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금융·경영/부문관리의 이론과 실제/부서별 관리요령/연 구

연구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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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重要性

세계의 어느 문명국가를 보아도 처음부터 자기의 문명을 자신의 손만으로 건설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다른 선진국가와의 접촉을 통하여 기술을 도입, 그것을 자기것으로 만들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문명을 이룩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이 적절하였기 때문에 후진성을 벗어나 근대화의 길을 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일은 구미(歐美)의 선진국들은 외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과 더불어 자국(自國)에서도 수많은 발명·발견을 거듭, 세계문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른바 기브 앤드 테이크(give and take)의 원칙에 의거하여 기술문화의 교류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나라에서는 연구란 무엇인가, 연구란 어떤 것을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발전하는가, 또는 연구가 얼마나 중요하며 그 효과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남의 기술도입만으로 산업이 발전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따라서 연구에 대하여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대체로 기업의 연구에 대한 인식이 빈약한데다가 연구소 자체가 거의 유명무실하고 그나마 불경기가 닥치면 문을 닫는 형편이다. 그러나 구미 선진국에서는 연구가 있음으로써 기업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연구가 없는 기업은 생각할 수도 없다.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불경기가 되면 연구소를 증강, 그것의 성과에 의하여 난국을 돌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전반적인 경향이다. 그만큼 선진국에서는 연구열이 왕성하고, 연구의 의의를 높이 평가, 항상 연구를 통해서 산업기술을 발전시켜 문명의 첨단을 걷고 있다.

연구의 의의와 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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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意義-實用化

우리나라에서는 한 마디로 연구라 해도 여러 가지 뜻이 있다. 이를테면 실험·조사는 일반적으로 연구와 같은 뜻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연구란 미지의 사항을 취득하기 위한 독창적인 활동이 아니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의 미지란 인류 전체에 있어서의 미지란 뜻이며 적어도 다른 수단으로는 알 수 없는 정보를 뜻한다. 그러므로 조사나 시험은 전문부문을 두고 할 수 있으나 연구는 소수의 독창적인 적임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에 있어서 연구는 대체로 2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기초적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응용연구이다. 기초적 연구는 새로운 원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와 큰 차이가 없으며, 응용연구는 기초적 연구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원리를 어떻게 결합하면 응용의 길이 열리는가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업의 의지(意志)가 어느 정도 개입된다.

연구는 이와 같이 기초적 연구와 응용연구의 양면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만으로는 실제로 산업에 공헌하지 못한다. 연구를 산업에 직접 결부시키는 것은 바로 실용화(實用化:development)이다. 실용화란 본생산에 착수하기 전에 연구성과를 공업적 또는 상업적으로 실제 유용한 것으로서 완성시키는 활동이다. 연구는 독창성이 필요하고, 연구자의 발상(아이디어)이 결실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실용화는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로 쓸모있는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연구의 성과가 몇 개 이루어져도 그것이 모두 실용화되는 것은 아니다.

경영자는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경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아 한다. 즉, 연구의 테마는 연구자가 결정해야 하지만, 실용화의 테마는 경영자가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연구는 독창성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로이 진행해 나갈 수 있으나, 실용화는 독창성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제시된 목적을 일정 기일 안에 완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므로 실용화는 조직의 힘을 충분히 이용하여 작업을 전문별로 분담, 단시일 안에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합리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용화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문제는 실용화 조직의 배양 문제이다. 실용화 조직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아무리 연구소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따라서 성장이 정체된다. 응용연구가 제법 완성되었다고 하여 생산에 착수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우수한 실용화 조직을 가지고, 여러 전문가의 손을 거쳐서 단시일에 최적의 제품을 만든 다음, 공장생산에 들어가 상품화할 때 비로소 그 기업은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용화와 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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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用化-硏究team

