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금융·경영/부문관리의 이론과 실제/경 영 법 규/기업활동 전반에 관한 경영법규

재산권 확보·변동관계 법규 편집

財産權 確保·變動關係 法規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자본적 조직체이므로 재산권의 확보관리와 자본적 조직체(資本的組織體)이므로 재산권의 배려가 필요하게 된다.

우선 기업이 취득하는 재산권에 관한 등기(登記)와 등록(登錄)에 관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인도(引導)를 잘 받아야 한다.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소유권 보전등기(원시취득의 경우)와 소유권 이전등기(승계취득의 경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들은 민법이 규제하는 바이다. 특허권(特許權)·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상표권(商標權)·의장권(意匠權) 등의 산업재산권(産業財産權:이를 무체재산권이라고도 한다)에 관해서는 각 특별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권리가 확보된다.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는 수시로 질권(質權)·저당권(抵當權)·유치권(留置權) 등의 담보물권(擔保物權)이 문제가 된다. 이에 관하여는 민법(民法)의 물권법(物權法)이 규제를 하고 있다.

재산권의 확보와 관련하여 어음이나 수표가 문제되는 수가 있다. 특히 물권적(物權的)인 권리가 아닌 채권적(債權的)인 권리(예:외상매출금)와 관련하여 어음·수표가 개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어음법이나 수표법의 지식이 필요하게 된다(이는 경상업무와 관계가 깊다).

기업재산과 관련하여 친족법(親族法)이나 상속법(相續法)의 지식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업주가 사망한다거나 혹은 기업주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을 경우에 뒷처리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특히 상속세(相續稅)와 증여세(贈與稅)의 부담이 과중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사전의 대비가 바람직하다. 이를테면 기업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아들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 그 액면금액이 150만원 이상을 넘는다면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150만원 이하의 가액에 상당하는 증여를 할 것이며, 그것도 3년간 합계 15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법이다.

경상업무관계 법규 편집

經常業務關係 法規

기업의 일상거래에 대해서는 갖가지 법적 규제가 따른다. 우선 기업이 설립되면 업무관장이 문제된다. 회사에 관하여는 상법이 기관(예:주주총회·이사회·감사)에 관하여 규제한다.

기업의 중요한 업무는 만약 상기업체라면 다른 기업이 제조하여 놓은 상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일일 것이며, 공기업이라면 원재료를 구입한 후 거기에 가공을 가하여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일 것이며, 용역업체라면 무형의 용역을 제공하는 업무일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각종의 구매계약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사항들은 민법에서 채권법(債權法)이 규제한다.

판매계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상법은 특히 상행위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매매거래에 관하여 경제통제법(經濟統制法)의 규제가 따르는 수도 있다.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그 예이다.

상품이나 제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운송이나 보관이 문제되는 수가 많다. 이 운송에 관하여는 상법이 규제를 하지만, 그 밖에 자동차관계법이나 항공관계법 및 선박관계법의 규제가 따른다. 특히 해상운송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특수한 법적 규제가 있으며, 이는 해상보험법과도 관계가 있다. 보관에 관하여는 창고업법 등의 규제가 있다.

오늘날과 같이 수출 제일주의가 지배하는 상황 아래에서는 국제거래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관광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대외무역법(對外貿易法)이나 외국환관리법(外國換管理法)의 규제가 있다. 그 밖에도 수출검사법·수출보험법 등이 있어서 수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규제하고 있다.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경영상의 애로의 하나는 자금조달이다. 기업자금의 조달방법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신주(新株)의 발행(주식회사의 경우), 사채(社債)의 발행(주로 주식회사의 경우), 담보부사채 신탁법에 의한 자금조달, 차입금에 의한 조달 등이 있다.

신주의 발행은 이미 설립되어 있는 주식회사가 증자를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의 발행한도는 수권자본(授權資本)의 범위 내이다. 만약 수권자본의 한도가 차버리면 정관의 변경을 통하여 수권자본의 한도를 늘인 다음에 신주를 발행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에도 신규출자(新規出資)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사채의 발행은 일반대중에 대한 기채(起債)를 통하여 차입금을 받아들이고 그에 대하여 균일한 금액으로 분할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에서 현재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방법이지만,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그 예가 드물다. 유한회사는 사채발행이 금지되고 있다. 사채는 전환사채(轉換社債)로 발행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전환청구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

기업이 통상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경로는 차입금(借入金)의 차입이다. 이른바 사채(私債)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높은 이자가 붙는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저리(低利)의 융자를 받는 방법을 강구하는 예가 많다. 이 밖에 담보부사채 신탁법(擔保附社債信託法)에 의한 자금조달 방법이 있으나 잘 이용되지 않고 있다.

