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63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63호

경무국의국방사령부감독지휘하에서의이탈에관한건


제1조 조선정부 경무국은 자에 국방사령부 감독 지휘 하에서 이탈함.

제2조 시행기일

본령은 공포일시 10일 후에 효력을 생함


1946년 3월 29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六十三號

警務局의國防司令部監督指揮下에서의離脫에關한件


第1條 朝鮮政府 警務局은 玆에 國防司令部 監督 指揮 下에서 離脫함.

第2條 施行期日

本令은 公布日時 10일 후에 효력을 生함


一九四六年三月二十九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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