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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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전용 표기
남 조 선 과 도 정 부

법령 제147호

수산제품검사규칙개정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본건사항을 심의하야 기입법을 실시할때까지 이하의 규정을 시행함.

제1조 목적

    본 법령은 1943년 2월 25일부 조선총독부령 제26호제5조(수산제품검사규칙)에 규정된 수수료를 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개정 검사 수수료의 설정

    1943년 2월 25일부 조선총독부령 제26호제5조에 규정된 수산제품검사수수료를 좌와 여히 개정함.
    제1종 건제 수산제품
    품 명 수량 수수료
    멸기, 전복, 해참(등자를
    포함함), 굴, 패주
    60-90천 5원
    엥미리, 대구, 맛, 죽합,
    대합, 개량온절
    60-90천 2원 50전
    오중어, 홍합, 새조개, 새
    우(개각제외)
    60-90천 3원
    멸치 3, 75천 50전
    해태 100매 10전
    개각부하(부새우) 60-90천 2원
    미역 60-90천 1원 50전
    기타건제수산제품 60-90천 1원 50전

    제2종 통조림 수산제품

    전복·게·소라고동 1타 1원
    고등어, 패주, 대합, 뱀장
    어, 정어리, 삼치, 새우
    1타 50전
    기타 통조림 수산제품 1타 50전

    제3종 염장 수산제품

    정어리, 명태어, 청어, 삼
    치, 칼치, 공치, 침어, 온
    기타 염장어
    60-90천 1원 50전

    제4종 비 료

    온착박, 청어착박, 칼치착
    박, 대구황박, 도루묵박,
    건온, 건련, 기타의 어박비
    60-90천 1원

    제5종 해 조

    오무가사리, 가사리, 은행
    42-78천 2원 50전
    앵초, ?우무, 침초, 꼬시
    래기, 저포, 롯
    42-78천 2원
    한천 60천 10원

    제6종 어유

    온유 16.5천 1원

    제7종 어분

    온박분 50천 1원
    온분말 18.75천 50전
    기타의 어분 30천 1원


제3조 시행기일

    본 령은 공포일 후 10일부터 효력이 생함.
1947년 8월 22일
    우건의함 민 정 장 관 안 재 홍
    우인준함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南 朝 鮮 過 渡 政 府

    法令 第一四七號

    水產製品檢査規則改正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本件事項을 審議하야 其立法을 實施할때까지 以下의 規定을 施行함.

    第一條 目的

      本 法令은 一九四三年 二月 二十五日附 朝鮮總督府令 第二十六號第五條(水産製品檢査規則)에 規定된 手數料를 改正함을 目的으로 함.


    第二條 改正 檢査 手數料의 設定

      一九四三年 二月 二十五日附 朝鮮總督府令 第二十六號第五條에 規定된 水産製品檢査手數料를 左와 如히 改正함.
      第一種 乾製 水産製品
      品 名 數量 手數料
      멸기, 전복, 海參(藤子를
      包含함), 굴, 貝柱
      六O-九O瓩 五圓
      엥미리, 대구, 맛, 죽합,
      대합, 改良鰮節
      六O-九O瓩 二圓五十錢
      오중어, 홍합, 새조개, 새
      우(介殼除外)
      六O-九O瓩 三圓
      멸치 三, 七五瓩 五十錢
      海苔 一OO枚 拾錢
      介殼附蝦(附새우) 六O-九O瓩 二圓
      미역 六O-九O瓩 一圓五十錢
      其他乾製水産製品 六O-九O瓩 一圓五十錢

      第二種 통조림 水産製品

      전복·게·소라고동 一打 一圓
      고등어, 貝柱, 대합, 뱀장
      어, 정어리, 삼치, 새우
      一打 五十錢
      其他 통조림 水産製品 一打 五十錢

      第三種 鹽藏 水産製品

      정어리, 明太魚, 청어, 삼
      치, 칼치, 공치, 鱵魚, 鰮
      其他 鹽藏魚
      六O-九O瓩 一圓五十錢

      第四種 肥 料

      鰮搾粕, 청어搾粕, 칼치搾
      粕, 대구荒粕, 도루묵粕,
      乾鰮, 乾鰊, 其他의 魚粕肥
      六O-九O瓩 一圓

      第五種 海 藻

      오무가사리, 가사리, 은행
      四二-七八瓩 二圓五十錢
      櫻草, ?우무, 鱵草, 꼬시
      래기, 底布, 롯
      四二-七八천 二圓
      寒天 六O瓩 十圓

      第六種 魚油

      鰮油 一六.五瓩 一圓

      第七種 魚粉

      鰮粕粉 五O瓩 一圓
      鰮粉末 一八.七五천 五十錢
      其他의 魚粉 三O瓩 一圓


    第三條 施行期日

      本 令은 公布日 後 十日부터 效力이 生함.
    一九四七年八月二十二日
      右 建議함 民 政 長 官 安 在 鴻
      右 認准함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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