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69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69조
- 인사행정처의직능규정에관한건
제1조 기존 법령의 폐지
- 현재 인사행정처로 칭하는 전 조선총독 관방 인사과의 임무와 직능을 규정한 1945년 4월 17일부 조선총독부 훈령 제18호제1조제4항을 자에 폐지하고 좌기 규정을 제정함.
제2조 인사행정처의 임무 급 직능
- 인사행정처는 자에 좌기 임무 급 직능을 담당함.
- 가. 좌기 사항을 포함한 조선정부의 인사행정 제도를 규정 지시 우는 집행함.
- 1. 현행 사무의 종류 급 난이에 의하야 정부 직무에 관한 각 직위의 분류
- 2. 각 직위에 대한 등급, 명칭, 보수, 시간, 임무, 책임 급 자격의 규정
- 나. 좌기 사항을 포함한 정부 봉직자의 채용 배치, 양성을 규정 지시 우는 집행함.
- 1. 지원자의 성격, 성실, 이력, 자격 우는 적성의 조사
- 2. 지원자의 자격 우는 적성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의 준비 급 시행
- 3. 조사 급 시험에 의하야 결정된 장처 급 적성을 기초로 한 자격자 명부의 증명을 법령 우는 군정장관의 지령에 의한 임명관에게 제공함.
- 4. 정부 직원의 양성 순서
- 다. 정부 직원에 대한 퇴직, 무자격, 복리의 방침을 계획 수립 우는 집행함.
- 라. 중요한 공식일에 정부 직원이 준수할 의식의 절차를 결정하고 기 준수 상황을 감시함.
제3조 인사행정 규정 급 규칙의 제정
- 인사행정처장은 자에 인사행정 규정 우는 규칙을 제정하야 군정장관의 결재를 득한 후 관보에 공포하며 차 본 영 조항의 시행에 필요한 직원 우는 분서를 설치함을 득함.
제4조 별정 직위
- 정부에 채용될 자는 임명될 직위의 담임에 필요한 성실 적성을 확인하기 위한 문관 시험에 합격함을 요함. 단, 선거제 직원, 변호사회의 상당한 지위에 재한 변호사(정부의 법률 사무소 우는 사법부의 규정 직위에 혹은 사법관, 판사, 검사로 임명된 시) 외국인 전문 고문관, 특별 임시 설치 전문가 우는 법령에 의하야 특히 제외된 기타 직위를 제함.
제5조 임명권자는 법령에 의하야 임명권이 부여된 정부 직원을 운함.
제6조 본령은 공포일후 10일부터 유효함
- 1946년 4월 20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6년 4월 20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六十九號
- 人事行政處의職能規定에關한件
第一條 旣存 法令의 廢止
- 現在 人事行政處로 稱하는 前 朝鮮總督 官房 人事課의 任務와 職能을 規定한 一九四五年四月四十七日附 朝鮮總督府 訓令 第十八號 第一條 第四項을 玆에 廢止하고 左記 規定을 制定함.
第二條 人事行政處의 任務 及 職能
- 人事行政處는 玆에 左記 任務 及 職能을 擔當함.
- 가. 左記 事項을 包含한 朝鮮政府의 人事行政 制度를 規定 指示 又는 執行함.
- 一. 現行 事務의 種類 及 難易에 依하야 政府 職務에 關한 各 職位의 分類
- 二. 各 職位에 對한 等級, 名稱, 報酬, 時間, 任務, 責任 及 資格의 規定
- 나. 左記 事項을 包含한 政府 奉職者의 採用 配置, 養成을 規定 指示 又는 執行함.
- 一. 志願者의 性格, 誠實, 履歷, 資格 又는 適性의 調査
- 二. 志願者의 資格 又는 適性을 決定하기 爲한 試驗의 準備 及 施行
- 三. 調査 及 試驗에 依하야 決定된 長處 及 適性을 基礎로 한 資格者 名簿의 證明을 法令 又는 軍政長官의 指令에 依한 任命官에게 提供함.
- 四. 政府 職員의 養成 順序
- 다. 政府 職員에 對한 退職, 無資格, 福利의 方針을 計劃 樹立 又는 執行함.
- 라. 重要한 公式日에 政府 職員이 遵守할 儀式의 節次를 決定하고 其 遵守 狀況을 監視함.
第三條 人事行政 規程 及 規則의 制定
- 人事行政處長은 玆에 人事行政 規程 又는 規則을 制定하야 軍政長官의 決裁를 得한 後 官報에 公布하며 且 本 令 條項의 施行에 必要한 職員 又는 分署를 設置함을 得함.
第四條 別定 職位
- 政府에 採用될 者는 任命될 職位의 擔任에 必要한 誠實 適性을 確認하기 爲한 文官 試驗에 合格함을 要함. 但, 選擧制 職員, 辯護士會의 相當한 地位에 在한 辯護士(政府의 法律 事務所 又는 司法部의 規定 職位에 或은 司法官, 判事, 檢事로 任命된 時) 外國人 專門 顧問官, 特別 臨時 設置 專門家 又는 法令에 依하야 特히 除外된 其他 職位를 除함.
第五條 任命權者는 法令에 依하야 任命權이 賦與된 政府 職員을 云함.
第六條 本令은 公布日後 十日부터 有效함
- 一九四六年四月二十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六年四月二十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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