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59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59호

법령 제57호 중 개정 일본은행권, 대만은행권의 예입기한의 연장


제1조 예입기한의 연장

1946년 2월 21일 발령 법령 제57호 제1조 (가)(나)항의 1946년 3월 7일을 「1946년 3월 16일」로 개정함


제2조 시행기일

본령은 1946년 3월 7일 야반에 효력이 생함


1946년 3월 7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五十九號

法令 第57號 中 改正 日本銀行券, 臺灣銀行券의 預入期限의 延長


第一條 預入期限의 延長

一九四六年二月二十一日 發令 法令 第五十七號 第一條 (가)(나)項의 一九四六年三月七日을 「一九四六年三月十六日」로 개정함

第2條 施行期日

本令은 一九四六年三月七日夜半에 효력이 生함


一九四六年三月七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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