 수지(收支)를 한 경우 등이다.

화의폐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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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議廢止-效果 화의폐지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즉시 확정되며 화의절차는 종결되고 파산선고가 행하여져 파산절차로 이행한다(화의 9조).

파산절차에의 이행(관련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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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에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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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産節次-移行 일단 화의개시가 확정되었더라도 화의의 폐지결정이 있거나 화의불인가 결정 또는 화의취소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화의절차는 파산절차로 이행한다. 이때에 법원은 파산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여야 한다(화의 9조). 법률은 이 경우를 위하여 파산채권·재단채권·배당 비율·화의성립 후에 제공한 담보의 실효·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의 사기 등에 대하여 특칙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