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27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7호
- 어업
제1조 조선수역내의 일절 어획권으로서 1945년 8월 9일 이전에 일본제국정부, 조선총독부 기국과 또는 대행기관이 천연인이나 법인에게 허여한 것은 자에 무효함을 포고함
제2조 본령의 시행 이후에는 조선수역 이내의 어획권은 조선정부 농상국의 발포하는 규칙에 의하여 행사함을 득함
제3조 본령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육군점령재판소에서 정죄하는 동시에 기 소정형벌에 처함
제4조 본령은 관보에 반포 즉시 시행함
- 1945년 11월 9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5년 11월 9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二十七號
- 漁業
第一條 朝鮮水域內의 一切 漁獲權으로서 1945年 8月 9日 以前에 日本帝國政府, 朝鮮總督府 其 局課 또는 代行機關이 天然人이나 法人에게 許與한 것은 玆에 無效함을 布告함
第二條 本令의 施行 以後에는 朝鮮水域 以內의 漁獲權은 朝鮮政府 農桑局의 發布하는 規則에 依하여 行使함을 得함
第三條 本令의 規定을 違反하는 者는 陸軍占領裁判所에서 定罪하는 同時에 其 所定刑罰에 處함
第四條 本令은 官報에 頒布 卽時 施行함
- 一九四五年十一月九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五年十一月九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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