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금융·경영/부문관리의 이론과 실제/구매·자재관리/외주관리·재고관리

외주관리 편집

외주의 의의 편집

外注-意義

제품이 고도화·복잡화되어 공장 생산량이 확대됨에 따라, 그 제품에서 필요한 재료·부품의 잔부를 자공장(自工場)에서만 생산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므로 그 생산의 일부를 외부 공장에 의뢰하는 수밖에 없게 된다. 여기에 외주(外注)라는 관계가 생긴다. 예를 들면 전기·기계·조선·자동차 공업 같은 기업에서는 부품수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 생산의 일부를 외주에 의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주문을 받는 공장을 외주공장(外注工場)·협력공장·하청공장 또는 자회사(子會社)라 하며, 이에 대해 발주하는 공장을 발주공장 또는 모회사(母會社)라 한다.

외주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이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제품외주, ② 부품외주, ③ 조형재외주(粗型材外注), ④ 가공외주.

외주계획 편집

外注計劃

외주의 이용목적 外注―利用目的

외주의 이용목적은 타사의 자본·설비·기술·노동력을 유효하게 활용함으로써 보다 양질·저렴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특히 기업경쟁의 격화, 생산규모의 확대, 제품의 분업화가 이루어져 기술의 전문화 등이 뒤따르게 됨으로써 기업은 외주를 이용하는 목적을 경영과 직결시키게 되고, 따라서 외주관리의 기능이 중요한 관리의 하나로서 인식되고 있다.

외주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용된다. ① 발주기업의 생산능력이 부족할 경우, 즉 급히 증산할 경우라든지 일시적으로 증산할 경우, 또는 발주기업의 설비확충이 자금적으로 곤란할 경우라든가, 채산상(採算上) 유리하지 못할 경우가 있고, ② 외주공장을 이용하는 편이 싼 경우, ③ 자공장(自工場)에 없는 특수한 설비나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

사내제작·외주가공배분 편집

社內製作·外注加工配分 발주기업의 생산계획량을 사내 생산능력과 비교·검토하여 외주량이 결정되지만, 어떤 것을 외주할 것인가 결정할 필요가 있다. 즉 외주공장의 설비·인원·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내제작·외주가공의 배분을 한다. 이 결정에는 2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하나는 경영방침의 일환으로서 경영정책이나 경영 전략상의 견지에서 경영간부의 책임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 내외의 정세변화에 대처하여 담당부문의 담당자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내제·외주 결정의 제요소 편집

內製·外注決定-諸要素

합리적인 내제·외주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코스트 편집

cost

먼저 채산성을 고려하여 정확히 코스트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코스트 비교를 할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외주관리코스트(외주에 따라 새로이 발생되는 비용), 즉 증분비용(增分費用)이다. 여기서 증분비용이라 함은 외주담당자의 인건비·부문관리비·일반관리비·검사비·외주지도비·기타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그러나 코스트 비교에 있어 코스트를 계산할 필요는 없고, 차이분석을 하여 차이가 있는 것만을 비교하면 충분하다.

품질 편집

品質

품질비교는 보통 시작품(試作品)을 제작, 양자의 품질을 비교하지만, 이 밖에 기계설비, 종업원의 기술이나 관리수준의 정도, 품질보증 체제의 확립 등이 비교요소가 된다.

수량 편집

數量

내제·외주결정에 있어 수량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동시에 기계설비·가공방법·설비투자·인원계획·자금계획 문제에도 관계를 가지게 된다.

납기 편집

納期

'납기의 엄정화'가 필요하다. 단가가 낮고 품질이 좋더라도 납기가 지켜지지 않으면 계약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생산정지·재고 증가 등의 손실이 된다. 이 밖에도 기술혁신 동향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하여 노동력의 수급동향, 임금수준의 추이, 해외시장 동향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외주단가의 결정방법 편집

外注單價-決定方法

단가의 결정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다음의 4가지 방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경험적 산정방식 편집

經驗的算定方式

이 방법은 발주기업의 경험이 많은 베테랑 단가결정자가 자신의 경험에 의해 판단, 단가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합리성이나 공평성이 결여되는 흠이 있으나, 적절한 단가결정자가 있을 경우에는 비교적 타당한 단가결정이 될 수 있다.

