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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설의 제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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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學說-諸潮流

경제학이라는 학문체계가 성립한 것은 근대사회 이후부터이다. 근대사회는 또 자본주위 사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경제학을 성립시킨 제도적 배경은 자본주위 사회였던 것이다.

인간의 경제적 행위는 사회제도가 어떤 것인가에 관계없이 어떤 시대에도 존재하는 것인데, 이 인간행위를 연구하는 경제학이 근대사회가 되어서야 비로소 확립된 데에는 이유가 없어서는 안 된다. 중세의 봉건사회에도 경제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경제문제는 독립성을 갖지 못하고 끊임없이 종교나 정치에 종속되는 입장에 놓여 있었다. 중세의 봉건사회에서 근세의 사회로 이행(移行)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생산력의 발달이었다. 결국 종교나 정치의 속박에서 경제문제의 자율성(自律性)을 확립시킨 것은 생산력의 발달이었다. 더욱이 생산력을 최대한으로 발전시키는 경제조직은 자본주의 사회였다.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의 성립과 동시에 인간의 경제행위는 독립된 연구분야로서 확립되고 경제적 합리성을 연구하는 학문체계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1790)는 경제학을 최초로 체계화한 학자인데, 그의 저서 『국부론(國富論)』(제국민의 성질과 제원인에 관한 연구)이 1776년에 간행된 것에서부터 비로소 경제학의 역사적 제1페이지가 시작된 것이다.

그 이전의 케네(Quesney 1694∼1774)가 이미 1758년 『경제표(經濟表)』라는 저서를 저술하고 있었으나 과학적인 경제학 연구의 최초의 성과였다. 경제문제의 해명을 이론·역사·정책의 각 영역에 걸쳐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서술한 것은 스미스에서 비롯한다.

경제학의 역사는 종종 학파(學派)와 결부되어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경제학의 성립 이전의 경제사상도 포함한 경제학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분류하면 대개 다음과 같이 된다.

( 고대·중세의 경제사상 ( 중상주의(重商主義:1550년대∼) ( 중농주의(重農主義:1750년대∼) ( 고전학파(1770년대∼) ( 사회주의 학파(1820년대∼) ( 역사학파(1840년대∼) ( 한계효용 학파(1870년대∼) (a) 오스트리아 학파→빈 학파→스웨덴 학파 (b) 로잔 학파 (c) 케임브리지 학파→케인스 학파 ( 제도학파(制度學派:1890년대∼) ( 현재의 경제학(1950년대∼)

이 학파들을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관련짓기는 일반적으로 곤란하다. 즉 고전학파→사회주의 학파→역사학파라는 식으로 직선적으로 발전하여 온 것이 아니며, 그 영향은 여러 갈래로 미치고 있다. 이 학파들의 성립 연대는 분명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언제 소멸했는가는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게다가 학파로서의 체계를 보지(保持)하였던 것은 1920년대까지였고 케인스(J.M. Keynes, 1883∼1946, 영국의 경제학자)나 슘페터(J. A. Schumter, 1883∼1950), 힉스(J.R.Hicks 1904∼) 등의 경제학 체계는 벌써 좁은 학파로서의 영역을 넘은 다채로운 현대경제학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의 것을 전제로 하여 경제학의 역사의 중요한 흐름을 개관하면 대개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15∼16세기 이래의 중상주의의 발달은 절대왕제(絶對王制)와 손잡은 특권적인 상업활동이 경제활동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18세기 후반이 되어 이 사고방식에 대하여 점점 비난의 소리가 나오게 되었다.

먼저 케네는 『경제표』에 해마다 생산되는 농산물과 공산물이 농민·지주·상공업자 사이에 어떤 형태로 분배되고 있었는가를 문제 삼았다.

이것은 당시 이미 농민·지주·상공업자간에 분명하게 분업제도(分業制度)가 성립되어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케네의 사고방식은 『경제표』를 통하여 가치의 원천을 당시 융성이 극에 달했던 특권적인 상업활동에서가 아니라, 농업활동에서 찾으려고 했다.

그 사고 방식을 다시 철저하게 한 것은 스미스였다. 그는 자유주의 사상을 기본으로 한 생산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부른 자유시장(自由市場)에 있어서의 가격 기능의 의의를 높이 평가했다. 때마침 자동직기(自動織機)와 증기기관차의 발명으로 발단된 산업혁명이 근대사회의 각 나라에 급속도로 파급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경제 활동의 변혁은 자유방임사상을 배경으로 자본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실질적인 기반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고전파 경제학은 이와 같은 경제적 풍토 아래서 성립한 것이다.

고전파 경제학은 스미스로부터 시작하여서 리카도(David Ricardo, 1772∼1823 영국의 경제학자), 밀(J. S. Mill 1806∼1873 영국의 경제학자)에게 계승되었다. 이에 대하여서 맬서스(T. R. Malthus, 1766∼1834, 영국의 경제학자)는 리카도의 경제학에 반대하여 독자적인 이론을 세웠는데 그도 고전파 경제학에 포함할 수 있다.

