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금융·경영/부문관리의 이론과 실제/생 산 관 리/에너지관리와 환경·안전관리

에너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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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자원과 그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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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資源-需給

에너지 자원은 석탄류·신탄·석유류·천연가스·원자력·지력·조력·풍력·태양열(이상 1차 에너지원이라고도 한다) 등으로 분류된다. 이 중 석탄류가 전통적인 에너지원이었으나 석유류의 등장 이후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산업계에서는 석유류와 전력(2차 에너지원)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

한국의 에너지 수급구조를 돌아보면, 1960년대 초반까지의 석탄·석유 순위에서 중반 이후 석유·석탄의 주유종탄 구조로 전환되었고, 1970년대 후반까지의 화력·수력 구조의 전력공급 구조는 1977년 시작된 원자력 발전에서 1980년대 초 화력·원자력 구조로 바뀐 이래 1987년에는 원자력·화력의 구조로 변화하였다.

산업의 확대·발전에 따라 에너지의 소비가 증가하고 그 구조도 근대화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석탄을 제외하면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실정을 감안할 때 대체·영구에너지원의 개발·확보와 국민적 절약풍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1970년대 1·2차 에너지 파동과 1980년대 중동지역의 분쟁사태에 따른 석유공급의 불안정성을 추소할 때, 한국경제·기업경영의 취약성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발전도 시설비용·공해문제 등을 감안할 때 문제소지가 많다.

에너지원의 선택과 수송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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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源-選擇-輸送管理에너지원의 선택은 설비의 열효율·매연방지·안전성·가격 등의 측면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이는 소비 주체의 입장에서 본 선택기준이며, 국민경제적 입장에서는 에너지 공급의 주체성 확보, 에너지 수입에 따른 외환부담률의 경감, 대체 에너지의 개발과 파급효과에 따라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1차 에너지수송은 양 및 품질의 검사·저장·운반·관련시설의 관리 및 누설방지가 중요하다. 최근은 수송기술의 발달로 전용선박의 대형화와, 철도수송 대신 파이프 라인에 의한 수송으로 전환되고 있다. 전력의 수송은 고압송전·송배전선(送配電線)의 증가 등에 의하여 송전손실에 감소시키고 있다.

증기·온수·열풍 등 2차 에너지의 수송 또는 분배는 보온장치, 배관의 크기, 배관의 가설 법 등 배관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연소와 가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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燃燒-加熱-管理

연소의 조건

燃燒-條件

열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소의 관리는 연료공급·연소온도 유지·공기공급·연소시간·연소용적·발생가스의 제거·연소재의 제거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소의 관리는 연소의 목적에 따라 연소방법이 서로 다르므로, 목적하는 바의 연소효과를 올리기 위하여 컴퓨터에 의한 자동제어가 이용되기도 한다.

가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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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熱-管理

일반적으로 가열방법은 대상물을 직접 가열하는 경우와 간접적으로 가열하는 방법이 있다. 가열에 있어서 중요사항은 화염의 길이·온도·시간을 비롯하여 가스의 성분과 형상, 가열 대상물의 성분과 형상, 가스의 흐름방향, 노(爐)의 내부압력, 가열실(加熱室)의 구조 등이다.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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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用效率-向上) 에너지의 사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목적에 따라 생산·수송·사용·설비·재료 등의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열관리의 강화·기술혁신·에너지 전환에 의해 열효율은 뚜렷한 향상을 올릴 수 있는데 사용효율의 적합성 여부는 단위당 연료비나 소비량으로 평가된다.



〔표 1〕 환경조건과 만족도(항공기 및 버스)

(괄호

안은 버스)


제한상태


110°F

[30°F]

(150ET)


(15%)


(120db)

(120db)


0.5″

(0.5″)


5%

(10%)


0.03%


5ft3/min

3


100

ft/min


 


6000m


1.0G

(14ft/S)


경계상태


75°F

[65°F]

(75ET)

(63ET)


(20%)

(30%,

70%)


85db

(65db)


0.08″

(0.09″)


0.5%

(3%)


0.01%


13ft3/min

15


200

ft/min


 


3000m


0.1G

(10ft/S)


양호상태


(71ET)

(71ET)

[66ET]


30??70%


(45db)


(0.008″)


0.1%

(0.03%)


0%


20ft3/min

20 〃

(15??45fpm)


100

ft/min


±10ft


0


0


최적상태


 


30??70%


0


0


0.03%

(공기중)


0%


20

[(15??40

fpm)]


0


0


0


0


환경요소


온도(한냉)


습도


소음


진동


CO2


CO


환기「기류」


점진적

기압변화


급격한 기압변화


해발


가속도

콤비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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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nat

원료, 부산물의 상호 활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작업능률의 향상과 공해방지의 측면에서 콤비나트나 공업의 단지화가 시도된다. 철강업·석유화학 공업은 콤비나트의 대표적인 예이다.

