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8호
법령 제8호
1. 조선정부관방외사과는 자에 차를 설립함
2. 관방총무과의 외사부의 제반의무, 직무, 문서 급 재산은 자에 차를 조선정부관방외사과에 인도함
3. 조선정부관방재산관리과는 자에 차를 설립함
4. 재무국재산관리과의 제반의무, 직무, 문서 급 재산은 자에 차를 조선정부관방재산관리과에 인도함
- 1945년 10월 1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5년 10월 1일
法令 第8號
1. 朝鮮政府官房外事課는 玆에 此를 設立함
2. 官房總務課의 外事部의 諸般義務, 職務, 文書 及 財產은 玆에 此를 朝鮮政府官房外事課에 引導함
3. 朝鮮政府官房財産管理課는 玆에 此를 設立함
4. 財務局財產管理課의 諸般義務, 職務, 文書 及 財產은 玆에 此를 朝鮮政府官房財産管理課에 引導함
- 一九四五年十月一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五年十月一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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