유가증권관계 법규 편집

有價證券關係 法規

기업경영에 있어서 유가증권은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주식회사가 설립되면 주권을 발행한다. 주식회사가 사채(社債)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사채권(社債券)을 발행한다. 정상적인 기업거래에 있어서는 물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 즉 화물대표증권(貨物相換證·船荷證券·倉庫證券)이 통용된다. 당좌거래를 하는 기업체에 있어서는 당좌수표가 발행되며, 타점발행의 당좌수표를 주고 받기로 한다. 그리고 가장 널리 쓰이는 거래상의 유가증권은 어음이다. 어음은 환어음이건 약속어음이건 간에 두루 쓰이는 증권이다.

주권(株券)의 발행에 관해서는 상법에 규제조항을 두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법이 주식발행을 규제하는 기업도 있다. 그리고 행정상으로 규제하기도 한다. 사채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에 규정을 둔다. 화물상환증에 관해서도 상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 선하증권(船荷證券)도 상법에 규제하는 내용이다.

창고증권은 상법과 창고업법(倉庫業法)이 규제한다. 수표에 관해서는 수표법(手票法)이 있다. 어음에 관해서는 어음법이 있다. 이 밖에도 주식의 유통에 관하여는 증권거래법(證券去來法)이 규제를 하고 있다.

유가증권은 추상적인 권리를 증권에 결합시켜서 법률상으로 유통을 보장받는 것으로서, 배서(背書) 또는 양도증서(讓渡證書)에 의하여 양도될 수 있다. 이는 증권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유실할 경우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며, 기일을 잘못 지켰을 경우에도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기업은 유가증권(有價證券)의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노사관계 법규 편집

勞使關係法規

기업경영에서는 의례판매관리·생산관리·노무관리·재무관리 등이 문제된다. 이 중에서 노무관리는 기업을 움직이는 인적자원의 활용에 관한 관리이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할 뿐더러 어려운 면도 있는 부문이다. 이는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생각된다.

노무관리가 이루어지는 첫 단계는 고용이다. 이 단계에서 노무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을 서로간에 약속하는 고용계약이 체결된다. 채용된 근로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게 되는데 자세한 규정은 노동법(勞動法)의 규제가 있는 것이다.

우선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불러 일으키고, 그 지위의 향상과 기본적 생활보장을 실현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이 마련되어 있다. 다음으로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團結權)·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쟁의권(爭議權) 등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조합법(勞動組合法)이 제정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하고 노동쟁의를 예방 또는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쟁의조정법(勞動爭議調整法)이 제정되어 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노동관계법이 있다. 예컨대 근로보건관리에 관한 규칙도 있고, 근로안전관리(勤勞安全管理)에 관한 규칙도 있다.

노동행정의 민주화와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절을 기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목적으로 노동위원회법(勞動委員會法)도 마련되어 있다. 최저임금에 대한 법적 규제와 기업이 마련하고 있는 퇴직금 지급규정도 하나의 노사관계 법규라고 볼 수도 있다. 노사관계 법규에 가까운 규정은 세법에도 있다. 퇴직급여 충당금에 관한 규제와 퇴직금에 관한 규제가 그것이다.

보험관계 법규 편집

保險關係法規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는 때아닌 사고가 발생하며 그 사고는 대규모인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기업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비용지출이 있게 되며,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업은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게 된다.

또한 기업주의 불의의 사고에 대한 준비로 생명보험(生命保險)에 가입하여야 한다. 기업 내지 기계나 건물 등의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화재보험(火災保險) 등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외국에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해상보험(海上保險)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각종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保險料)를 부담한다. 그리고 보험사고(保險事故)가 발생하였을 때는 보험금(保險金)을 지급받게 된다. 이에 대한 상법의 규제가 있으며, 보험업법(保險業法) 등의 특별법에 의한 규제도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재보험(産災保險) 가입이 강제되기도 한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엄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제하려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산업재해보상 보험은 동시행령에서 제외하는 사업·사업체를 제외한 모든 사업·사업장에 강제 적용된다.

자동자를 가진 기업이나 운수업체는 자동자의 운행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가 사상(死傷)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에 강제 가입되기도 한다.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자동자손해배상 보장법이 있다.

