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2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6. 22.
제정: 2008. 3. 2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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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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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방 운영의 효율성과 국방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 책임운영기관”이란 국군이 수행하는 업무 중 국방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에 대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국군의 부대 및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운영원칙) (1) 군 책임운영기관은 국방부장관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부여한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2)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 및 회계 등 운영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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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1) 국방부장관은 국군의 부대 및 기관의 주된 업무가 사업적ㆍ집행적 성질의 국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 측정기준의 개발과 성과측정이 가능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와 제13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설치되는 부대 및 기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2) 참모총장은 소속 부대 및 기관의 업무 중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을 건의할 수 있다.
  • 제6조(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1) 국방부장관은 군 책임운영기관이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와 제13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2) 참모총장은 군 책임운영기관이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해제를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장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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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기관장의 채용) (1) 기관장은 국방부장관이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국방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ㆍ능력 또는 국방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계약군무원 또는 군인(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군인이 채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채용한다. 이 경우 「군인사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장은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채용한다.
(2) 각 군 소속 군 책임운영기관(이하 “소속 책임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참모총장이 채용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관장의 구체적 채용요건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장을 참모총장이 채용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의 범위 내에서 해당 참모총장이 정할 수 있다.
(4) 기관장의 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기관장의 공개모집 및 채용절차와 채용계약의 내용, 채용계약의 해지사유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군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관장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에 채용기간이 끝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군무원으로 우선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기관장의 책무) 기관장은 채용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전시 대비 임무수행 체제의 구축, 기관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 향상, 재정의 경제성 제고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기관장의 보수) 기관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운영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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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기본운영규정) (1) 기관장은 법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거쳐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기본운영규정을 작성(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거쳐 미리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원 및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본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ㆍ평시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속 기관(군 책임운영기관에 소속된 부대 및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하부조직의 설치ㆍ운영과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1조(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 (1) 국방부장관은 군 책임운영기관별로 전ㆍ평시 소관 업무 수행의 효율성 향상, 서비스 수준의 향상, 재정의 경제성 도모, 경영합리화 등에 관한 사업목표를 정하여 기관장에게 부여한다. 다만,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이 부여한다.
(2)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상급 부대 및 기관의 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기관장은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상급 부대 및 기관의 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도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군 책임운영기관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 제12조(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1) 군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와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참모총장 소속으로 각각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2)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참모총장 소속의 심의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참모총장 소속으로 두는 심의회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이 위촉한다.
1. 국방부 소속 팀장급 이상 공무원
2. 대령 이상 현역장교와 2급 이상 군무원
3. 군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이 법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1)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 여부, 군 책임운영기관 관련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 여부에 관한 사항
2. 군 책임운영기관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심의회의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1. 국방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장관급 현역장교 또는 1급 군무원
3. 군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이 법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대상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평가결과의 반영) (1) 기관장은 해당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국방부장관과 참모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위원회 및 심의회의 평가결과(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장 조직 및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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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 (1) 군 책임운영기관에는 「국군조직법」 제15조에 따라 소속 기관을 둘 수 있다.
(2) 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분장) 사무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16조(정원) 군 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기관별 군인 및 군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군인의 병과별ㆍ계급별 및 군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경우는 군인 및 군무원의 총 정원 한도를 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17조(계약군무원의 활용) (1)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군 책임운영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및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계약군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 군 책임운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무원 정원의 일부를 계약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6장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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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임용권자) (1)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인사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임용권)을 가진다.
(2)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9조(임용시험) (1)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한다. 다만, 기관장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이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장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방법, 시기 및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 외에는 경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학력, 경력, 연령,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험과목과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4) 전직(전직)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전직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20조(인사교류) (1)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은 군 책임운영기관과 다른 부대 및 기관 간에 군무원의 전보(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관장과 협의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2) 제19조에 따라 임용된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이 다른 부대 또는 기관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으로 전보되거나 특별임용되기 위하여는 제1항의 경우 외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특별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인사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별적으로 정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되거나 특별임용된 자가 다시 다른 부대 또는 기관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으로 전보되거나 특별임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되거나 특별임용된 후 승진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만 적용한다.
(4) 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및 참모총장에게 해당 군 책임운영기관과 다른 부대 또는 기관 간에 군인 또는 군무원의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1조(결원보충)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이 휴직하거나 파견된 경우에는 휴직기간 또는 파견기간 동안 계약군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 제22조(근무실적의 평정) (1) 기관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그 결과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정요소, 평정방법, 평정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23조(승진) (1) 군무원의 계급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실증)에 의한다. 다만, 5급 일반군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승진시험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
(2)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ㆍ승진의 제한을 제외한 승진임용대상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3) 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특별임용의 특례) (1) 일반군무원이나 기능군무원 중 군 책임운영기관의 별정군무원이나 계약군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특별임용과 「군무원인사법」제7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으로의 특별임용은 퇴직 당시 해당 군 책임운영기관에 재직하던 자로 한정한다.
  • 제25조(상여금의 지급) 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평가결과에 따라 소속 기관별ㆍ하부조직별 또는 개인별로 상여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제26조(「군인사법」및「군무원인사법」등의 적용)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그 밖의 군인 및 군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제7장 예산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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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조(회계운영의 원칙) 군 책임운영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일반회계에 별도의 군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두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에 준하는 예산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8.>
  • 제28조(예산안편성지침)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29조(예산의 전용) (1) 기관장은 「국가재정법」제46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출예산의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 간에 전용할 수 있다.
(2)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과목별 금액과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국방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30조(예산의 이월) (1)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8조제4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제31조(비용부담) (1) 국방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나 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 등이 군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받는 자로 하여금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 등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국방부장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 등이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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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8925호, 2008. 3.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기업형책임운영기관"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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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