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94호 제6조


제6조 향교 재단의 재산으로부터 생하는 수입은 좌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함을 부득함.

1. 성균관 급 성균관 대학의 유지

2. 도내 각 문묘의 유지

3. 교육 기타 교화 사업의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