리카도는 1817년에 『경제학과 과세의 원리』를, 밀은 1848년에 『경제학 원리』를 저술하여 고전파 경제학의 집대성을 이룩했다. 맬서스는 1817년에 『인구론』을, 1820년에는 『경제학 원리』를 쓰고 자본주의적 과잉생산(過剩生産)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새로운 경제학의 방향을 시사했다.

산업혁명이 진전됨에 따라서 또 다른 편에서는 자본주의 경제제도, 그 중에서도 주식회사제도의 보급, 금융시장·금융기관의 정비 확충이 이루어져 사기업 제도(私企業制度)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는 눈부신 발전을 보게 되었는데, 일찍이 1825년에는 자본주의의 선진국이었던 영국에서 최초의 경제공황이 발생했다. 그 후에도 공황은 10년∼11년 주기로 되풀이되어 그 영향은 점차 세계적인 규모로 확대되어 갔다.

한편 선진 제국에 뒤미쳐 자본주의국이 된 독일은 영국의 자유무역(自由貿易) 정책에 의하여 지배됨을 염려하여 국가의 강력한 지원 아래 보호무역(保護貿易) 정책이나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트러스트나 신디케이트 등 기업합동(企業合同)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중소 상공업자나 농민의 희생 위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로 발전되어 갔다.

1870년대는 경제학의 발전에 있어서 문자 그대로 획기적인 시기였다. 이 시기가 후에 한계혁명(限界革命)이라 불리게 된 것은 바로 그후 경제학의 발전이 혁명과 비등한 전환을 수행한 것을 말하고 있다. 그 주역(主役)을 맡은 사람은 멩거(Carl Menger, 1840∼1921,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의 『국민 경제학 원리』, 제본스(W.S. Jevons, 1835∼1882, 영국의 경제학자·논리학자)의 『경제학의 이론』, 발라(M.E.L. Walras, 1834∼1910, 프랑스의 경제학자)의 『순수경제학 요론』이었다.

고전파 경제학은 오직 생산비로부터 가치의 문제를 분석하였을 뿐 수요측의 요인을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에 반영되는 재화(財貨)의 교환가치와 그 재화가 갖고 있는 사용가치가 괴리된다고 하는 심각한 모순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에 대해서 수요측의 요인을 중시하고 재화가 갖는 효용을 중심으로 하여 교환가치를 설명한 사람이 멩거, 제본스였다. 특히 재화의 총효용이 아닌 추가된 한 단위의 효용, 즉 한계효용이 교환가치에 있어서 주역을 맡는다는 것을 설명한 것에서 이 학파를 한계효용 학파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이 이론도 후에 효용의 가측성(可測性)이 문제가 되어 서수적(序數的)인 효용 이론으로 바뀌어 고전학파 이래 논쟁이 되풀이된 가치론은 근대경제학의 연구 대상에서 방기(放棄)하게 되었다.

그 위에 한계 개념을 미분법(微分法)에 의하여 찾고 경제학에 수학의 수법을 널리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그 후에 경제학 발전의 계기를 부여한 것은 발라였다. 그는 생산이론에 있어서의 한계 분석으로서 한계생산력설(限界生産力設)을 제창했다. 한계생산력설이란 ( 자유경쟁은 생산비를 극소화한다. ( 시장 균형 상태에 있어서 생산요소의 가치는 그 가치한계 생산력에 의하여 결정된다. ( 생산물의 총량은 생산요소 사이에서 완전히 분배되어 소진된다라는 세 가지 명제로 요약된다.

멩거 이후에는 바베크(Bohm Bawerk, 1851∼1914 오스트리아의 정치가·경제학자)와 비저(Fovo Wieser, 1851∼1926,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의 훌륭한 두 제자가 뒤를 이어 오스트리아 학파를 형성했다. 이 학파는 그후 슘페터, 미제스(L. E. V. Mi­ses, 1881∼1973,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하이에크(F. A. V. Hayek, 1899∼ 오스트리아 출신의 영국 경제학자), 랑게(O. R. Lange, 1904∼1965, 폴란드의 경제학자) 등 빈 학파와, 스웨덴 학파로 알려진 빅셀(J. G. K. Wicksell, 1851∼1926, 스웨덴의 경제학자·재정학자), 카셀(G. Cassel, 1866∼1945, 스웨덴의 경제학자), 뮈르달(K. G. Myrdal, 1898∼1987, 스웨덴의 경제학자)에 계승되었다.

발라가 스위스의 로잔 대학에서 길러낸 전통은 로잔학파라고 불리고, 그의 수제자인 파레토(V. Pareto, 1848∼1923,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에 계승되었다.

