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85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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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85호

법령 제67호의 개정
제67호를 좌와 여히 개정함
제1, 총무처 법제서의 사법부에의 이관
제2, 사법부의 직능
제3, 총무처 서무서의 회계처에의 이관 급 총무처의 폐지
제4, 회계처의 서무처로의 명칭 변경
제5, 서무처 회계서의 재무부에의 이관
제6, 시행기일


제1조 총무처 법제서의 사법부에의 이관

총무처 법제서의 제반의 직무, 직능, 문서, 재산 급 직원은 자에 사법부에 이관됨.

제2조 사법부의 직능

사법부장은 조선군정장관의 법률 고문임.
사법부장은 국법 제정에 관한 정책 급 대법원 대법관, 공소원판사로 임명할 적임자에 관하야 또는 정부 정책의 적법성 급 법률안, 법령안, 법규안의 적법성에 관하야 군정장관에게 의견을 구신함.
사법부장은 법률 시행 급 사법기관을 감독함.
사법부장은 날인되여 문서로서 비치된 모든 정부 공문서의 용어, 체재 급 기 발포, 법적 ?력에 관한 법적 권위에 대하야 판단을 나림. 단, 재판소의 명령 급 결정은 차 한에 불재함.
사법부장은(정부에 관한) 재판 사건에 관하야 정부를 대표함.
사법부장은 군정장관의 동의를 득하야 변호사회 중앙협의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대법원, 공소원 이외의 재판소의 판사 급 모든 검사를 임명함.
사법부장은 군정장관의 동의를 득하야 급 인사규정 통보에 의하야 행형 기관 급 소년감화기관의 장과 행정관, 가출옥위원회 급 사법관시보위원회의 위원, 법제도서관원, 판결록편집주무관을 임명 감독함.
사법부장은 법률 심사, 법률 의견의 제공 급 정부 급 기 기관의 모든 법률 문서를 기안하며 군정청 각부, 처 급 도지사에 법률 조언을 제공하는 법무관을 임명 감독함.
사법부장은 군정장관이 수립한 정책 내에서 법무관의 훈련, 기율 급 사법, 재판소의 서기 직원의 훈련을 감독함.
사법부장은 변호사 지원자로써 법률 사무에 종사함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다고 인정된 자에게 변호사를 면허함.

제3조 총무처 서무서의 회계처에의 이관 급 총무처의 폐지

총무처 서무서의 제반 직무, 직능, 문서, 재산 급 직원은 자에 회계처에 이관함.
총무처의 제반의 직무, 직능은 이전된 고로 총무처는 자에 폐지함.

제4조 회계처의 서무처로의 명칭 변경

회계처는 이후 서무처라 칭함.

제5조 서무처 회계서의 재무부에의 이관

서무처 회계서의 제반 직무, 직능, 문서, 재산 급 직원은 재무부에 이관함.

제6조 시행기일

본법령은 공포일시에 효력이 생함


1946년 5월 16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八十五號

法令 第六十七號의 改正
第六十七號를 左와 如히 改正함
第一, 總務處 法制署의 司法部에의 移管
第二, 司法部의 職能
第三, 總務處 庶務署의 會計處에의 移管 及 總務處의 廢止
第四, 會計處의 庶務處로의 名稱 變更
第五, 庶務處 會計署의 財務部에의 移管
第六, 施行期日


第一條 總務處 法制署의 司法部에의 移管

總務處 法制署의 諸般의 職務, 職能, 文書, 財産 及 職員은 玆에 司法部에 移管됨.

第二條 司法部의 職能

司法部長은 朝鮮軍政長官의 法律 顧問임.
司法部長은 國法 制定에 關한 政策 及 大法院 大法官, 控訴院判事로 任命할 適任者에 關하야 또는 政府 政策의 適法性 及 法律案, 法令案, 法規案의 適法性에 關하야 軍政長官에게 意見을 具申함.
司法部長은 法律 施行 及 司法機關을 監督함.
司法部長은 捺印되여 文書로서 備置된 모든 政府 公文書의 用語, 體裁 及 其 發布, 法的 ?力에 關한 法的 權威에 對하야 判斷을 나림. 但, 裁判所의 命令 及 決定은 此 限에 不在함.
司法部長은(政府에 關한) 裁判 事件에 關하야 政府를 代表함.
司法部長은 軍政長官의 同意를 得하야 辯護士會 中央協議會가 推薦한 者 中에서 大法院, 控訴院 以外의 裁判所의 判事 及 모든 檢事를 任命함.
司法部長은 軍政長官의 同意를 得하야 及 人事規程 通報에 依하야 行刑 機關 及 少年感化機關의 長과 行政官, 假出獄委員會 及 司法官試補委員會의 委員, 法制圖書館員, 判決錄編輯主務官을 任命 監督함.
司法部長은 法律 審査, 法律 意見의 提供 及 政府 及 其 機關의 모든 法律 文書를 起案하며 軍政廳 各部, 處 及 道知事에 法律 助言을 提供하는 法務官을 任命 監督함.
司法部長은 軍政長官이 樹立한 政策 內에서 法務官의 訓鍊, 紀律 及 司法, 裁判所의 書記 職員의 訓鍊을 監督함.
司法部長은 辯護士 志願者로써 法律 事務에 從事함에 必要한 要件을 具備한다고 認定된 者에게 辯護士를 免許함.

第三條 總務處 庶務署의 會計處에의 移管 及 總務處의 廢止

總務處 庶務署의 諸般 職務, 職能, 文書, 財産 及 職員은 玆에 會計處에 移管함.
總務處의 諸般의 職務, 職能은 移轉된 故로 總務處는 玆에 廢止함.

第四條 會計處의 庶務處로의 名稱 變更

會計處는 爾後 庶務處라 稱함.

第五條 庶務處 會計署의 財務部에의 移管

庶務處 會計署의 諸般 職務, 職能, 文書, 財産 及 職員은 財務部에 移管함.

第六條 施行期日

本法令은 公布日時에 效力이 生함


一九四六年五月十六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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