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금융·경영/금융경제 현황/국내외 금융현황/금융기관

金融機關 직접금융시장은 흔히 자본시장 또는 증권시장이라고 불리어지는데 여기에는 주식(stock)과 채권(bond)이 거래된다. 즉, 자금의 수요자인 주식회사, 자금의 공급자인 투자대중에게 주식과 채권을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다.

증권회사 편집

證券會社

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① 유가증권의 매매 및 인수 ②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의 주선 및 위탁매매 ③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중개·주선·대리 등의 영업을 할 수 있다. 한편 대중투자자를 거래대상으로 하므로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재무부장관은 허가를 할 때 ① 회사의 자본상황과 수지전망 ② 회사의 인적 구성 ③ 당해지역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의 거래상황, 기타 경제상황 등을 엄격히 심사하게 된다. 증권회사 외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신탁업법에 의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등도 영업종류별로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증권업을 할 수 있다.

증권거래소 편집

證券去來所

유가증권의 유통촉진과 공정한 시장가격의 형성을 위해 설립된 유통시장,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장소를 가리킨다. 한국의 증권거래소는 금융단·보험단·증권단의 영단제(營團制)조직으로 1956년 2월에 처음 조직되었으나, 62년 '증권거래법'이 제정되면서 주식회사 제도로 바뀌었다. 그 뒤 과다투기, 대주주의 압력 등 공정성에 문제점이 노출되어 63년 공영제로 개편되었고, 88년 경제성장에 따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회원제로 바뀌었다. 회원제는 증권업자가 증권거래소의 회원이 되어 그 운영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의 매매, 화폐자본의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전환, 유통성 증대 제고, 공정성확보 등의 기능을 갖는다.

증권금융회사 편집

證券金融會社

유가증권시장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자금이나 유가증권을 대부해 주는 금융회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증권거래법(145·146)에 의거하여 설립할 수 있다. 대부는 증권거래소의 결제 기구를 통해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유통금융(流通金融)·인수금융(引受金融)·담보금융(擔保金融)의 3가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통금융은 증권회사에 대해 단기매매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해 주는 것이고, 인수금융은 발행시장에서 증권회사가 채권이나 주식을 인수·매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증권을 담보로 증권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해주는 것이 담보금융인데, 한국에는 증권담보금융기관이 거의 없기 때문에 증권금융회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증권감독원 편집

證券監督院

'증권거래법'에 의거하여 유가증권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설립된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 1977년 2월에 설립되었다. 정책의결기구로 증권관리위원회가 있고, 자문기구로는 외부감사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주요 업무와 기능으로 유가증권의 원활한 유통과 발행, 자금조달의 촉진, 공정거래의 감독 등을 하며, 또한 증권회사와 관계기관의 업무감독과 검사, 상장법인과 등록법인의 재무관리 지도, 기업회계제도의 운영과 공인회계사 감사의 감리, 자본시장 육성정책의 연구 및 조사 등의 업무도 맡고 있다.

기타 정부대행업무와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도 수행한다. 원장 1명, 부원장 2명, 이내를 두고 있으며, 재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통화금융기관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요구불예금업무를 취급하는 예금은행을 통화금융기관이라 하는데, 이는 이들이 모두 통화의 발행에 관계되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이다. 즉, 통화는 현금과 요구불예금을 합한 것이므로 현금통화를 발행하는 중앙은행과 요구불예금 업무를 취급하는 예금은행을 합하여 통화금융기관이라고 한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국민경제발전을 위한 통화가치의 안정, 은행신용제도의 건전화와 그 기능향상에 의한 경제발전과 국가자원의 유효한 이용을 주요목적으로 한다.

예금은행은 주로 요구불예금의 수입에 의해 획득한 자본과 자본금, 1년 이상의 기한부예금 또는 채권발행에 의하여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위주로 하는 법인이다.

한편 비통화금융기관은 요구불예금 업무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예금통화를 창출하지 못하는 금융기관들을 비통화금융기관 또는 제2금융권 금융기관이라고 한다.

비통화금융기관은 사채시장의 자금을 공식적인 금융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1972년 8·3조치로 정부에 의해 육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에 비하여 경영이 자유롭고 은행금리보다 높은 예금금리를 적용하여 영업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