한편 제본스의 영향은 마셜(A. Marshall, 1842∼1924, 영국의 경제학자)의 『경제학 원리』를 거쳐 피구(A. C. Pigou, 1877∼1959 영국의 경제학자)의 『후생경제학(厚生經濟學)』, 케인스의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으로 결실을 보았다. 이 후계자들은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인 연고로 케임브리지 학파라고 불린다. 그는 고전파 경제학의 전통을 새시대의 요구에 맞도록 수정했다는 이유에서 신고전학파라고도 불리고 있다. 이 학파의 특색은 극히 실천적인 경제학을 주장한 데에 있으며,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의 영국 및 미국의 자본주의의 모순, 그중에서도 국내소득의 분배나 만성적 실업, 독점 등의 문제와 대결하여 해결하려 했다. 이들 중 케인스는 현대경제학으로 발전하는 골격을 이룬데에서, 그 후계자인 핸슨(A. H. Hansen, 1887∼1975, 미국의 경제학자)과 새뮤얼슨(P. A. Samuelson, 1915∼ , 미국의 경제학자) 등에 의하여 케인스 학파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1840년대부터 20세기 초에 걸쳐서, 독일을 중심으로 형성된 경제학의 한 파가 있었다. 그것은 리스트(F. List, 1789∼1846, 독일의 경제학자)를 선구자로 한 로셔(R. Rocher, 1812∼1878, 독일의 경제학자), 크니스(K. G. A. Knies, 1821∼1898, 독일의 경제학자), 힐데브란트(B. Hildebrand, 1812∼1878, 독일의 경제학자), 슈몰러(G. V. Schmoller, 1838∼1917, 독일의 경제학자) 등의 후계자가 속하는 역사학파이다. 이 학파의 사상은 경제현상이 각 시대나 나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개개의 역사적 연구나 통계적 조사를 주로 하여 행하여야 한다고 하는 점에 있었다.

역사학파가 형성된 데에는 그 근거가 있었다. 그것은 영국과 같은 선진자본주의 국가에 대항하여 후진자본주의 국가로서의 독일의 유치산업(幼稚産業)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론을 확립하는 데에 있었다.

이와 거의 같은 시기에 독일 역사학파의 영향을 받아 미국에 제도학파(制度學派)가 형성되었다. 19세기 말엽에 미국 자본주의에는 강력한 독점조직이 나타나서 농민이나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 사이의 교차(較差)가 뚜렷해졌다. 이 모순을 의식적으로 취급한 것이 이 학파이다. 그 특징은 사회제도가 관습적 사고양식이나 행동양식, 혹은 가족·주식회사·노동조합·국가 등 사람

근대경제학과 마르크스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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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代經濟學-K. Marx 經濟學

근대경제학과 마르크스 경제학을 일의적(一義的)으로 정의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일이지만 그 기본적 성격만을 한정하여 양 학설의 상위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마르크스 경제학은 마르크스의 저서인 『자본론(資本論)』의 체계를 가리키며, 근대경제학은 1870년대의 한계혁명(限界革命) 이래의 경제학의 제 학파를 총칭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르크스(K.Marx, 1818∼1883, 독일의 경제학자·철학자)는 유물사관(唯物史觀)을 사상적 배경으로 하여 '물질적 생산이야말로 인간의 사회생활 전반을 지탱하는 토대이며, 사회의 역사적 발전의 추진력을 이룬다'고 생각했다. 그에 의하면 물질적 생산은 생산양식에 의하여 규정되고, 생산양식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와의 모순과 대립의 격화로 변증법적(辨證法的)으로 변화하고 발전한다고 한다. 여기서 생산력이란 생산의 자연적·기술적 측면이며 생산관계란 사회적 측면으로서의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를 의미하고 있다.

마르크스 경제학의 분석 대상은 역사적 발전 단계에 대응한 생산관계, 더욱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아래서의 생산관계였다.

마르크스는 그의 『자본론』의 체계에 있어서 인간의 노동만이 물적 가치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노동가치설'을 이론의 기초제 두고 그것을 윤리적 요청으로서뿐만 아니라 역사적·경제적인 필연성에서 자본주의 사회는 사회주의 사회로 이행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은 영국의 경제학자 리카도로부터 계승한 것이지만 리카도는 그것을 단지 가격 변동을 측량하는 편리한 척도로 생각하고 있었음에 불과했다. 이에 대하여 마르크스는 노동과 노동력을 엄밀히 구별하고 상품으로서 매매되는 노동력은 그 자신의 가치인 노동력의 재생산비(再生産費), 즉 임금 이상의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가변자본(可變資本)'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노동자가 받는 임금 이상의 가치는 잉여노동(剩餘勞動)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그것은 이윤으로서 자본가에게 귀속되고 이윤은 자본으로 전화(轉化)하여 확대재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그 위에 기술 진보·생산력 향상에 수반하는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비(比)인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증대)는 실업자의 증가와 임금 수준의 고정화를 초래하고 이윤율의 저하를 유도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재생산을 하면서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소비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과잉생산에 의하여 공황이 일어나고, 착취로 인하여 발생하는 노동자의 불만이 폭발하여 혁명을 실현하게 된다고 생각했다.