어떤 신제품의 실용화 연구를 어디에서 완료하느냐 하는 문제는 공업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화학공업에 있어서는 중간 플랜트(plant)까지로 보는가 하면, 기계공업에서는 주로 재료라든지 설계의 이론적 문제에 집중하고 실제로 기계를 제작하는 것은 설계부문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실제로 모델 세트(model set)를 만들어 상용시험(常用試驗)을 완료하고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데까지를 실용화 단계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연구에서 실용화·제조까지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연구팀(research team)을 편성하는 경향이 있다. 그 전형적인 예로는 원자탄을 제작한 맨해튼계획을 들 수 있다. 오늘날처럼 하나의 실용화가 폭 넓은 많은 전문기술분야에 걸칠 때, 이것을 순조롭게 진행시키기 위하여 연구팀을 편성한다는 것은 실용화 연구의 능률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도 유익한 일이다.

이 팀워크(team work)에서 팀리더(team leader)를 두어 연구의 진행상태에 따라 리더를 바꾸어 가는 형식을 취한다. 예컨대 어떤 아이디어를 상품화하려는 경우, 연구부문·실용화부문 또는 생산부문 등으로부터 기술요원을 참가시켜 리더를 선출한 다음, 연구의 진전상황에 따라 각 부문별로 리더를 바꾸어 간다. 리더는 팀에 배당된 예산을 관장하고 진행 관리한다. 이때 먼저 리더를 했거나 앞으로 리더가 될 사람들은 각각 자기 분야의 연구를 담당하는 동시에 리더의 상담역으로 활동한다. 때에 따라서는 1인의 리더가 완성시까지 밀고 나가도 무방하다.

연구조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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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組織〔意義〕

과거의 발명은 주로 뛰어난 개인의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기업경쟁이 치열해지고 기술내용이 고도화된 시대에는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적인 연구가 아니면 발명작업은 계속하기 힘들다. 에디슨은 전등이나 축음기의 발명가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그가 이룩한 가장 위대한 발명은 연구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는 많은 전문가를 모아 실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소를 만든 것이다. 전등은 당시 영국만 하더라도 많은 곳에서 동시에 발명되었으나, 에디슨이 두각을 나타낸 것은 그가 참된 의미에서 실용화를 단행, 기업화에 성공한 때문이다. 그만큼 연구의 조직화는 오늘날의 기업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연구소의 집단화·거대화는 앞으로의 기업발전을 위해서 크게 요망된다.

연구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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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所組織

연구소의 구체적인 조직은 그 규모나 연구내용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그 기능으로 보아 대체로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① 기초 및 응용연구부문, ② 실용화 부문, ③ 시작(試作)부문(분석·시험 등의 부문 포함), ④ 문헌·사진·특허·자재 등 서비스부문, ⑤ 사무부문, ⑥ 연구관리를 위한 스태프부문. 여기서 ①, ②는 연구부문 등이다. 그 밖의 것은 연구보조부문이다.

연구부문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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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部門-組織

연구부문의 조직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생산 또는 기타 라인(line)에서와 같이 관리의 한계(span of control)에 너무 구속될 것이 아니라, 연구수행상 가장 편리한 방법을 택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직방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학술적 분류에 의한 편성 ― 예컨대, 화학·물리·금속 등의 과목별 과(課) 또는 연구실을 만든다. (2) 제품별 편성 ― 텔레비전과·전열진공관과와 같이 제품별로 편성한다. (3) 기타 ― 공장별 또는 공정별로 편성한다. 이를테면 고로(高爐)·압연(壓延)·도금(鍍金) 등과 같이 분류한다.

이 밖에도 기초 및 응용연구부문에 있어서는 학술적 분류에 의하는 예가 많고, 실용화부문이 되면 제품별 또는 공정별 분류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연구부문의 운영을 위해서는 연구팀을 편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연구담당자와 연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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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擔當者-硏究管理者

우리나라에서는 연구담당자를 우대하려는 목적에서 연구자로서 유능한 사람을 관리자의 지위에 앉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연구자로서 유능한 사람이 반드시 관리자로서도 유능하다는 일반적인 보증은 없다.

