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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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8호


1. 조선정부관방외사과는 자에 차를 설립함

2. 관방총무과의 외사부의 제반의무, 직무, 문서 급 재산은 자에 차를 조선정부관방외사과에 인도함

3. 조선정부관방재산관리과는 자에 차를 설립함

4. 재무국재산관리과의 제반의무, 직무, 문서 급 재산은 자에 차를 조선정부관방재산관리과에 인도함


1945년 10월 1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한자 혼용 표기

法令 第8號


1. 朝鮮政府官房外事課는 玆에 此를 設立함

2. 官房總務課의 外事部의 諸般義務, 職務, 文書 及 財產은 玆에 此를 朝鮮政府官房外事課에 引導함

3. 朝鮮政府官房財産管理課는 玆에 此를 設立함

4. 財務局財產管理課의 諸般義務, 職務, 文書 及 財產은 玆에 此를 朝鮮政府官房財産管理課에 引導함


一九四五年十月一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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