이에 대하여 근대경제학에 있어서의 대표적 가치론은 '한계효용가치론(限界效用價値論)'이다. 그것은 대개 다음과 같은 견해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재(財)의 가치는 그 생산에 필요로 한 노동량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 그 재(財)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효용을 느끼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소위 주관적 가치이다. 주관적 평가인 효용은 측정 불가능하다. 그러나 근대경제학에서는 그것을 측정할 필요는 없다. 확실히 소비자는 재에서 얻는 효용을 생각하여 행동하지만 경제학은 소비자의 내면에 있는 주관적 효용의 크기를 연구하는 것은 아니고 행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여러 재의 선택 방법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이 견해는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의 '선택의 이론'에 이르러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직접적으로 소비의 대상인 여러 재의 수량적 조합이 전면으로 나오는 데에 대해서 효용의 대소(大小)는 그 배후에 추량(推量)되는 것으로 그치게 된다.

근대경제학의 입장에서 마르크스는 경제학에 대한 비판은 많은데 그것은 모두 노동가치설의 현실 타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슘페터는 경쟁상태가 완전경쟁인 경우 이외에는 마르크스 노동가치설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 그 위에 완전경쟁의 경우마저 노동이 생산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고, 노동 모두가 한 종류가 아니라고 한다면 원활하게는 작용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근대경제학과 마르크스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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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代經濟學-K. Marx 經濟學

근대경제학과 마르크스 경제학을 일의적(一義的)으로 정의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일이지만 그 기본적 성격만을 한정하여 양 학설의 상위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마르크스 경제학은 마르크스의 저서인 『자본론(資本論)』의 체계를 가리키며, 근대경제학은 1870년대의 한계혁명(限界革命) 이래의 경제학의 제 학파를 총칭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르크스(K.Marx, 1818∼1883, 독일의 경제학자·철학자)는 유물사관(唯物史觀)을 사상적 배경으로 하여 '물질적 생산이야말로 인간의 사회생활 전반을 지탱하는 토대이며, 사회의 역사적 발전의 추진력을 이룬다'고 생각했다. 그에 의하면 물질적 생산은 생산양식에 의하여 규정되고, 생산양식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와의 모순과 대립의 격화로 변증법적(辨證法的)으로 변화하고 발전한다고 한다. 여기서 생산력이란 생산의 자연적·기술적 측면이며 생산관계란 사회적 측면으로서의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를 의미하고 있다.

마르크스 경제학의 분석 대상은 역사적 발전 단계에 대응한 생산관계, 더욱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아래서의 생산관계였다.

마르크스는 그의 『자본론』의 체계에 있어서 인간의 노동만이 물적 가치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노동가치설'을 이론의 기초제 두고 그것을 윤리적 요청으로서뿐만 아니라 역사적·경제적인 필연성에서 자본주의 사회는 사회주의 사회로 이행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은 영국의 경제학자 리카도로부터 계승한 것이지만 리카도는 그것을 단지 가격 변동을 측량하는 편리한 척도로 생각하고 있었음에 불과했다. 이에 대하여 마르크스는 노동과 노동력을 엄밀히 구별하고 상품으로서 매매되는 노동력은 그 자신의 가치인 노동력의 재생산비(再生産費), 즉 임금 이상의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가변자본(可變資本)'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노동자가 창출하는 임금 이상의 가치는 잉여노동(剩餘勞動)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그것은 이윤으로서 자본가에게 귀속되고 이윤은 자본으로 전화(轉化)하여 확대재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그 위에 기술 진보·생산력 향상에 수반하는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비(比)인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증대)는 실업자의 증가와 임금 수준의 고정화를 초래하고 이윤율의 저하를 유도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재생산을 하면서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소비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과잉생산에 의하여 공황이 일어나고, 착취로 인하여 발생하는 노동자의 불만이 폭발하여 혁명을 실현하게 된다고 생각했다.

이에 대하여 근대경제학에 있어서의 대표적 가치론은 '한계효용가치론(限界效用價値論)'이다. 그것은 대개 다음과 같은 견해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재(財)의 가치는 그 생산에 필요로 한 노동량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 그 재(財)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효용을 느끼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소위 주관적 가치이다. 주관적 평가인 효용은 측정 불가능하다. 그러나 근대경제학에서는 그것을 측정할 필요는 없다. 확실히 소비자는 재(財)에서 얻는 효용을 생각하여 행동하지만 경제학은 소비자의 내면에 있는 주관적 효용의 크기를 연구하는 것은 아니고 행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여러 재(財)의 선택 방법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이 견해는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의 '선택의 이론'에 이르러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직접적으로 소비의 대상인 여러 재(財)의 수량적 조합이 전면으로 나오는 데에 대해서 효용의 대소(大小)는 그 배후에 추량(推量)되는 것으로 그치게 된다.

