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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의 경제사상〔槪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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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의 경제사상은 주자학적 이념을 좇아 퇴화되었다. 주자학은 종래 불교사상의 현세부정 내지 도피사상에 대응하여 현세를 긍정하고 윤리적 실천을 강조하는 점에서 하나의 실학(實學)으로 이해되어 오기도 했다. 그러나 말할 것도 없이 아직 경제사상이 독립된 영역으로 발전된 것은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유학적 경세제민사상(經世濟民思想)의 일환으로 정치 및 윤리와 밀착된 왕도치민사상(王道治民思想)이었다고 하겠다. 조선전기의 경제사상은 삼봉(三峯) 정도전(鄭道傳, 1337∼1398), 강희맹(姜希孟:1424∼1438), 신숙주(申叔舟:1417∼1475), 눌재(訥齋) 양성지(梁誠之:1415∼1482), 율곡(栗谷) 이이(李珥) 등에 의하여 대표된다고 하겠고 토정(土亭) 이지함(李之函)도 이 대열에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정도전은 이태조(李太祖)를 도와 조선왕조를 건설하면서 신국가의 기본이념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였고, 따라서 조선전기의 경제사상을 수립하고 집대성하는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정도전은 고려조에서 창궐하던 불교의 국정 간여를 배제하고 유교사상을 이에 대치시켜 왕도정치(王道政治)를 구현해야 된다고 믿었는 데 그의 재정정잭은 이러한 사상 밑에서 구상 실시된 것이다. 사원전(寺院田)의 몰수는 국가재정의 보강과 아울러 불교 배제의 현실적 목적에서 기도된 것이다. 그의 사상은 1394년에 지은 <조선경국전(朝鮮經國傳)>과 4년 후에 지은 <경제문감(經濟文鑑)>에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것은 그후의 <경국대전(經國大典)>을 비롯한 조선왕조 법전편찬의 규범이 되었고, 5백여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조선경국전>은 임금의 할 일로서 정보위(正寶位)·국호(國號)·정국본(定國本)·세시(世示)·교서(敎書)로 나누고 신하의 할 일로서 치전(治典)·부전(賦典)·예전(禮典)·헌전(憲典)·공전(工典)·정전(政典) 등의 6전으로 구분하였다. <치전 전곡조(治典 錢穀條)>에서는 국가의 예산과 민생에 관계되는 것을 잘 관리하며 매년 예축(豫畜)을 하여 3년이면 1년분이 따로 쌓여 있어야 하며 흉년이 오더라도 걱정이 없이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봉증승습(封贈承襲)>에서는 공이 있는 신하에게 보수를 후히 주어 그 은혜가 조상이나 자손에게까지 미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전총서(賦典總序)>는 부세를 징수하는 조세행정과 경리를 말한 것이며, <판적(版籍)>에서는 인구의 다소는 국력에 비례하는 것이므로 민(民)을 보호하고 과세나 부역 등을 고르게 하여야 나라가 부하고 백성이 편안하게 되는 것이니 호구나 부역의 대장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리(經理)>에서는 한전(限田)·균전(均田)·영업전(永業田)·역부전(役夫田)·공음전(功蔭田)·등과전(登科田)·군전(軍田)·한인전(閑人田) 등의 토지제도를 논하고 <농상(農桑)>에서는 농상이 경제의 근본이므로 농상을 권하여 경제를 튼튼히 할 것을 말하고 있다. <부세(賦稅)> <조운(遭運)> <염법(鹽法)> <산장(山場)> <수량(水梁)> <금은주옥동철(金銀珠玉銅鐵)> <공상세(工商稅)> <선세(船稅)>에서는 국가의 세수(稅收)에 대하여 논급하고 <상공(上供)>에서는 왕의 사고(私庫)에 대한 공상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대(麗代)에 왕의 사장(私藏)을 많이 공용 (公用)으로 전환시킨 태조를 찬양하고 있다. <국용(國用)> <군자(君子)> <봉록(俸祿)> <의창(義倉)> <혜민전약국(惠民典藥局)> <견면>에서는 국가의 재정지출 문제와 서민에의 후생정책의 기본방향을 논하고 있다. <공전총서(工典總序)>에서는 공장(工匠)에 대한 관리와 <궁원(宮苑)> <관부(官府)> <창고(倉庫)> <성곽> <종묘> <교량>의 수선 및 신축에 대한 것과 병기관리 문제로부터 금(金)·옥(玉)·석(石)·목(木)·공피박(功皮搏)·식공(植工) 등의 제한 등을 논하고 있다. 한편 <경제문감>에서는 경세제민의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선경국전>에 나타난 정도전의 경제사상은 국가재정론에 주안이 놓여져 있었고 이를 위한 민생문제가 부수적으로 논술되고 있는 것이다. 율곡은 민생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폐(時弊)를 없애야 한다고 하여 '먼저 폐법을 개혁함으로써 민생을 구함(先革弊法 以救民生)'을 강조하였다. 그는 당시의 시폐(時弊)를 ① 일족절린지폐 ② 진상번중지폐(進上煩重之弊) ③ 공물방납지폐(貢物放納之弊) ④ 역사불균폐지(役事不均之弊) ⑤ 이서주구지폐(吏胥誅求之弊) 등으로 지목하고 이러한 '망국의 고질'을 혁단(革斷)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국민개로(皆勞)를 주장하여 유식(遊食)을 규탄하였고 '호구'의 증가를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향약절목(鄕約節目)>을 제진(製進)하여 농촌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방향을 말하였다. 그는 어디까지나 민본적(民本的) 덕치주의(德治主義)에 입각한 경제사상을 갖고 있었다. 이토정(李土亭)은 문집이 전해지지 않아 오로지 시정에서는 <토정비결(土亭秘訣)>의 저자로만 알려져 있으나 조선후기의 실학자 초정(楚亭) 박제가(朴齊家)가 <북학의(北學議)>에서, "토정 이지함이 일찍이 외국과 통상하기를 원하여 상선 수 척만 있으면 전라도의 가난을 구제해 볼 수 있겠다고 하였으니 그 견해가 뛰어났다"고 한 것을 보면 매우 진보적인 상업사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전기에 편찬되어 나온 농서로는 정초(鄭招)가 편찬한 <농사직설(農事直說)>, 강희맹(姜希孟)이 지은 <금양잡록(衿陽雜錄)> 등이 주목된다. 이러한 농서는 주로 수전(水田)농업의 직파농업(直播農法)을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다. 또한 중국의 <사시찬요(四時贊要)>에서 우리나라의 농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요약하고 초록(秒錄)하여 발표함으로써 또한 농촌의 농업경영에 참고되게 하였으며 또한 중국의 농서 <농상집요(農桑輯要)>를 번역하여 농가의 양잠에 참고서로 이용하게 하였다. 그밖에 주자의 <권농문(勸農文)>을 많이 참고했다고 한다. 당시 중국의 농서가 널리 참고가 된 것은 중국 특히 화북지방의 농법이 우리나라의 농법과 비슷하였기 때문이었겠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여러 가지로 고려되었다. 이러한 조선전기의 농서는 그후 신속(1600∼1661)의 <농가집성(農家集成)>으로 계승 발전되었으며 조선후기의 농서 편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상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조선전기의 경제사상은 봉건국가의 강화라는 대전제 밑에서 국가재정을 논하고 민생을 논하고 있으며 그 사상의 밑바닥에는 재출어농(財出於農)의 재화관(財貨觀)이 철두철미 뿌리를 박고 있는 것이다. 조선전기의 경제사상은 그 당시의 정치 및 사회사상과 한가지로 바로 봉건적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조선경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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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經國傳

