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23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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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23호

중앙주택관리처의설치


제1조 목적

    본 영은 주택의 구조 급 설계를 개선하며 저수입의 인민을 위하야 저렴한 주택의 공여 등 국가 방침을 수행하기 위하야 중앙기관의 설치를 목적으로함.


제2조 중앙주택관리처의 설치

    중앙주택관리처를 조선정부 내에 설치함. 중앙주택관리처는 군정장관이 임의로 임면하는 중앙관리관과 필요한 서기 급 보좌원으로써 구성함. 중앙주택행정관은 인사행정 규칙 급 기타 법령에 의하야 주택 관리에 관한 서기 급 보좌원을 임명 해임 우는 정직하며 차에 대하야 봉급을 지불할 권한이 유함.


제3조 직능 급 임무

    중앙주택관리처는 좌와 여한 임무 급 직능을 유함.
    가. 조선 내의 주택 상태를 조사, 연구함.
    나. 전 조선(도시 급 지방을 부문함)의 주택 급 주택 구조에 관한 기획, 설계 등 안을 작성하야 군정장관에게 제출하야 주택 구조의 개선에 필요한 기획, 설계안을 확립함.
    다. 현존 경비 급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률에 의하야 토지, 건물 등 개인의 재산을 구입하며 우는 차를 개축, 수선하는 등 주택 구조들 개선함에 필요한 정도로 차를 개수 우는 이동함.
    라. 중앙주택관리처의 소유로 된 토지 건물 건조물 우는 설계에 관하야 저당, 임대, 매도 기타 이동 급 처분을 함.
    마. 군정장관의 승인을 득한 정책의 범위 내에서 계약 김융 거래 급 본 영 시행에 필요한 기타 수속을 포함한 제반 교역을 함.
    바. 전 조선 주택 구조의 개선에 관하야 정부의 각 정치 부서, 대행기관, 보조기관, 관민 합변의 회사, 단체, 법인 급 기타를 원조함.
    사. 본 관리처의 주택 방침에 순응한 이익을 향유할 자격을 결정하야 법규로 제정함.
    아. 조선 내의 적당한 지역에 모범 주택을 계획 실시하며 우는 차를 유지함.
    자. 조선 내의 주택 구조 우는 주택 문제에 관하야 1반에게 필요한 재료를 배부함.
    차. 본 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야 정부의 대행기관, 보조기관 우는 정치부서와 필요한 협조를 도모함.
    본 영에 조선이라 함은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지역을 칭함.


제4조 규정의 제정

    본 관리처는 중앙주택 규정을 작성할 권한이 유함.
    그 규정은 군정장관의 승인을 득하야 관보에 게재하는 시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유함.


제5조 경비의 지출

    조선정부의 재무부는 본 영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함을 요하며 본 관리처의 공김 급 김전 거래에 관하야는 정기 검사를 시행함을 요함.


제6조 시행기일

    본 영은 공포일부터 효력이 생함.


1946년 11월 16일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百二十三號

中央住宅管理處의設置


第一條 目的

    本 令은 住宅의 構造 及 設計를 改善하며 低收入의 人民을 爲하야 低廉한 住宅의 供與 等 國家 方針을 遂行하기 爲하야 中央機關의 設置를 目的으로함.


第二條 中央住宅管理處의 設置

    中央住宅管理處를 朝鮮政府 內에 設置함. 中央住宅管理處는 軍政長官이 任意로 任免하는 中央管理官과 必要한 書記 及 輔佐員으로써 構成함. 中央住宅行政官은 人事行政 規則 及 其他 法令에 依하야 住宅 管理에 關한 書記 及 輔佐員을 任命 解任 又는 停職하며 此에 對하야 俸給을 支拂할 權限이 有함.


第三條 職能 及 任務

    中央住宅管理處는 左와 如한 任務 及 職能을 有함.
    가. 朝鮮 內의 住宅 狀態를 調査, 硏究함.
    나. 全 朝鮮(都市 及 地方을 不問함)의 住宅 及 住宅 構造에 關한 企劃, 設計 等 案을 作成하야 軍政長官에게 提出하야 住宅 構造의 改善에 必要한 企劃, 設計案을 確立함.
    다. 現存 經費 及 豫算의 範圍 內에서 法律에 依하야 土地, 建物 等 個人의 財産을 購入하며 又는 此를 改築, 修繕하는 等 住宅 構造들 改善함에 必要한 程度로 此를 改修 又는 移動함.
    라. 中央住宅管理處의 所有로 된 土地 建物 建造物 又는 設計에 關하야 抵當, 賃貸, 賣渡 其他 移動 及 處分을 함.
    마. 軍政長官의 承認을 得한 政策의 範圍 內에서 契約 金融 去來 及 本 令 施行에 必要한 其他 手續을 包含한 諸般 交易을 함.
    바. 全 朝鮮 住宅 構造의 改善에 關하야 政府의 各 政治 部署, 代行機關, 補助機關, 官民 合辨의 會社, 團體, 法人 及 其他를 援助함.
    사. 本 管理處의 住宅 方針에 順應한 利益을 享有할 資格을 決定하야 法規로 制定함.
    아. 朝鮮 內의 適當한 地域에 模範 住宅을 計劃 實施하며 又는 此를 維持함.
    자. 朝鮮 內의 住宅 構造 又는 住宅 問題에 關하야 一般에게 必要한 材料를 配付함.
    차. 本 令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야 政府의 代行機關, 補助機關 又는 政治部署와 必要한 協助를 圖謀함.
    本 令에 朝鮮이라 함은 北緯 三十八度 以南의 朝鮮 地域을 稱함.


第四條 規程의 制定

    本 管理處는 中央住宅 規程을 作成할 權限이 有함.
    그 規程은 軍政長官의 承認을 得하야 官報에 揭載하는 時는 法律과 同一한 效力이 有함.


第五條 經費의 支出

    朝鮮政府의 財務部는 本 令 施行에 必要한 經費를 支出함을 要하며 本 管理處의 公金 及 金錢 去來에 關하야는 定期 檢査를 施行함을 要함.


第六條 施行期日

    本 令은 公布日부터 效力이 生함.


一九四六年十一月十六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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