근대경제학의 입장에서 마르크스는 경제학에 대한 비판은 많은데 그것은 모두 노동가치설의 현실 타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슘페터는 경쟁상태가 완전경쟁인 경우 이외에는 마르크스 노동가치설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 그 위에 완전경쟁의 경우마저 노동이 생산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고, 노동 모두가 한 종류가 아니라고 한다면 원활하게는 작용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고전파 경제학과 케인스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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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典派經濟學-Keynes 經濟學

1776년에 영국의 정치·경제의 역사는 기념해야 할 한 페이지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것은 고전파 경제학의 창설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2권의 간행이었다.

『국부론』의 사회 철학은 자연법(自然法)에 있다. 자연법 사상은 고대 그리스에서 발단하고 중세에 그리스도교와 결부되었으며, 근대사회에 있어서는 경험적 합리성과 결부되어 경험적 자연법사상이 탄생하게 되었다. 경험적 자연법의 입장은 인간의 경험에 입각하여 자연의 질서를 생각하는 태도이다. 자연적 질서는 단지 형이상학(形而上學)이나 종교적 계시(啓示)에 의하여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실증에 의하여 그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데에 있다. 이 입장에 서서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나 '자연의 섭리'와 같은 경제행동의 윤리적 기준을 고안했다. 이 기준은 중세의 신학적 자연법과는 다른 근대경제사회의 성립에 있어서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근대경제사회는 자유경쟁사회이며 그 의미는 인간의 자기애(自己愛)가 행동의 원동력이며 그 자유스런 발동이야말로 사회의 경제적 번영의 최선책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스런 행동을 제한하는 것은 모두 사회적 해악(害惡)이며,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기본으로 하여 일어난 자유경쟁은 어떤 경제사회에서도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나 '자연의 섭리'에 의하여 자유경쟁은 각인(各人)의 이해 충돌에 의한 혼란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회질서로 이끈다고 믿었던 것이다.

각인의 자유경쟁에 의하여 생산물의 수요와 공급은 변동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손'이 양자를 일치시키게 된다. 그것은 시장의 가격에 반영된다. 그것을 스미스는 시장가격(市場價格)이라 불렀다. 이 가격은 현실의 가격이기 때문에 변동하지만 그 변동의 중심을 그는 자연가격(自然價格)이라 불렀다. 자연가격은 고전파 경제학에 있어서의 자연적 질서를 의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치체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결국 고전파 경제학의 중심적 과제는 노동에 의한 부(富)의 증대에 있었는데 그 노동에 의한 부는 첫째로 분업과 협업(協業)에 의하여 생겨나는 것이며, 둘째는 그 생산물들이 상호 교환되어 비로소 부로서의 본래의 목적을 실현할 수가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고전파 경제학의 체계는 그후 두 방향으로 발전해 갔다. 하나는 노동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의 중심에 두는 사회주의 경제학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의 생산물에 대한 심리적 효용을 경제적 가치의 중심에 두는 근대 경제학이다.

후자의 이론은 고전파 경제학에 있어서 시장의 기능을 중시하고 자연가격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에는 생산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크기가 문제되는데 공급량이 생산의 기본인 노동의 가치를 전제로 하여 정해진다고 해도 수요량은 오로지 수요자 혹은 소비자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각종 생산물은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목적이 될 것이다.

거기서 인간의 물질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힘인 효용을 중심으로 한 가치 체계를 경제학에 도입한 신고전파(新古典派) 경제학이 1870년대에 생겨나게 되었다. 이 이론은 한계효용이론(限界效用理論)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후 발전의 주류를 이룩한 것은 케임브리지 학파였다. 그 중에서도 케인스는 그 이전의 경제학과는 다른 새로운 이론을 세웠다. 그는 고전파 및 신고전파의 경제이론으로는 1930년대 영국의 대불황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경제적으로는 풍요한 사회에서 어째서 빈곤으로 빠져 들어가는 대불황이 생기는가의 모순된 사태의 해명에 맞선 것이었다. 그 성과가 그의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1936)이라는 저서로 되어 나타난 것이다.

종래의 이론에서는 생산물의 공급은 그에 수반하여 소득이 생기는 것이지만, 그 소득은 시장가격의 자동조정기구(自動調整機構)를 통하여 모두 수요로 지출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재화의 공급은 그 스스로의 수요를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령 부분적인 불균형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시장가격의 변동에 의하여 반드시 자동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전면적인 과잉생산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항상 노동자의 완전고용(完全雇用)을 전제한 경제적 균형상태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종래의 이론은 이 전제 위에 서서 자원 및 노동력이 산업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 분배되는가를 규정하는 이론과, 그 결과 생겨난 경제사회 전체의 생산물이 그 생산 제 요소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 분배되는가를 규정하는 이론으로 성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경제의 변동 상태를 바르게 해명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웠다. 결국 한편으로는 거대한 자본 설비를 가지고 대량의 생산물을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서도 현실에는 그 대부분이 유휴화(遊休化)하고, 다른 한편으로 싼 임금이라도 일하겠다고 희망하면서도 일터를 얻지 못하는 수많은 실업자가 넘치고 있다고 하는 현실을 해명하는 데는 종래의 경제학은 너무나도 힘이 되지 못했다.