전례 비교 산정방식 편집

前例比較算定方式

전에 산정한 동종제품의 단가가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전례 단가와 비교·검토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단가를 수정·결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경험을 쌓음으로써 차츰 정밀도를 높여가는 데 특징이 있으며, 전례 단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견적 산정방식 편집

見積算定方式

이것은 설계도나 시방서를 토대로 하여 견적자가 재료비 및 공수(工數)를 경험적으로 견적, 이것에 임률(賃率)·경비를 가산하여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제품의 중량·출력·면적·체적 등을 기준하여 견적하며, 견적자의 기량(伎量)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주관적이 되기 쉽고, 산정에 개인차가 생기는 결점이 있다.

과학적 산정방식 편집

科學的算定方式

이것은 단가를 구성하는 요소를 과학적으로 분석, 필요에 따라서는 개선조치를 강구한 후, 그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된 재료나 작업방법을 기초로 하여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외주단가의 계약방법 편집

外注單價-契約方法

단가의 계약방법에는 다음의 방법이 있다.

지치에 의한 방법 편집

指値-方法

이 방법은 발주공장 자체에서 외주품의 가공에 필요한 작업시간을 분석·산출하여 단위시간당 적정가공비를 곱하여 소요 총가공비를 산출하고, 발주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협의단가방법 편집

協議單價方法

발주공장의 지치(指値)와 외주공장이 계산한 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 서로 그 내용을 검토·협의하여 결정하는 방법이다.

견적방법 편집

見積方法

발주공장이 2개 이상의 외주공장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이것을 검토, 그 중 하나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다종 소량(多種小量)의 개별생산을 하고 있는 공장의 외주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 방법을 채용한다. ① 자공장(自工場)에서 할 수 없는 기술을 요하는 외주품의 경우, ② 대형제품이나 많은 요소가 복합된 기술(예를 들면 전기·화학·기계기술 등)을 필요로 하는 장치류(裝置類)로, 자사(自社)에서 과거에 제작이나 견적의 경험이 없는 것, ③ 발주 금액이 상당히 큰 것.

납기협정 편집

納期協定

발주기업은 서로 지킬 수 있고, 또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납기를 위해서는 첫째로 권위있는 납기를 설정해야 한다. 납기지연의 대부분이 발주기업들의 관리충실 여하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외주처 기업의 책임이라 생각되는 공수(工數)파악·능력무시·불량 발생·공정관리·품질관리·설비관리의 불비(不備) 등은 발주기업이 외주처기업을 적절히 선택, 능력에 맞추어 발주를 하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납기관리제도를 일정(日程)관리의 일환으로 취급해야 한다.

자재지급에 관한 협정 편집

資材支給-協定

자재지급 방법에는 유상(有償)지급과 무상(無償)지급이 있다.

유상지급 편집

有償支給

유상지급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① 특수한 자재관계로 외주기업에서 입수하기 곤란한 경우, ② 입수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 납기에 문제가 되는 경우, ③ 재료의 품질을 보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집중구매로 유상지급을 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 유상지금의 경우, 가격 산출은 다음 계산식에 의해 결정된다.

지급가격=(구입단가+구입경비+보관비+운반비)×지급수량

무상지급 편집

無償支給

무상지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행해진다. ① 도금·도장(塗裝)·열처리 작업 등을 외주하는 경우 ② 주단조품(鑄鍛造品) 기타 특수 시방에 의한 기계가공 및 재료 절단·용접 등의 가공작업을 외주하는 경우 ③ 재료지급때에 지급가격이 미확정 또는 불명확한 경우

외주에 관한 절차 편집

外注-節次

외주계획이 결정되고, 내제·외주의 검토가 끝나 적정한 외주처가 선정되면, 외주공장에 대해 가공 또는 조립 등을 발주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외주공장과의 계약이라 한다.

외주공장과 발주협정은 구두로가 아니고 명문화시켜야 한다. 계약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발주공장에서 조건을 명시, 주문서를 발행하는 상거래이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서로 친밀해지면, 구두로 발주가 이루어지고, 발주수속은 차후에 하게 된다. 그리고 주문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은 ① 가공부품명, ② 가공부품 시방·품질, ③ 발주수량, ④ 발주단가, ⑤ 납기, ⑥ 양도장소·운반방법·운임부담의 여부, ⑦ 지불조건, ⑧ 재료지급의 유무, ⑨ 가공부품의 검사방법 등이다.