정도전(鄭道傳)이 지은 조선왕조의 기본이 되는 헌장 법전. 이 책의 내용은 임금의 할 일로서 정보위(正寶位)·국호(國號)·정국본(定國本)·세시(世示)·교서(敎書)로 나누고, 신하의 할 일로서 치전(治典)·부전(賦典)·예전(禮典)·정전(政典)·헌전(憲典)·공전(工典)의 총서(總序)라는 6전으로 구분하였다. 이 책은 상·하 2권으로 <삼봉집(三峯集)> 권7·8에 들어 있으며, 이후에 나온 여러 법전의 효시(嚆矢)가 되고 있다.

농가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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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家集成

효종 6년에 신속이 간행한 농서. 이 책은 <농사직설> <금양잡록(衿陽雜錄)> <사시찬요초(四時簒要抄)> 등의 농서와 세종의 <권농교문(勸農敎文)> 및 주자의 <농사직설>을 증보한 것이었다. 이 시기에는 양란후의 경제재건이라는 점에서 농서가 필요하였지만, 그것을 편찬할 만한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전기의 제(諸)농서라도 우선 복간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것이 이 책 편찬의 배경이 되었다. 이 책이 <농사직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이앙법에 대한 대대적인 증보에 있다. 이로써 <농사직설>에서의 수도(水稻)농법의 기본 방향은 크게 전환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시기의 농업기술이 이전에 비해 일층 발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책에서 언급된 토지소유문제, 농업경영문제, 농정이념은 구래의 농정사상을 한충 더 심화시킨 바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