케인스는 대량의 실업은 왜 생기는가 하는 노동시장의 문제에 눈을 돌렸다. 케인스에 의하면 고용량은 생산량에 의해서 지배된다. 그 생산량은 부가가치에, 결국 사람들의 소득에 의하여 측정되기 때문에 고용량의 크기는 국민 전체의 소득과 직접 관련하게 된다. 국민 전체의 소득인 국민소득은 주로 소비수요와 투자수요의 크기에서 구성된다. 이것을 유효수요(有效需要)라고 부른다.

종래의 이론은 모두 완전고용의 상태만을 전제로 하고 거기에 따른 경제의 균형을 문제 삼았으나 케인스는 그 이론들을 일괄하여 고전파 이론이라 불러 비판했다. 이에 대하여 케인스는 유효수요의 이론으로 답하려고 했다. 이론의 골자는 대개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고전파 이론이 국민소득 및 고용 수준을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에 대하여 한 나라의 소비수요와 투자수요의 합계인 총수요의 크기가 고용량·산출량·국민소득의 수준을 결정한다. 이것은 국민소득 혹은 고용 수준이 변동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케인스 자신 그의 이론을 일반이론이라 부르고 있는 것도, 완전고용, 불완전고용의 경우를 포함한 이론이란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케인스 이론의 의의는 가격의 신축성에 의하여 완전고용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하는 고전파 이론을 부정하고, 오히려 고용 수준이나 실질적인 국민소득 수준이 투자나 재정 지출의 증가에 의하여 상승하는 파급 과정을 문제 삼은 데에 있다.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가격이 경직적(硬直的)이라고 하는 것이 케인스의 견해였다. 그 위에 저축이 증가하면 이자율의 저하를 통하여 투자를 증대시킨다고 하는 종래의 견해도 부정하고 반대로 저축 의욕의 증대는 그것이 투자수요에 결부되지 않으면 결국 유효수요(有效需要)의 수준을 낮추게 된다고 하는 전혀 새로운 견해를 밝혔다.

케인스 이론은 고전파 이론·신고전파 이론을 포섭한 보다 일반적인 경제 이론으로서 그 후의 근대경제학의 발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되어 있다.

통화주의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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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貨主義-登場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만연되어 이 현상을 케인스 경제학의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되자 통화주의(monetarism)가 등장하게 된다. 프리드만은 전후의 낮은 이자를 통한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통화량이 팽창하여 물가가 상승했음을 입증하고 재정정책보다는 통화량의 조절을 중시하였다.

케인스는 유효수요의 원리에서 소비와 투자의 수준이 낮을 때 시장기구에 의한 완전고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기구에 간섭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로 혼합경제를 주장하였다. 경제정책의 측면에서도 통화정책은 효과가 간접적이며 유동성 함정(流動性陷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승수과정을 통해 소득을 증대시키는 재정정책을 사용해야 하며 이 효과는 직접적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케인지언(keynsian)의 견해에 대하여 프리드만은 정부의 활동을 시장기구가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공급시키는 것으로 국한시키고, 그 이외의 것은 시장의 자동적 조절기구에 맡겨야 최선의 결과가 나온다고 주장했으며, 준칙에 의한 통화의 공급을 제창했다. 왜냐하면 통화량의 증감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커서 재량적(裁量的)인 통화정책을 쓰면 경제를 불안정하게 하고,따라서 재량적인 경제정책에 의한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화량의 증가율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통화준칙(monetary rule)을 제창한 것이다. 통화량을 경제성장의 추세에 맞추어 일정률로 증가시켜 나가면 경기과열현상이 나타날 때에는 통화량에 제약되어 경기과열이 자동적으로 제한되고, 경기침체기에는 풍부한 통화량 공급에 의해서 경기가 자동적으로 진작될 수 있다. 때문에 통화공급량을 준칙에 의하여 증가시켜 나가면 경제 안정이 자동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이다.

프리드만은 케인지언이 재정·금융정책의 실시로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을 이룩할 수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도 무용성을 주장했다. 통화주의는 이를 위한 경제정책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정부가 경제정책을 실시해서 현실실업률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현실실업률이 자연실업률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실업해소를 위한 경제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프리드만은 화폐수요가 이자율, 물가상승률, 소득의 함수이지만 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신화폐수량설로 화폐수요가 이자율의 함수라는 케인스의 유동성 신호설을 비판했다. 즉, 화폐수요는 M=kPy이다(M은 통화량, k는 상수, P는 물가수준, y는 실질소득). 이런 화폐수요함수에 의해 물가나 소득수준의 결정은 통화량에 좌우된다.

합리적 기대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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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理的期待假說

합리적 기대가설(rational expectations hypothesis)은 실업을 제어시키기 위한 재정·금융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무스(J. Muth)에 의해 도입된 이래 루카스(R. Lucas Jr, 미국의 경제학자), 사전트(T. Sargent) 등에 의해 발전되었다. 이에 의하면 경제주체들은 자신에게로 주어진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예상을 정확히 한다. 즉, 물가변동이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물가예상을 하고 이에 대응하는 행동을 한다.