수출기업체의 경우에는 수출보험법(輸出保險法)의 규제가 있다. 요컨대 경영상 보험에 관한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바야흐로 보험의 시대가 도래한 이 마당에 보험과는 무관하게 경영이 존재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회계관계 법규 편집

會計關係法規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본질적 생리이다. 이 영리를 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계산이 따르게 된다. 특히 규모가 큰 기업은 더욱 그러하다. 더구나 법인기업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산정하여 그것을 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처분 내지 배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손익계산(損益計算)이 필요하다.

손익계산은 재산법(財産法)에 의한 계산에서 손익법(損益法)에 의한 계산으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기업의 경상손익(경영성적에 관련있는 손익)을 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비경상손익(경영성적에 관계가 없는 손익)을 잉여금계산서에 표시함으로써 경영책임자의 경영성적도 따질 수 있고, 당기말의 처분 가능한 이익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당기업적주의라 하는데, 상법은 이 주의가 아닌 포괄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주식회사의 계산서류 등에 관한 건'의 서식에서는 당기업적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손익계산을 위하여 '기업회계원칙'이나 '재무제표규칙'이 규정되어 있다. 법은 아니면서도 어느 면에서는 강제성을 띠는 것이 '재무제표규칙'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기업회계를 규제하는 입법조치(立法措置)가 있을 수도 있다.

상법은 그 총칙에서 일기장·재산목록·대차대조표 등의 이른바 상업장부(商業帳簿)를 규정한다. 그리고 회사편에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관하여 재산목록·대차대조표·영업보고서·손익계산서·준비금과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한 의안(회계학상의 잉여금처분 계산서) 등의 이른바 계산서류(計算書類)를 규정한다. 이 계산서류는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배당에 관한 의안'이 승인되면 배당금의 지급이 있게 된다. 그런데 만약 위법배당이 있으면 벌칙이 적용되는 규정도 있다.

회사의 배당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세금이다. 이익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한다. 배당될 것이라고 세법이 보고 있는 부분이 배당되지 아니하면 그것을 배당된 것으로 간주하여(의제배당)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규정도 있다. 또 법인세를 내는 것 때문에 회사의 배당가능 이익이 영향을 받는다.

이상에서 설명한 내용과 관련하여 회계관계 법규에 관한 지식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이는 주로 감사(監事)에게 요구되는 것이지만, 모든 경영관리층에게 필요한 지식이라고 생각한다.

세무관계 법규 편집

稅務關係 法規

기업경영 2대 과제를 들자면 하나는 자금조달이요, 다른 하나는 세무 대책이라고 할 만큼 세금문제는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30종에 달하는 세목(稅目)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없이는 경영의 실효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 위법적인 탈세(脫稅)가 아니라 합법적인 절세(節稅)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기업경영과 관련된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대별되는데, 지방세는 다시 특별시·직할시세, 도세, 시·군세, 구세로 구분되고 각각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뉜다. 먼저 국세에는 소득세(사업·근로·부동산소득)와 법인세(각 사업연도분·중간예납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증권거래세, 방위세법에 의한 방위세,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 등과 업종별·업태별로는 주세법에 의한 주세, 관세법에 의한 관세,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특별소비세, 그리고 전화세법에 의한 전화세 등이 있는데 이 중에 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는 사실상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기업은 납세의무자인 동시에 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등 사용인·주주·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조세의 원천징수의무도 부담을 하게 된다. 기업 경영과 관련된 지방세는 기업의 본점·사무소의 위치·자산분포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그 종류는 특별시세·직할시세로,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주민세가 있고, 도세로는 취득세·등록세·면허세, 시·군세로는 주민세·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사업소세, 구세로는 면허세·재산세·종합토지세·사업소세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다종다양한 세금을 부담하고 순이익을 남기려면 합리적인 절세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행 세법을 잘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적극적 절세라고 한다. 반대로 세법에서 요구하는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여 가산세(加算稅)를 부담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일을 소극적 절세라고 한다. 이러한 일을 세무대책(稅務對策:tax plan)이라고 하는바, 앞으로 이 세무대책에 대한 연구가 기업체 내의 기획실 같은 곳에서 체계적으로 연구·검토할 과제라고 본다.

세무에 관하여는 조세실체법(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세금의 부과에 관한 법규)만이 아니라 조세절차법(국세징수법 등의 조세 징수절차에 관한 법규) 및 조세구제법(부당한 부과처분에 대한 구제법규) 및 조세형법(조세범처벌법과 같은 조세포탈, 즉 벌칙행위에 대한 처벌법규)에 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