재고관리 편집

재고의 의의 편집

在庫-意義

재고관리라 함은 재고자산과 결부되는 것이다. 이것을 자재관리면에서 보면 재고자산관리·잔고관리가 되며, 소위 재고의 관리가 된다. 재고자재는 원재료나 부재료 등의 재고품, 가공 공정에 투입되어 있는 것, 창고·공장에 있는 잔재(殘材)·폐재(廢材) 등이 그 대상이 된다.

재고라 함은 기업체 안에 있는 물품을 말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하나는 ① 창고의 보존물에 한하는 것(더욱이 창고관계의 보관장에 있는 것), ② 실외에 있는 것, ③ 창고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것에 한하는 것, ④ 부외품(簿外品)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 등으로 상세하게 그 대상을 한정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의 경향은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한다.

재고관리의 목적 편집

在庫管理-目的

재고관리의 목적에는 ① 생산성 촉진, ② 경제성, ③ 구체적인 자금변동, ④ 창고 관리상 특히 소요용적의 파악, ⑤ 재고상황의 조기파악, ⑥ 신선한 자재의 사용, ⑦ 재고관리를 하는 데 있어 분위기의 조성, ⑧ 판매촉진, ⑨ 공장면적의 효율적 사용 등의 목적이 있다.

재고품목의 결정 편집

在庫品目-決定

지금까지의 관습으로는 어떤 검토가 없이 종래의 재고물품을 재고품목으로 하는 예가 많은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재고의 대상품목으로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하나의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초에 의해 재고물품을 정하고, 그것으로부터 재고관리를 해야 한다.

① 물품의 관리구분에 의해 재고품목을 결정한다.

② 대상물품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한다.

③ 상비·비상비 구분의 판정요소에 따라 결정한다.

④ 생산관리상의 일부 요소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 특히 구매관리에 의하여 결정을 한다.

⑥ 창고의 규모·적정도 및 수용력 등에 따라 결정한다.

관례에 의한 구분 편집

慣例-區分

이 방법은 어떤 검토나 비판을 가하지 않고 과거에 결정한 것을 관례에 따라 그대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상비성에 의한 구분 편집

常備性-區分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물품에는 상비품과 비상비품이 있는데, 상비품은 항상 창고 또는 사내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비상비품은 상비해 두지 않아도 좋은 것들이다. 상비품은 상비성의 정도 여하에 따라 결정되며, 그 상비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① 급할 때 공급하기 위해서, ② 시장성으로 보아 상비함이 유리한 것, ③ 운반관리상 상비해 두는 편이 유리한 것, ④ 보관상 상비해두는 편이 유리한 것, ⑤ 공정관리 및 작업상 상비해 두는 편이 유리한 것.

저장에 의한 구분 편집

貯藏-區分

저장해 두고 있는가 여부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저장의 정의를 정확히 하여둘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저장은 창고에 저장된 것을 말하며, 이때 저장의 필요성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는 상비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 좋다.

통용성에 의한 구분 편집

通用性-區分

통용성에 의해 전용품·공통품·반공동품으로 나누는 새로운 방법이다. 통용성에는 ① 전용선으로 사용되는 것, ②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 ③ 절반은 전용이고 나머지는 공통인 것이 있어 그 실정에 따라 구분한다.

재고수량 편집

在庫數量

재고수량의 결정 절차에는 먼저 전제요건으로서 ① 재고관리의 목적 설정, ② 재고시키는 방침의 결정, ③ 재고시키는 품목의 선정, ④ 재고수량 내용의 결정, ⑤ 재고수량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방법의 결정, ⑥ 재고수량의 결정 등이 있다. 여기서 기본적인 사고방법이라 함은 그 순필요 사용량에 대해서 품절되어서는 안 되는 것과 품절되어도 괜찮은 것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품절이 되어도 괜찮은 것에 대해서는 아주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없이 N×D` 로 단순한 계산을 하는 것이 좋고, 품절이 되어서는 안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N×D+k`

와 같이 계산한다. 이때

N`` 은 1일 사용량, D` 는 주문에서 입고될 때 까지의 일수,

k` 는 예비량이다.

예비량

k` 의 산출은 사용이 지나치거나 또는 납기가 늦어져 재고부족의 발생이 예기되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