이렇게 합리적인 경제주체를 가정해 출발하는 합리적 기대가설은 단기안정화정책의 무력성(無力性)을 강조한다. 즉, 경제가 자연실업률 수준에 있을 때 정부가 확장적인 경제정책을 실시하면 사람들은 물가가 오를 것이라 예상한다. 이러한 예상하에서 개인은 임금인상률을 예상물가상승률과 일치시켜 결정하기 때문에 실질산출수준은 일정하고 물가만 상승하게 된다.

이 합리적 기대가설은 모든 개인이 동등히 정보를 가질 수 있다는 점 등에 비판받지만, 정보와 예상의 개념을 경제이론에 명확하게 도입하여 정부정책의 유효성에 관해 논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케인스 이후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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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nes以後-經濟學

케인스 이론이 발전한 주요한 방향은 경기순환이론과 경제성장이론으로 요약된다고 할 것이다.

먼저 경기순환이론에 대해서 설명하자. 이 이론은 그 대부분이 새뮤얼슨, 해로드, 힉스 등의 업적으로 이룩되고 있다. 경기순환이론을 케인스이론에서 국민소득결정의 메커니즘 그 자체를 다루어 그 시간적 변화를 상세히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가속도원리를 확립한 것은 새뮤얼슨이었다. 국민소득의 변동은 유효수요의 중요한 요인인 소비수요와 투자수요의 변동에 의하여 설명된다. 이때 소비수요는 오로지 국민소득과 명확한 일의적(一義的) 함수관계에 있음이 경제의 실증분석(實證分析)에서 분명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경제 변동, 특히 국민소득의 변동을 가져온 주된 요소는 설비투자수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여 국민소득의 순환적 변동을 승수효과와 가속도 효과로써 설명하려고 하는 이론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것이 경기순환론이다.

반면에, 경제성장이론은 케인스 이후 급속하게 발전해 온 분야이다. 케인스 자신은 일관하여 유효수요 창출책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경제성장의 문제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중요한 조건은 자본설비가 증대되어 가는 것이다. 원래 자본설비의 증가가 가져오는 경제효과는 케인스가 지적한 바와 같은 유효수요를 만들어 내는 면과,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면이 있다. 케인스의 이론은 중요한 투자의 생산력 효과를 빠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론으로서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투자에는 유효수요를 만들어 내는 승수효과와 생산능력의 확대에 기여하는 생산력 효과라고 하는 이중(二重)의 효과가 있음에 착안하여 경제성장 문제를 제기한 것은 해로드(1900∼1978, 영국의 경제학자)와 도머(1914∼1997, 미국의 경제학자)였다. 해로드는 케인스 이론을 거시적 동태이론(巨視的動態理論)으로 발전시켰다.

먼저 해로드는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현실성장률·자연성장률·적정성장률의 세 가지 개념을 설정했다. 현실성장률은 국민소득의 실제성장률이다. 자연성장률은 국민소득 혹은 생산물을 증대시킴에 필요한 노동량을 최대한 유효하게 이용했을 때의 국민소득의 성장률이다. 적정성장률이란 경제 전체가 균형을 유지하면서 확대시켜 나갈 때의 국민소득의 성장률이다. 해로드는 이 세 종류의 성장률 간의 균형과 불균형을 고찰하고 경제의 성장 문제를 분석했다.

또 도머는 국민소득에 대한 수요면과 공급면을 고려하여 양자를 균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조건을 밝히려고 했다. 도머의 견해는 수요면은 케인스의 유효수효원리를 결정짓고, 반면 공급면은 투자의 생산력 효과로 결정되므로 투자의 이 이중 효과는 반드시 같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 사실은 투자의 수요과 공급의 양면에 있어서 서로 다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국민소득의 수요와 공급은 항상 균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게 된다. 해로드나 도머는 자본주의경제를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보고, 그 극복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됨을 밝히려 했다. 여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정책이 수립되는 근거가 있었던 것이다.

경제성장이론은 원래 일국의 경제사회의 잠재적 성장력을 끌어내어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바람직한 실천적 수단과 이에 수반하는 성장의 경로를 밝히는 데에 있다. 거기에는 희소한 생산자원(노동력도 포함)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전제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케인스가 문제삼은 유효수요는 성장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의 지위를 잃고, 대신에 생산자원을 가장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전략적인 요소로 되어 있다.

