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59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59호
- 법령 제57호 중 개정 일본은행권, 대만은행권의 예입기한의 연장
제1조 예입기한의 연장
1946년 2월 21일 발령 법령 제57호 제1조 (가)(나)항의 1946년 3월 7일을 「1946년 3월 16일」로 개정함
제2조 시행기일
본령은 1946년 3월 7일 야반에 효력이 생함
- 1946년 3월 7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6년 3월 7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五十九號
- 法令 第57號 中 改正 日本銀行券, 臺灣銀行券의 預入期限의 延長
第一條 預入期限의 延長
一九四六年二月二十一日 發令 法令 第五十七號 第一條 (가)(나)項의 一九四六年三月七日을 「一九四六年三月十六日」로 개정함
第2條 施行期日
本令은 一九四六年三月七日夜半에 효력이 生함
- 一九四六年三月七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六年三月七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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