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47호
- 남 조 선 과 도 정 부
법령 제147호
- 수산제품검사규칙개정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본건사항을 심의하야 기입법을 실시할때까지 이하의 규정을 시행함.
제1조 목적
-
본 법령은 1943년 2월 25일부 조선총독부령 제26호제5조(수산제품검사규칙)에 규정된 수수료를 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개정 검사 수수료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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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년 2월 25일부 조선총독부령 제26호제5조에 규정된 수산제품검사수수료를 좌와 여히 개정함.
품 명 수량 수수료 멸기, 전복, 해참(등자를
포함함), 굴, 패주60-90천 5원 엥미리, 대구, 맛, 죽합,
대합, 개량온절60-90천 2원 50전 오중어, 홍합, 새조개, 새
우(개각제외)60-90천 3원 멸치 3, 75천 50전 해태 100매 10전 개각부하(부새우) 60-90천 2원 미역 60-90천 1원 50전 기타건제수산제품 60-90천 1원 50전 전복·게·소라고동 1타 1원 고등어, 패주, 대합, 뱀장
어, 정어리, 삼치, 새우1타 50전 기타 통조림 수산제품 1타 50전 정어리, 명태어, 청어, 삼
치, 칼치, 공치, 침어, 온
기타 염장어60-90천 1원 50전 온착박, 청어착박, 칼치착
박, 대구황박, 도루묵박,
건온, 건련, 기타의 어박비
료60-90천 1원 오무가사리, 가사리, 은행
초42-78천 2원 50전 앵초, ?우무, 침초, 꼬시
래기, 저포, 롯42-78천 2원 한천 60천 10원 온유 16.5천 1원 온박분 50천 1원 온분말 18.75천 50전 기타의 어분 30천 1원
제1종 건제 수산제품
제2종 통조림 수산제품
제3종 염장 수산제품
제4종 비 료
제5종 해 조
제6종 어유
제7종 어분
제3조 시행기일
-
본 령은 공포일 후 10일부터 효력이 생함.
- 1947년 8월 22일
우건의함 | 민 정 장 관 | 안 재 홍 | ||
우인준함 |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
아처 엘 러취 |
- 南 朝 鮮 過 渡 政 府
法令 第一四七號
- 水產製品檢査規則改正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本件事項을 審議하야 其立法을 實施할때까지 以下의 規定을 施行함.
第一條 目的
-
本 法令은 一九四三年 二月 二十五日附 朝鮮總督府令 第二十六號第五條(水産製品檢査規則)에 規定된 手數料를 改正함을 目的으로 함.
第二條 改正 檢査 手數料의 設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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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九四三年 二月 二十五日附 朝鮮總督府令 第二十六號第五條에 規定된 水産製品檢査手數料를 左와 如히 改正함.
品 名 數量 手數料 멸기, 전복, 海參(藤子를
包含함), 굴, 貝柱六O-九O瓩 五圓 엥미리, 대구, 맛, 죽합,
대합, 改良鰮節六O-九O瓩 二圓五十錢 오중어, 홍합, 새조개, 새
우(介殼除外)六O-九O瓩 三圓 멸치 三, 七五瓩 五十錢 海苔 一OO枚 拾錢 介殼附蝦(附새우) 六O-九O瓩 二圓 미역 六O-九O瓩 一圓五十錢 其他乾製水産製品 六O-九O瓩 一圓五十錢 전복·게·소라고동 一打 一圓 고등어, 貝柱, 대합, 뱀장
어, 정어리, 삼치, 새우一打 五十錢 其他 통조림 水産製品 一打 五十錢 정어리, 明太魚, 청어, 삼
치, 칼치, 공치, 鱵魚, 鰮
其他 鹽藏魚六O-九O瓩 一圓五十錢 鰮搾粕, 청어搾粕, 칼치搾
粕, 대구荒粕, 도루묵粕,
乾鰮, 乾鰊, 其他의 魚粕肥
料六O-九O瓩 一圓 오무가사리, 가사리, 은행
초四二-七八瓩 二圓五十錢 櫻草, ?우무, 鱵草, 꼬시
래기, 底布, 롯四二-七八천 二圓 寒天 六O瓩 十圓 鰮油 一六.五瓩 一圓 鰮粕粉 五O瓩 一圓 鰮粉末 一八.七五천 五十錢 其他의 魚粉 三O瓩 一圓
第一種 乾製 水産製品
第二種 통조림 水産製品
第三種 鹽藏 水産製品
第四種 肥 料
第五種 海 藻
第六種 魚油
第七種 魚粉
第三條 施行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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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은 公布日 後 十日부터 效力이 生함.
- 一九四七年八月二十二日
右 建議함 | 民 政 長 官 | 安 在 鴻 | ||
右 認准함 |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
아처 엘 러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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