케인스 경제학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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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nes 經濟學批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제국의 경제학의 발전은 대략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케인스 이론이 갖는 정태론으로서의 성격을 극복함으로써 동태이론으로 발전시킨 포스트 케인지언(post-keynsian)들의 이론이며, 둘째는 케인스의 이론체계를 마셜(A. Marshall)류의 신고전파 이론체계에 흡수하여 일반 균형이론으로 발전시킨 이른바 신고전파종합(neo-classical synthesis)이며, 셋째는 위의 두 가지 유형의 경제학이 현실의 자본주의 경제가 당면한 경제문제, 분배문제, 인플레와 실업 및 공해문제, 그리고 남북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식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경제학을 모색하는 새로운 경향이다.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세 번째의 경향인데, 영국의 뉴 레프트 리뷰(New Left Review )를 중심으로 하는 신좌익(New Left)과 미국의 먼스리 리뷰 프레스(Monthly Review Press)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급진주의자들(Radicals)이 그 중심을 이룬다. 그런데 이들 뉴레프트나 래디컬스에는 현대 자본주의체제와 그것을 암암리에 옹호하는 정통파 신고전파의 이론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구상하는 개혁의 방향이나, 이론적 바탕에 있어서는 각양각색이어서 그 자체 어떤 학파를 형성하거나 공통된 경향성을 갖고 있지 않다. 말하자면 신고전파에 대한 비판의식의 집합체라는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새로운 경제학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파악될 뿐이다.

영국의 조안 로빈슨(Joan Robinson)과 미국의 갈브레이스(J. K. Galbraith)를 바로 뉴 레프트나 래디컬스에 포함시키는데는 문제가 있지만 이들 두 사람은 전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정통파 경제학의 경향에 반기를 든 가장 영향력 있는 비판자라는 점에서 이들 두 신고전파를 중심으로 한 현대 정통파경제학에 대한 비판을 개관해 보기로 한다.

갈브레이스는 1972년 12월 토론토에서 열린 미국경제학회(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제85차 회의에서 행한 개막연설에서 신고전파와 포스트 케인지언에 대하여 극렬한 비판을 가하였다. 그는 신고전파와 포스트 케인지언의 결정적인 약점은 현대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문제들을 파악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지 못한다고 말한 뒤, 그들은 권력과 정치적 내용을 제외해 버린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경제학을 비정치적인 학문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로 경제학은 현실세계와 무관한 학문으로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갈브레이스에 의하면 현대 경제학은 정치적 내용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중요한 경제문제 중에서 예언할 수 있는 것은 미시적 문제로서는 시장의 불안전성, 거시적 문제로서는 실업과 인플레라는 두 가지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나마 신고전파는 미시적 문제에서는 그릇된 해답을 주고 있고 거시적 문제에 대해서는 해답을 주지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의 두 가지 중요문제에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업과 인플레가 공존하고 있으며, 그밖에 정치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군비지출, 조세개혁, 주택문제, 대량수송, 의료서비스, 공해, 소득보장 등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그는 신고전파가 본격적으로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 사이의 이해관계의 일치를 가정하고 공해문제, 소득불평등 문제 등 대립되는 경우에도 국가가 이를 조정하는 중립적 입장에 있다고 봄으로써 실질적으로 국가를 대기업과 계획체제의 집행부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국가가 참다운 의미에서 중립성을 유지하려면 신고전파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한편 조안 로빈슨의 현대경제학에 대한 비판은 『경제철학』(1962)과 『경제이론의 제2의 위기』(1972)에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첫번째 저술에서는 현대자본주의가 당면한 제 문제, 특히 경제불황과 분배의 불평등과 관련하여 마셜을 중심으로 하는 본래의 신고전파와 케인스의 경제학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전후의 남북문제와 관련하여 경제개발이론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로빈슨의 현대경제학에 대한 철저한 비판의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전후의 경제학의 주류를 이루는 신고전파에 대한 보다 철저한 비판을 담고 있는 것은 뒤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그는 1930년대의 불황시기를 경제학의 제1의 위기로 보고 70년대를 제2의 위기로 보고 있다. 그에 의하면 1914년 이전의 50년간의 정통파경제학의 특질을 자유방임주의와 시장메커니즘에 대한 신뢰를 둔 균형이론이라는 데서 찾고, 세계적 불황기를 맞이하여 그 현실성을 상실함으로써 생긴 경제학의 위기를 불완전하나마 극복한 것이 케인스이론이라는 것이다. 케인스이론의 핵심은 불확실성이며 이로써 균형의 개념을 탈피하였고, 고용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기하였다는 데에 이론적 혁명을 가져왔다. 한편 정책론적 측면에서는 케인스학파가 새로운 정통을 차지함으로써 심각한 불황을 모면하게 하였지만 고용의 실질적 내용을 설명할 수 없는 이론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군비 확대를 주축으로 한 군부와 산업의 결합, 경제성장 속의 빈곤의 증대, 공해문제, 분배문제, 후진국의 경제개발문제 등 현실이 당면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현대경제학은 무력한 이론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상의 갈브레이스와 조안 로빈슨을 중심으로 한 현대 정통파경제학에 대한 비판은 케인지언 정책체계 위에 세워진 현대자본주의의 제 문제와, 이러한 문제를 회피한 신고전파이론의 비현실성에 대한 비판의식과, 남북문제라는 이름으로 제기된 후진국의 경제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아직 모색단계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지만 새로운 경제학의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