배열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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排熱-回收

배열에는 ① 연료의 제조에 의한 부산물, ② 열설비에서 방출되는 열량, ③ 수송중 누설되는 열량, ④ 반응에 의한 열 등이 있다. 이 배열(排熱)은 공장 안에서나 콤비나트의 형태로서 회수되기도 한다. 배열의 회수에는 ① 회수열의 가치와 이용도, ② 회수방법과 효율, ③ 회수시설에의 투자금액과 회수시간, ④ 회수시설의 공정, ⑤ 회수시설이 다른 작업에 미치는 영향, ⑥ 배열(排熱)의 성분과 형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산업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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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業公害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이 발달하면 자원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고 각종의 폐기물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각종의 에너지원은 연소하는 과정에서 갖가지 오염물질을 방출하게 되며 업종별로는 원재료의 상품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폐기 오염물질이 발생되는데 산업공해라 함은 각종 산업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전반에 대한 마이너스적 영향을 가리킨다. 흔히 공업화 과정에서 수반되는 필연적인 현상이며 때문에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대적 과제이다. 한국도 경제개발 최우선정책을 추진해 왔으므로 산업공해 문제는 배제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법제도의 창설이나 그 적용도 대부분 1970년대 후반에서야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산업공해 관계법령에는 환경보전법(환경부 장관)·해양오염방지법(내무부 장관)·폐기물관리법(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있다.

공해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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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害防止對策

대기오염의 억제를 위하여는 우선 에너지원의 선택, 연소관리, 설비개선에 의한 분진이나 유해물질의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제2차적 대책은 집진(集塵)장치·가스제거장치와 공장의 굴뚝을 높게 하는 확산법, 유황성분을 제거하는 탈황법(脫黃法)이 채용되어야 한다.

집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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集塵裝置

집진장치에는 중력에 의한 분리작용을 이용한 중력침강식(重力沈降式), 분진(粉塵) 입자의 관성을 이용하여 분리의 정도를 높이는 관성분리식, 중력 및 관성을 이용한 방법에 의해 분리되지 않는 경우 사용하는 원심력방식(遠心力方式), 여과시켜 분진을 가스로부터 분리하는 여과방식, 위의 방식에 물을 이용한 세척방식, 전기집진방식 등이 개발되어 있다. 이러한 집진장치의 선택은 용도에 적합하며 비용면에서도 적절한 방식을 택하여야 한다.

탈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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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黃

에너지 가운데의 유황 또는 유황 화합물이 연소에 의하여 아황산가스 및 무수황산(無水黃酸:CO2)이 생성되고, 이것이 연소가스에 혼합되어 대기 중에 배출되므로 공해의 대상물질이 된다. 기체연료 중의 유황 화합물은 분자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정제(精製)과정에서 제거가 용이하고 공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석유와 석탄 중에는 유황이 함유되어 있어 이것이 배출가스에 혼합된다. 특히 석유의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유황의 함유량이 많은 중동지역의 원유를 이용하므로 공해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탈황법에는 연소가스로부터 유황화합물을 제거하는 방식과, 석유의 정제과정에서 유황분을 제거하는 중유탈황(重油脫黃)방식이 있다. 제지공업·비료공업·염색공업·피혁공업의 공장 폐수와 석유정제·석유화학·제철·유지공업 등의 공장배수 중에는 유황화합물이 포함되고 있는데, 이는 화학약품 처리·생물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제거시킨다.

법정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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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定公害

환경관계법령은 공해의 종류와 그 기준을 법정하여 방지시설의 의무화 및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장관이 환경처·내무부·보건사회부장관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환경보전법에서는 거주환경·대기·토양·수질을 오염시키는 오염물질·공해로 가스·입자상물질·분진·매연·검댕·악취·폐수·소음·진동과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농수산물 등의 생육에 직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질을 특정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염·잔재물·폐유·폐산·폐알칼리·폐고무·폐합성수지 등 동규칙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산업폐기물로 규정하여 일반폐기물(사람의 일상생활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쓰레기·분뇨 등)과 구별하고 있다.

