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6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6호
- 일반명령 제4호를 좌와 여히 개정함
제1조 공립학교의 개학
제2조 사립학교
제3조 종족과 종교
제4조 교훈의 용어
제5조 과정
제6조 교사
제7조 학교건물
제1조 공립학교의 개학
- 조선의 공립소학교의 1945년 9월 24일 월요일에 개학할 사, 조선아동으로서 6세로부터 12세된 자는 다 등록할 사, 기타 사립학교의 개학은 후일 지령에 지시함
제2조 사립학교
- 사립학교는 학무국의 허가를 받는 대로 개학할 사
제3조 종족과 종교
- 조선학교에는 종족 급 종교의 차별이 무함
제4조 교훈의 용어
- 조선학교에서의 교훈용어는 조선어로함. 조선어로 상당한 교훈재료를 활용할 때까지 외국어를 사용함도 무방함
제5조 과정
- 조선의 이익에 반하는 과목은 교수하거나 실습하지 아니할 사
제6조 교사
- 모든 조선소학교교사는 최근 학무과에 즉시 등록하고 1945년 9월 29일 토요일에 교훈을 시하도록 준비할 사, 기타 조선인 교사는 1945년 9월 24일과 29일 사이에 최근 학무과에 등록할 사
제7조 학교건물
- 모든 학교건물도 미국육군이 점유한 것은 제외하고 현금 교육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즉시 인도, 청소정돈하여 학교로 사용할 수 있게 할 사
- 1945년 9월 29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5년 9월 29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6號
- 一般命令 第4號를 左와 如히 改正함
第1條 公立學校의 開學
第2條 私立學校
第3條 種族과 宗教
第4條 敎訓의 用語
第5條 課程
第6條 教師
第7條 學校建物
第1條 公立學校의 開學
- 朝鮮의 公立小學校의 1945年 9月 24日 月曜日에 開學할 事, 朝鮮兒童으로서 6歲로부터 12歲된 者는 다 登錄할 事, 其他 私立學校의 開學은 後日 指令에 指示함
第2條 私立學校
- 私立學校는 學務局의 許可를 받는 대로 開學할 事
第3條 種族과 종교
- 朝鮮學校에는 種族 及 宗教의 差別이 無함
第4條 敎訓의 用語
- 朝鮮學校에서의 敎訓用語는 朝鮮語로함. 朝鮮語로 相當한 敎訓材料를 活用할 때까지 外國語를 使用함도 無妨함
第5條 課程
- 朝鮮의 利益에 反하는 科目은 教授하거나 實習하지 아니할 事
第6條 教師
- 모든 朝鮮小學校教師는 最近 學務課에 即時 登錄하고 1945年 9月 29日 土曜日에 敎訓을 始하도록 準備할 事, 其他 朝鮮人 教師는 1945年 9月 24日과 29日 사이에 最近 學務課에 登錄할 事
第7條 學校建物
- 모든 學校建物도 美國陸軍이 占有한 것은 此外하고 現今 教育 以外의 目的에 使用하는 것은 即時 引導, 清掃整頓하여 學校로 使用할 受 있게 할 事
- 一九四五年九月二十九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五年九月二十九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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