따라서 오히려 그 연구자는 연구자로서의 생명을 빼앗기고마는 결과가 되며 이것은 연구담당자와 연구관리자의 직능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처사이다. 이와 같은 일은 라인부문에서도 문제이지만, 전문직 중에서도 특히 특이성 있는 연구자를 즉시 관리직에 전용(轉用)한다는 것은 비록 양쪽의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현명한 일이 못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주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대체로 연구담당자에게 중요한 것은 독창성과 연구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열의이다. 물론 독창의 배경이 되는 전문지식이 있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 밖에도 연구를 평가하고 진로를 바로잡는 양식(良識)도 중요하다.

이에 대하여 연구관리자는 일반 관리자와 마찬가지로, 첫째 조정자(調整者)로서의 능력을 갖추어야 함과 동시에 조직력·공정성·설득력·이해력 등이 풍부해야 한다.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관리자는 연구의 이해자이어야 하지만 반드시 연구자 출신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연구관리자로서 풍부한 소양과 관리능력을 갖추면 되는 것이다.

연구·실용화와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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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實用化-標準化

새로운 제품이라든지 기술이 개발된 경우에는, 이것들에 관한 새로운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기 위하여 술어(述語)를 정할 필요가 반드시 생긴다. 또한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에 대하여 그것의 새로운 특성이나 관계를 명확히 수치적(數値的)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측정·시험방법 등을 표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들 술어나 시험방법 등을 표준화하는 것은 연구 실용화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기술의 발달사가 잘 증명해 주고 있다.

대체로 연구성과가 기업활동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내규격(社內規格) 속에 편입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연구성과가 연구단계를 지나 실용화 단계에 들어서면 기술은 급속한 진전을 보이는 것이 보통인데, 이 기간에 모든 자료(data)를 기초로 하여 규격도 수시로 개폐(改廢)를 거듭하게 된다. 이 기간은 규격으로서는 이른바 잠정규격의 시기이고, 정상적인 본격생산이 행해짐으로써 잠정규격은 정식규격이 된다.

그러나 정식규격이 된다 해서 그대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규격은 기술의 진보, 수요자의 요구조건의 변화 등에 따라 적절하게 개정된다.

한편, 연구·실용화의 방향도 표준화를 통하여 가능해진다. 그리고 개량연구(改良硏究)를 할 경우에도 그 연구활동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은 현존하는 규격을 기초로 하여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표준화에 의하여 연구·실용화가 진전되고, 한편으로는 연구·실용화에 의하여 새로운 표준화가 탄생한다.

연구·실용화와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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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實用化-特許

연구·실용화에 있어서는 타인의 특허권에 의하여 그것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과, 연구성과에 대하여 유효한 특허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연구에 착수할 때에는 물론, 연구를 진행하는 중에도 관련기술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 특히 연구성과의 실시에 방해가 될 만한 특허에 대하여서는 대책을 강구해 두어야 한다.

연구·실용화의 방해가 되는 특허권의 존재에 대한 조치로는 ① 그 특허를 무효로 한다. ② 그 특허권 또는 실시권(實施權)을 매입하거나 특허권자와 공동사업을 한다. ③ 그 특허에 저촉되지 않도록 연구의 방향을 바꾸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연구를 중지한다는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으며, 어느 조치를 취하든 연구 착수시 또는 연구 진행과정에서 특허방면의 전문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그 의견을 듣도록 해야 한다.

연구성과에 대하여 특허를 얻고자 할 때에는 우선 특허취득에 대한 가부(可否), 즉 내용을 공포해서라도 특허를 얻는 것이 좋은가, 그렇지 않으면 전용권을 포기하고 비밀에 붙여두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제조 방법에 관한 발명에는 특히 이와 같은 고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