환경·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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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의 의의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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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環境管理-意義-評價) 환경요소에는 심리적 요소와 물리적 요소가 있다. 심리적 요소에는 압박감·위험도·분위기·적성·사기 등이 있고, 환경요소에는 조명·온도·습도·소음·진동·유해가스·기압·환기 등이 있다. 환경관리는 이러한 모든 환경 요소와 작업자의 관계를 가장 유효하게 유지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며, 사람·물품·기계 등에 관한 각 환경요소의 최적화(最適化)를 도모하는 학문이 환경공학(環境工學)이다. 환경공학은 환경개선을 위한 자료를 제시하고, 표준시간의 설정이나 기계·건물 등의 설계자료로도 활용된다. 작업자·공정·재료·제품 등에 대한 환경의 평가는 종합적으로 다루어진다. 가장 적당한 범위의 환경을 최적상태라고 하고, 현재의 환경조건은 최적상태에의 도달 정도에 따라 평가된다. 즉, 최적상태와 최악상태를 동일한 간격으로 구분하고, 현재의 환경상태의 위치를 결정하는 측도법(測圖法)과, 발생된 구체적 사항에 대한 분석 평가로써 환경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조명 照明 조명의 최적조건은 〔표 2〕,〔표3〕과 같다. 또한 조명조건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조명은 작업에 적당한 범위에 있어야 한다. (2) 조명도(照明度)는 균일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3) 반사광을 포함하여 조명은 여러 방면으로부터 조달되어 그림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4) 눈부심이 없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광원(光源)이 0.2cd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 적당한 색광(色光)을 이용하여야 한다. (6) 보수·소제 등이 용이하여야 한다.



〔표 2〕 공장의 최적조명도


작 업


전반·국부병용의 경우


전반조명뿐인 경우


정 조

(精 粗)


국부조명에 의한 작업개소의 조명도


전반조명에 의한 조명


 


초 정 밀


   5000~1000Lx


100~50Lx


 


정 밀


1000~300


80~40


 


 


 


200~100


보 통


  300~100


60~30


 


 


 


100~50


 조(粗)


  100~50


40~20


 


 


 


50~20



〔표 3〕 사무소 등의 최저 조명도


 


종         류


조   명


사 무 소


타이프라이터·제도·계산사무 일반사무실

회의실·응접실


400~200Lx

200~100

100~50


학 교


제도실·도서실·재봉실 흑판면

보통의 교실·실험실

강당(청강만의)·집합실


200~100

100~50

 50~20


주 택


재봉·자녀공부방

독서

응접실·거실·주방


400~200

200~200

   100


병 원


진료실·처치실·검사실·조제실·기사실

병실전반

수술실·수술대


   300

     50

 300~200

 5000~1000


여 관


휴게실·객실·조리장

연회실

홀·복도·계단·세면장·욕실


 200~100

 100~50

  60~30


요 식 업 소 제 과 점


조리장

객실


 200~100

 100~40


백 화 점


1층

2층 이상

지하


 500~200

 300~150

 400~200


상 점


의료·양품·모자·시계·귀금속·카메라·안경·전기


 500~200


서적·문방구·약·화장품·생화·악기·운동구·완구·구두·피혁구·식기·청과물·과자·빵·식료품·매점


3300~150


가구·잡화·고물·육류·어류·야채·건물·연초


 200~100


이 발 관

미 용 원


 


 300~150


공 연 장

(영화 포함)


관객석 휴게중

       상영중


50

2~1


 


일반복도·계단·화장실·입구


20



〔표 4〕 사용목적과 NR 일반기준


사     용    목

   적


NR 수


침실·병원·거실·극장·영화관·소사무실·도서실·회의실


20~30


대사무실·데파트·상점(40:지적작업 평균한계)


30~40


큰 레스토랑:체육관:타이프라이터가 있는

작은 사무실


40~50


큰 타이프라이터실(60:사무실에서의 평균한계)


50~60


작업장


60~70

환경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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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各論

조명 照明

조명의 최적조건은 〔표 2〕,〔표3〕과 같다. 또한 조명조건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조명은 작업에 적당한 범위에 있어야 한다.

(2) 조명도(照明度)는 균일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3) 반사광을 포함하여 조명은 여러 방면으로부터 조달되어 그림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4) 눈부심이 없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광원(光源)이 0.2cd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 적당한 색광(色光)을 이용하여야 한다.

(6) 보수·소제 등이 용이하여야 한다.

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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色彩

색채는 작업자에게 생리적·심리적·물리적 영향을 미치므로 색채조절에 의하여 작업의 능률성과 안전성을 기대할 수 있다. 색채의 심리적 효과는 온도감각·원근감·중량감·기호성·작업자의 감정 등에 영향을 미친다.

