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33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3호
- 조선내 소재일본인재산권 취득에 관한 건
제1조 법령 제31호는 관보에 출포치 않음. 자에 전연 발령하지 않은 것과 여히 무효로 함
제2조 1945년8월9일 이후 일본정부, 기의 기관 또는 기 국민, 회사, 단체, 조합, 기 정부의 기타 기관 혹은 기 정부가 조직 또는 취체한 단체가 직접간접으로 혹은 전부 우는 일부를 소유로 관리하는 금, 은, 백금, 통화, 증권, 은행감정, 채권, 유가증권 또는 본군정청의 관할내에 존재하는 기타 전종류의 재산 급 기 수입에 대한 소유권은 일구사오년구월이십오일부로 조선군정청이 취득하고 조선군정청이 기 재산 전부를 소유함
누구를 불문하고 군정청 허가없이 기 재산에 침입 또 점유하고 기 재산의 이전 또는 기 재산의 가치, 효용을 훼손함을 불법으로 함
제3조 본령 제이조에 의하여 조선군정청이 취득한 재산을 소유, 관리 또는 지배하는 보관자, 관리자, 관리, 은행, 신탁회사, 기타 개인단체 또는 조합은 좌기 각항을 준수할 사
(가) ①군정장관의 지령하에 기 재산을 보지하고 기 지령이 유할때까지 기 재산의 이동 또는 지방법으로 처분치 못함
②기 재산을 보존, 유지, 수호하고 기 재산의 가치와 효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할 사
③정확한 기록과 회계장부를 유지할 사
(나) 군정장관의 지시가 유할때는 기 지시에 따라
①전기 재산에 관하여 요구된 자료와 일구사오년팔월구일이후 기 재산에 관련한 전수입 또는 지출을 기술한 보고서를 제출할 사
②기 재산의 보관, 관리권과 모든 장부, 기록, 회계서류를 인도할 사
③재산과 모든 수입 또는 수익금을 결산할 사
제4조 본령의 조규, 차령에 의하여 발령한 허가 또는 규정에 위반한 자는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처벌함
제5조 본령은 관보에 공포함과 동시에 유효함
- 1945년 12월 6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5년 12월 6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三十三號
- 朝鮮內 所在日本人財産權 取得에 關한 件
第一條 法令 制三十一號는 官報에 出布치 않음. 玆에 全然 發令하지 않은 것과 如히 無效로 함
第二條 一九四五年八月九日 以後 日本政府, 其의 機關 또는 其 國民, 會社, 團體, 組合, 其 政府의 其他 機關 或은 其 政府가 組織 또는 取締한 團體가 直接間接으로 或은 全部 又는 一部를 所有로 管理하는 金, 銀, 白金, 通貨, 證券, 銀行鑑定, 債權, 有價證券 또는 本郡政廳의 管轄內에 存在하는 其他 全種類의 財産 及 其 收入에 對한 所有權은 一九四五年九月二十五日附로 朝鮮軍政廳이 取得하고 朝鮮軍政廳이 其 財産 全部를 所有함
누구를 不問하고 軍政廳 許可없이 其 財産에 侵入 또 占有하고 其 財産의 移轉 또는 其 財産의 價値, 效用을 毁損함을 不法으로 함
第三條 本令 第二條에 依하여 朝鮮軍政廳이 取得한 財産을 所有, 管理 또는 支配하는 保管者, 管理者, 管理, 銀行, 信託會社, 其他 個人團體 또는 組合은 左記 各項을 遵守할 事
(가) ①軍政長官의 指令下에 其 財産을 報知하고 其 指令이 有할때까지 其 財産의 移動 또는 地方法으로 處分치 못함
②其 財産을 保存, 維持, 守護하고 其 財産의 價値와 效用을 毁損하는 行爲를 防止할 事
③正確한 記錄과 會計帳簿를 維持할 事
(나) 軍政長官의 指示가 有할때는 其 指示에 따라
①前記 財産에 關하여 要求된 資料와 一九四五年八月九日以後 其 財産에 關聯한 全收入 또는 支出을 記述한 報告書를 提出할 事
②其 財産의 保管, 管理權과 모든 帳簿, 記錄, 會計書類를 引導할 事
③財産과 모든 收入 또는 收益金을 決算할 事
第四條 本令의 條規, 此令에 依하여 發令한 許可 또는 規定에 違反한 者는 裁判所의 判決에 依하여 處罰함
第五條 本令은 官報에 公布함과 同視에 有效함
- 一九四五年十二月六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五年十二月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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