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00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00호
- 조선상공회의소령의 폐지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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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의 목적은 지정된 상공회의소의 필요 사원, 설립인가 급 임의회원에 관한 기존규정을 폐지함에 있음.
제2조 법규의 폐지 급 보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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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규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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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44년 8월 18일부 부령 제300호(조선상공회의소령)은 자에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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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44년 8월 18일부 부령 제300호(조선상공회의소령 시행에 관한 부령)는 자에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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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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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은 1931년 5월 10일부 부령 제4호(조선상공회의소령) 우는 기에 관한 여하한 조항이라도 재정하려 하지 않고도 해석되지도 않음
제3조 유효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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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은 공포한지 10일 후에 유효함
- 1946년 7월 25일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1946년 7월 25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百號
- 朝鮮商工會議所令의 廢止
第一條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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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令의 目的은 指定된 商工會議所의 必要 社員, 設立認可 及 任意會員에 關한 旣存規定을 廢止함에 있음.
第二條 法規의 廢止 及 保留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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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法規의 廢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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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一九四四년 八월 十八日附 府令 第三百號(朝鮮商工會議所令)은 玆에 廢止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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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一九四四년 八월 十八日附 府令 第三百號(朝鮮商工會議所令 施行에 관한 府令)는 玆에 廢止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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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保有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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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領은 一九三一년 五월 十日附 府令 第四號(朝鮮商工會議所令) 又는 其에 關한 如何한 條項이라도 再定하려 하지 않고도 解釋되지도 않음
第三條 有效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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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領은 公布한지 十日 後에 有效함
- 一九四六年七月二十五日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一九四六年七月二十五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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