적색·황색·등색·황등색은 온색(溫色)이고, 청색·청록색·녹색·청자색·회색은 냉색(冷色)이며, 황록색·자색·회색·금색·은색은 중성색(中性色)에 속한다. 은색은 탈의실·국민학교 교실과 외과·산과(産科)병실 등 신체의 회복기능을 높이는 병실에 이용되고, 냉색은 보일러실이나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이용된다.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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騷音

소음은 육체노동보다 정신노동의 작업능률에 영향이 크다. 소음의 원인은 주파수가 높고 음량이 큰 데 기인하는데, 음의 크기를 표시하는 단위는 폰(phon)·데시벨(decibel)·손(sone)·노이(noy)가 있다. 측정하는 주파수의 분석은 대화방해도(SIL:speech interference level)·NR수(noise rating number)가 이용된다. NR의 일반적 기준은 〔표 4〕와 같다.

소음방지를 위하여는, ① 소음발생 원인의 제거 또는 감소, 예방보전의 철거, 설계시 소음차단 또는 소음기의 사용, ② 소음차단을 위한 작업장 밀폐, 소음발생의 차단, 소음흡수를 위한 높은 벽의 설치, 차단물의 설치, ③ 흡음제의 이용, ④ BGM(back ground music)과 같은 음향효과에 의한 심리적 영향, ⑤ 소음을 경감시킬 수 있는 파장의 이용 등을 고려할 수 있다(〔그림 1〕참조).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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振動

진동에서 문제되는 요인은 진동수·진동폭·가속도이다. 〔그림 2〕는 진동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내용의 일종이다.

온도·습도·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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溫度·濕度·氣流

온습도에는 섭씨·화씨·상대습도·절대습도와 같은 물리적 온습도와 인간이 생리적으로 느끼는 생물적 온도가 있다.

(1) 생물적 온도 ― 생물적 온도에는 기류의 측정에 이용되는 냉각력(冷却力), 습도 100% 때의 온도감각을 기준한 감각온도와 등온지수(等溫指數)·표준작용온도 및 불쾌지수(DI:discomfort index) 등이 있다.

(2) 최적온도 ― 작업에 대한 최적온도의 범위는 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대체로 정신노동은 17∼22℃, 육체적 노동은 15∼17℃ 정도로 발표되고 있다.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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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의 방진(防塵) 대책은 ① 작업방법의 변경, ② 먼지 발생부분의 차단, ③ 습도와 환기에 의한 조절, ④ 재료의 변경, ⑤ 집진(集塵)장치의 사용, ⑥ 청결 등이다.

안전관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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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全管理-方法

일반적으로 안전관리는 생산부문의 감독자가 그 직무를 맡고 있으므로, 상사로부터 안전관리에 관한 위임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고, 감독자는 안전에 관한 관리기능·통제기능·훈련기능을 계속적·조직적으로 실천할 책임이 있다. 안전관리의 실시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정리·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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整理·整頓

작업장의 정리 및 작업물의 정돈은 안전관리의 기초사항이다. 특히 원재료의 저장·제공품(在工品)·작업도구·불량품 등에 대하여는 계획적인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

안전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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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全度點檢

안전도의 점검은 작업자 개인이 사용하는 공구 등의 개인별 점검과 일련의 장치의 점검과 같은 조직적인 점검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기준을 설정하고 점검의 이행 여부를 관리자가 감독하는 것이다.

안전작업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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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全作業-順序

작업자의 작업수행과 과정에서 위험을 제거하고 안전한 작업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안전작업 방법의 개발은 작업의 안전성분석에 의하여 작성되며, 작업의 안전성분석은 작업을 세부적인 작업요소로 분해, 재해발생의 가능성을 배제시킨다.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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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全敎育

안전교육은 신입사원에 대한 공정의 특성·금지사항·작업방법상의 주의점을 주입시키는 일반적 교육과, 특수한 작업장에 배치할 때 작업장의 특수성에 대하여 교육시키는 보충교육이 있다. 이러한 교육은 라인부문의 책임하에 실시되어야 하며, 따라서 안전담당관이 훈련을 담당하더라도 훈련내용의 실행에 대한 책임은 라인부문이 된다.

재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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災害調査

기업 내부에서의 재해조사는 안전관리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사고의 중요성, 재발(再發) 방지를 위한 설비개선의 필요성 등에 따라 조사 책임자를 선정해야 한다. 특히 중대한 재해에 대하여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후처리와 재해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관리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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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全管理-評價 안전관리는 발생률·강도율(强度率)로써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기준은 완전한 것이 아니며, 안전관리 활동을 직접 평가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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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業安全保健法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공포되었다. 동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산업재해로 정의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사업장에 동법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