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23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23호
- 중앙주택관리처의설치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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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은 주택의 구조 급 설계를 개선하며 저수입의 인민을 위하야 저렴한 주택의 공여 등 국가 방침을 수행하기 위하야 중앙기관의 설치를 목적으로함.
제2조 중앙주택관리처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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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주택관리처를 조선정부 내에 설치함. 중앙주택관리처는 군정장관이 임의로 임면하는 중앙관리관과 필요한 서기 급 보좌원으로써 구성함. 중앙주택행정관은 인사행정 규칙 급 기타 법령에 의하야 주택 관리에 관한 서기 급 보좌원을 임명 해임 우는 정직하며 차에 대하야 봉급을 지불할 권한이 유함.
제3조 직능 급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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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주택관리처는 좌와 여한 임무 급 직능을 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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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선 내의 주택 상태를 조사, 연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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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 조선(도시 급 지방을 부문함)의 주택 급 주택 구조에 관한 기획, 설계 등 안을 작성하야 군정장관에게 제출하야 주택 구조의 개선에 필요한 기획, 설계안을 확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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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존 경비 급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률에 의하야 토지, 건물 등 개인의 재산을 구입하며 우는 차를 개축, 수선하는 등 주택 구조들 개선함에 필요한 정도로 차를 개수 우는 이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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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앙주택관리처의 소유로 된 토지 건물 건조물 우는 설계에 관하야 저당, 임대, 매도 기타 이동 급 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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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군정장관의 승인을 득한 정책의 범위 내에서 계약 김융 거래 급 본 영 시행에 필요한 기타 수속을 포함한 제반 교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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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 조선 주택 구조의 개선에 관하야 정부의 각 정치 부서, 대행기관, 보조기관, 관민 합변의 회사, 단체, 법인 급 기타를 원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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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본 관리처의 주택 방침에 순응한 이익을 향유할 자격을 결정하야 법규로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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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조선 내의 적당한 지역에 모범 주택을 계획 실시하며 우는 차를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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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조선 내의 주택 구조 우는 주택 문제에 관하야 1반에게 필요한 재료를 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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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본 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야 정부의 대행기관, 보조기관 우는 정치부서와 필요한 협조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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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에 조선이라 함은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지역을 칭함.
제4조 규정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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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관리처는 중앙주택 규정을 작성할 권한이 유함.
그 규정은 군정장관의 승인을 득하야 관보에 게재하는 시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유함.
제5조 경비의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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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부의 재무부는 본 영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함을 요하며 본 관리처의 공김 급 김전 거래에 관하야는 정기 검사를 시행함을 요함.
제6조 시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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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은 공포일부터 효력이 생함.
- 1946년 11월 16일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1946년 11월 16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百二十三號
- 中央住宅管理處의設置
第一條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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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은 住宅의 構造 及 設計를 改善하며 低收入의 人民을 爲하야 低廉한 住宅의 供與 等 國家 方針을 遂行하기 爲하야 中央機關의 設置를 目的으로함.
第二條 中央住宅管理處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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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住宅管理處를 朝鮮政府 內에 設置함. 中央住宅管理處는 軍政長官이 任意로 任免하는 中央管理官과 必要한 書記 及 輔佐員으로써 構成함. 中央住宅行政官은 人事行政 規則 及 其他 法令에 依하야 住宅 管理에 關한 書記 及 輔佐員을 任命 解任 又는 停職하며 此에 對하야 俸給을 支拂할 權限이 有함.
第三條 職能 及 任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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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住宅管理處는 左와 如한 任務 及 職能을 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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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朝鮮 內의 住宅 狀態를 調査, 硏究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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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全 朝鮮(都市 及 地方을 不問함)의 住宅 及 住宅 構造에 關한 企劃, 設計 等 案을 作成하야 軍政長官에게 提出하야 住宅 構造의 改善에 必要한 企劃, 設計案을 確立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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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現存 經費 及 豫算의 範圍 內에서 法律에 依하야 土地, 建物 等 個人의 財産을 購入하며 又는 此를 改築, 修繕하는 等 住宅 構造들 改善함에 必要한 程度로 此를 改修 又는 移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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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中央住宅管理處의 所有로 된 土地 建物 建造物 又는 設計에 關하야 抵當, 賃貸, 賣渡 其他 移動 及 處分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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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軍政長官의 承認을 得한 政策의 範圍 內에서 契約 金融 去來 及 本 令 施行에 必要한 其他 手續을 包含한 諸般 交易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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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全 朝鮮 住宅 構造의 改善에 關하야 政府의 各 政治 部署, 代行機關, 補助機關, 官民 合辨의 會社, 團體, 法人 及 其他를 援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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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本 管理處의 住宅 方針에 順應한 利益을 享有할 資格을 決定하야 法規로 制定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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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朝鮮 內의 適當한 地域에 模範 住宅을 計劃 實施하며 又는 此를 維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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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朝鮮 內의 住宅 構造 又는 住宅 問題에 關하야 一般에게 必要한 材料를 配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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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本 令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야 政府의 代行機關, 補助機關 又는 政治部署와 必要한 協助를 圖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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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에 朝鮮이라 함은 北緯 三十八度 以南의 朝鮮 地域을 稱함.
第四條 規程의 制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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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管理處는 中央住宅 規程을 作成할 權限이 有함.
그 規程은 軍政長官의 承認을 得하야 官報에 揭載하는 時는 法律과 同一한 效力이 有함.
第五條 經費의 支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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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政府의 財務部는 本 令 施行에 必要한 經費를 支出함을 要하며 本 管理處의 公金 及 金錢 去來에 關하야는 定期 檢査를 施行함을 要함.
第六條 施行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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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은 公布日부터 效力이 生함.
- 一九四六年十一月十六日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一九四六年十一月十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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