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82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82조
- 대외무역규칙
제1조 목적
- 본 영은 1946년 1월 3일부 법령 제39호에 의하야 군정청이 대외 무역의 통제와 허가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지령
- 차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야 조선정부 상무부 상무국을 법령 제39호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대외 무역 통제와 허가 수행의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자에 권한을 부여함.
제3조 직능
- 상무국은 좌기 사항을 행함.
- (가) 대외통상협정 급 수출입 계획과 제 정책에 관하야 외무처 급 경제위원회와 연락함.
- (나) 조선군정청이 승인한 대외통상협정 급 수출입 계획의 범위 내에서 외국 무역에 종사하는 개인 혹은 상사를 통제 우는 허가하기 위하야 필요한 규정을 작성 우는 실시함.
- (다) 조선 군정장관의 승인에 의하야 개인 자본으로 경리할 수 업난 외국 통상 거래를 수행시키기 위하야 분여한 자김을 사용함.
제4조 조정
- 본 영에 의한 대외 무역의 통제 급 허가에 관한 상무국의 제반 조정 방침과 지령은 조선군정장관의 승인을 득하야 관보에 공포함.
제5조 시행기일
- 본 영은 공포일로부터 10일을 경과한 후에 유효함
- 1946년 5월 17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6년 5월 17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八十二號
- 對外貿易規則
第一條 目的
- 本 令은 一九四六年一月三日附 法令 第39號에 依하야 軍政廳이 對外 貿易의 統制와 許可를 遂行함을 目的으로 함.
第二條 指令
- 此 目的을 成就하기 爲하야 朝鮮政府 商務部 商務局을 法令 第39號第1項 乃至 第4項에 依한 對外 貿易 統制와 許可 遂行의 代行機關으로 指定하고 玆에 權限을 賦與함.
第三條 職能
- 商務局은 左記 事項을 行함.
- (가) 對外通商協定 及 輸出入 計劃과 諸 政策에 關하야 外務處 及 經濟委員會와 連絡함.
- (나) 朝鮮軍政廳이 承認한 對外通商協定 及 輸出入 計劃의 範圍 內에서 外國 貿易에 從事하는 個人 或은 商社를 統制 又는 許可하기 爲하야 必要한 規定을 作成 又는 實施함.
- (다) 朝鮮 軍政長官의 承認에 依하야 個人 資本으로 經理할 수 업난 外國 通商 去來를 遂行시키기 爲하야 分與한 資金을 使用함.
第四條 調整
- 本 令에 依한 對外 貿易의 統制 及 許可에 關한 商務局의 諸般 調整 方針과 指令은 朝鮮軍政長官의 承認을 得하야 官報에 公布함.
第五條 施行期日
- 本 令은 公布日로부터 十日을 經過한 後에 有效함
- 一九四六年五月十七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六年五月十七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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