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군종사관후보생규칙]] |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907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
시행: 2016.11.30 |
타법개정: 2016.11.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시행령」 제118조의3제3항 및 제119조에 따라 군종 분야 현역장교 및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병적편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3.12.27.]
- 제2조(선발대상 종교) 군종 분야 현역장교(이하 "군종장교"라 한다)와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대상 종교는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9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종교로 한다.
- [전문개정 2013.12.27.]
- 제3조(군종장교의 선발 등) ① 군종장교의 선발은 영 제118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면접시험·신체검사·인성검사 및 신원조사를 거쳐 선발하되,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5.8.4.>
- ② 서류심사는 군종장교의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 ③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장교 및 성직자로서의 소양과 적격성·전문성을 갖추었는지를 검정한다.
- 1. 설교·강론 또는 설법 등의 종교의식
- 2. 해당 종교의 교리
- 3. 장교로서의 정신자세
- 4. 일반상식
- ④ 신체검사는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 신체검사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⑤ 인성검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5.8.4.>
- ⑥ 군종사관후보생으로 병적에 편입된 사람을 군종장교로 선발하는 때에는 필기시험·면접시험 및 인성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15.8.4.>
- ⑦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험과목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험과목으로 한다. <개정 2015.8.4.>
- ⑧ 면접시험관의 선정 등 그 밖에 선발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8.4.>
- [전문개정 2013.12.27.]
- 제4조(군종장교의 선발인원) 군종장교의 선발 인원수는 매년 특수병과 중 군종과 장교의 충원이 필요한 인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3.12.27.]
-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군종장교의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속 종교단체 대표자의 추천서 1부
- 2. 대학의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2부
- 3. 대학의 성적증명서 2부
- 4. 성직자격취득 또는 성직자격취득 예정증명서 2부
- 5.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3부
-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주민등록표 등본
- 2. 병적증명서
- [전문개정 2010.8.13.]
- [전문개정 2013.12.27.]
- 제7조(선발 우선순위) ① 군종장교의 선발에 있어서는 해당 연도에 현역장교로 임용이 예정된 군종사관후보생을 우선하여 선발한다.
- ② 해당 연도에 임용이 예정된 군종사관후보생의 수가 특수병과 중 군종과 장교의 충원이 필요한 인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편입이 앞선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고, 병적편입 연도가 같을 때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한다.
- [전문개정 2013.12.27.]
- 제8조(군종장교의 합격결정) ① 서류심사의 경우에는 영 제11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②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 득점이 총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③ 면접시험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평가항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평가항목 총 득점이 총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④ 신체검사의 경우에는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격 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8.4., 2016.11.29.>
- ⑤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서류심사·필기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면접시험·신체검사·인성검사 및 신원조사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과 필기시험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하되, 제4조에 따른 선발인원의 1.1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8.4.>
- [전문개정 2013.12.27.]
- 제9조(합격자의 통지) 국방부장관은 군종장교의 선발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의 명단을 소속 종교단체의 대표자를 거쳐 본인에게 통지한다.
- [전문개정 2013.12.27.]
- 제10조(임용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종장교로 선발되어 정해진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을 군종장교로 임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군종장교로 임용하는 사람에 대한 소속 군의 분류는 임용하는 때에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3.12.27.]
- 제11조(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 등) ① 군종사관후보생은 서류심사·필기시험·면접시험·신체검사·인성검사 및 신원조사를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15.8.4.>
- ② 서류심사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 ③ 필기시험의 과목은 국어·국사·윤리·사회 및 영어로 한다.
- ④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한다.
- 1. 군종사관후보생으로서의 정신자세
- 2.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3. 창의력·의지력 및 군종장교로서의 발전가능성
- 4. 성실성·예의 및 품행
- ⑤ 신체검사·인성검사 및 신원조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8.4.>
- ⑥ 면접시험관의 선정 등 그 밖에 선발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3.12.27.]
- 제12조(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인원)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 인원수는 특수병과 중 군종과에 중·장기적으로 충원이 필요한 인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3.12.27.]
- 제13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대학의 장 추천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 1. 별지 제4호서식의 성직자격취득보증서 1부
- 2.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3부
- 3. 재학증명서(휴학 중인 경우에는 휴학증명서를 말한다) 1부
-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주민등록표 등본
- 2. 병적증명서
- [전문개정 2010.8.13.]
- ② 필기시험은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 득점이 총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③ 면접시험은 제11조제4항 각 호의 평가항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평가항목 총 득점이 총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④ 신체검사의 경우에는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격 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8.4., 2016.11.29.>
- ⑤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서류심사·필기시험·면접시험·신체검사·인성검사 및 신원조사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개정 2015.8.4.>
- [전문개정 2013.12.27.]
- 제15조(합격자의 통지 등) 국방부장관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최종 합격자의 명단을 병무청장 및 응시자가 소속된 종교단체 대표자에게 송부하고, 응시자가 소속된 지정대학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한다.
- [전문개정 2013.12.27.]
- 제16조(선발계획의 공고) 국방부장관은 군종장교 또는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그 시험기일 60일 전까지 선발대상 종교·선발인원·시험일시·장소·과목·응시원서 접수기간, 그 밖에 선발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3.12.27.]
- 제17조(대학의 지정) ① 국방부장관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종교단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거나 연합하여 운영하는 대학 중에서 해당 종교에 대한 국민전체 및 군(軍) 내의 신자 수 등을 고려하여 군종사관후보생 선발대상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교단체는 영 제119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군종 분야 병적편입대상종교로 선정된 종교의 단체를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 선발대상학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학 현황(소재지·대표자 및 연혁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대학설립인가서 사본
- 3. 학교법인 정관(사립학교인 경우만 해당한다)
- 4. 대학헌장 또는 학칙
- 5. 설치 학과 및 학생수(정원 및 재학생 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 6. 교직자 현황(교직자의 전공 및 학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 7. 성직자 양성학과의 내용 및 최근 3년간 졸업생수
- 8. 대학시설 현황
- 9. 대학발전 계획
- [전문개정 2013.12.27.]
부칙
편집- 부칙 <국방부령 제585호, 2005.10.11.>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군종사관후보생 선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군종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이 규칙에 의하여 군종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 ③(다른 법령의 폐지) 군종장교요원선발규칙 및 군종사관후보생규칙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624호, 2007.4.9.>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17호, 2010.8.1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86호, 2012.12.2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14호, 2013.12.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66호, 2015.8.4.>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인성검사 및 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군종사관후보생으로 병적에 편입된 사람은 제3조제1항·제5항 및 제8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국방부령 제907호, 2016.11.29.> (병역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군종장교 선발시험 응시원서
- [별지 제2호서식] 군종장교 추천서
- [별지 제3호서식]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원서
- [별지 제4호서식] 성직자격취득보증서
연혁
편집-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907호) (시행 2016.11.30)
-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866호) (시행 2015.8.4)
-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814호) (시행 2013.12.27)
-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786호) (시행 2012.12.20)
-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717호) (시행 2010.8.13)
-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624호) (시행 2007.4.9)
-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585호) (시행 2005.10.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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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