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35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5호


1, 조선내 의학교가 경영하는 병원의 감독, 관리는 조선정부보건후생국으로부터 조선정부학무국에 이관함

2, 조선내 의학교가 경영하는 병원은 민간병원과 여히 조선정부보건후생국의 동일한 규정과 지령에 복함

3, 본령은 관보에 공포함과 동시에 효력을 유함


1945년 12월 17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공포일 1945년 12월 26일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三十五號


一, 朝鮮內 醫學敎가 經營하는 病院의 監督, 管理는 朝鮮政府保健厚生局으로부터 朝鮮政府學務局에 移管함

二, 朝鮮內 醫學校가 經營하는 病院은 民間病院과 如히 朝鮮政府保健厚生局의 同一한 規定과 指令에 服함

三, 本令은 官報에 公布함과 同時에 效力을 有함


一九四五年十二月十七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公布日 一九四五年十二月二十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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